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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 사망신고가 된 때가 아니라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할 때 상속이 개시된다.

실종선고 → 그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재산상속이 개시된다.

인정사망 →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보고를 한 때 상속이 개시된다.

 

민법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

 

민법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 → 비석 및 상석의 설치비용, 묘지구입 및 조경비용 등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된 경우 →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종국적인 책임 X)한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참칭상속인은 재산상속인의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거나,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상속권을 독점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 판례

- 창침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부동산의 말소등기 →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의 말소등기청구 →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제척기간을 적용한다.

-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 청구원인에 관계 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

-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

-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 +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본다.

- 진정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이 주장하는 피상속인(父)이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 → 소유권과 권리자로서의 효력이 없음 → 참칭상속인에 의한 침해가 아니다.

- 상속등기의 명의인에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포함(의도적 X) →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어 명의수탁자에게 반환을 청구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동일한 부동산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자의 상속인이 후행 보존등기나 후속등기가 무효라고 말소를 청구 →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임을 주장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 + 제척기간의 경과로 패소 판결이 확정 → 후행 보존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후소는 전소와 청구원인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 공동상속인 중 1인 → 상속권이 없음에도 원인 없이 매매 또는 증여로 이전등기 →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 생전에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이전등기를 경료 → 그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판례

- 상속회복청구권의 소의 제척기간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다.

-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 →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날을 말한다.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속회복청구의 각 상대방별로 판단한다.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 자기가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한다(단순한 상속권 침해의 추정이나 의문은 제외).

-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 및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척기간을 준수 → 나머지 재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진정상속인이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 → 제척기간의 경과 후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다.

- 제사용 재산의 승계 → 본질적으로 상속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된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관습(소멸시효 20년) → 관습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 →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

- 정당한 상속인이 채무자에 대해 소를 제기 및 승소판결 → 인지판결의 확정 전인 상속인(표현상속인, 채권자,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 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자식, 손자, 태아(아래) → 부모, 조부모(위) → 형제자매(옆) → 방계혈족(4촌 이내)의 순서로 상속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 →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 배우자만 있으면 단독으로 상속된다.

이성동복(어머니는 같으나 아버지가 다른 형제)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형재자매에 포함된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다면 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나,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이혼소송의 계속 중에 일방이 사망한 경우 → 그 생존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 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포기할 수 없고, 상속이 시작된 후 3개월 내에 포기해야 한다.

 

 

ㆍ대습상속 판례

-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 B피상속인 A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한함 → 상속인이 될 자의 배우자 B2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다.

- 피대습자 B배우자 B2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 그 배우자 B2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상속(본위상속)의 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자녀가 전부 사망 →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재대습상속)을 한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피상속인 A사위 B2피상속인의 형제자매 C, D, E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 → 위헌이 아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살해미수, 상해치사, 낙태 등은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된다. 상속결격자는 유증도 받을 수 없으며, 용서도 불가하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는 못한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청구권은원칙적으로 상속된다.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 농지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다.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제사주재자 판례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 공동상속인들 협의 → 망인의 장남 → 장손자(장남의 아들) → 망인의 장녀의 순으로 결정된다.

-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는 경우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되어 금양임야를 승계한다.

-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수호분묘의 제사 주재자가 다른 경우 →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

-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다툼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과 관련성이 있다면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에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다.

- 단순한 제사주재자의 자격에 관한 시비 등 →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다.

- 제사주재자와 제3자 사이의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 등의 다툼 → 지위의 확인이 아니라 직접 이행청구나 권리관계 확인청구를 해야 한다.

- 묘토인 농지 → 그 수익으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의미, 토지상에 설치된 분묘만으로는 증명에 부족하다.

-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 →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

- 선조,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 및 유골 →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 피상속인이 생전행위나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 및 유골의 처분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 →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은 상속분에 의한다는 취지가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 시 → 그 상속분(균등분할)에서 50%를 가산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특별수익자 판례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참작한다.

- 상속분의 산정방법 →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의 가액 + 생전 증여의 가액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본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다.

- 재산평가시점 →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공제)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지 않는다.

- 상속분 산정에서 증여나 유증을 참작하는 것 → 실제로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 대습상속인 →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상속분의 선급이 아님, 공제되지 않음).

-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증여를 받은 경우 →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및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및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특별부양자 판례

- 성년인 자(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 →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 → 특별부양자에 해당한다.

- 부부 간의 부양의무와 기여분 →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로 기여분결정청구 → 허용되지 않는다.

-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어야 → 기여분결정청구가 가능하다.

 

민법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상속분의 양도 → 포괄적 상속분,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말한다. 개개의 물건이나 권리의 개별적인 물권적 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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