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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3. 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 제1차적 부양은 부부와 친자 사이의 부양의무로 생활유지적 부양의무, 제2차적 부양은 일정범위의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를 말한다.

제1차 부양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민법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 →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구상권)할 수 있다.

 

※ 부양청구권 판례

-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해 부담하는 부양의무(제2차 부양의무) →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 성년의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 → 객관적으로 보아 생활비 수요가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충당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유학비용은 불가하다.

-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사망 →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거나,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된다.

-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 직계혈족이 생존 → 생존한 상대방이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 없이 부양의무가 인정

-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생모 → 인지 전이면 생모에게 인지 후에는 부와 생모에게 공동으로 부양의무가 있다.

- 친족 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 → 부양의무가 없다.

 

민법 제979조(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귀속상의 일산전속권으로 타인에게 양도 불가,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부양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으므로 상계의 수동채권으로 할 수 없고, 장래에 대하여 포기할 수 없다.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 →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소멸시효도 진행되지 않는다.

 

민법 제976조(부양의 순위)

부양의 의무 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 전 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민법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민법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부양의무 불이행 및 부양료의 상환청구

- 부양의무 불이행 →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 →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과태로, 감치 등의 제재가 있다.

- 제2차적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 →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적 부양의무자에 대해 상환청구할 수 있다.

- 과거의 부양료청구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부 간의 상호부양의무 → 부양의무의 이행청구 후, 미이행으로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만 청구 가능하다.

-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부양한 경우 → 부양의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부 간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부의 일방에 대해 상대방의 친족이 구하는 부양료의 상환청구 → 민사소송사건(가사비송사건 X)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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