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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유언으로만 가능하다. 생전에는 불가능하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 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 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필수적 공동소송)해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에 의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일반분할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속재산분할 판례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 →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전부나 일부를 합의해제 후 새로운 분할협의 → 가능하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 →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 →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한 경우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금전채무가 공동상속 →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 →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아닌 상속채무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면책적 채무인수) →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가분채권 →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재산분할 판례

- 협의분할로써 고유의 상속분을 초급하는 재산을 취득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이 있다.

-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 +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대상분할) → 그 과실은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 →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인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단독상속) →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 →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자 또는 그 상속인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장남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판례

- 가액지급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본다.

-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의 과실 → 가액산정 대상이 아니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의한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 →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 →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 →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 법률상의 친자관계 → 자는 모의 다른 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및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민법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민법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속의 승인 및 포기

단독행위 → 상대방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요식행위 →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재산상 행위능력 → 상속인만이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하여 할 수 있다.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사시기 →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다.

포괄적 상속 → 상속은 포괄적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의 승인 및 포기 판례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 제척기간(3개월)은 불변기간이 아님 →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 중대한 과실 →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 →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상수취인, 친권자, 상속재산관리인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민법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재자재산관리제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및 강박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형성권이므로 3월 및 1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소멸시효가 아님).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법정단순승인 판례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의제)된다.

-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후 →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 →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에 상속포기 신고 →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 → 헌법불합치이다.

- 부정소비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상속재산의 은닉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한정승인의 신고는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가능,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속재산에 관해 담보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담보권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채권자(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한다.

 

민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한정승인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담보권자가 우선, 그 다음 상속채권자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더라도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감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 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민법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 조의 규정은 전 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 조 제1항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2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법 제1035조(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 채무를 먼저 변제한 다음,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민법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 배당변제(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 →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을 한 다음(무효) →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정기간(3월)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 →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까지만 미친다.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 →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 →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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