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 유언으로만 가능하다. 생전에 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 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 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필수적 공동소송)해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에 의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일반분할의 규정을 준용한다.
미성년자는 그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한다. 참칭상속인은 제외하고 분할할 수 있다.
포괄적 수증자는 공동상속인과 같은 자격으로 분할에 참가하고, 분할 전 상속분의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로 참가한다.
상속인의 지위소멸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도 그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분할의 협의에 참가시켜야 한다.
※ 상속재산분할 판례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반드시 한 자리에서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상속포기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고,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경우 → 소급적으로 유효하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전부나 일부를 합의해제하고 새로운 분할협의를 하는 것 → 가능하다.
-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 →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한 경우 → 상속재산에 속하는 개별 재산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금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상속채무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면책적 채무인수)은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 가분채권 →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재산분할 판례
- 협의분할로써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여 효력(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이 있다.
- 상속재산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대상분할)한 경우 → 그 과실은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
- 원인무효인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해 상속인 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단독상속)가 된 경우 → 단독상속한 상속인만 이를 전부 말소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 그 초과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하지 않은 자 또는 그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장남의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분할을 무효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1014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판례
- 가액지급청구권 →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본다.
-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 적용한다.
-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의 과실 → 가액산정 대상이 아니다. 소급되지 않으므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의한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 →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다.
- 혼인 외의 출생자와 생모는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 법률상의 친자관계 → 자는 모의 다른 상속인이 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및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민법 제1016조(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민법 제1017조(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①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②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 자력을 담보한다는 것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한 부분을 대신 변제한다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18조(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
단독행위 → 상대방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요식행위 →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행위능력 → 재산항 행위능력이 있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다. 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행사시기 →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다.
포괄적 상속 → 상속은 포괄적이므로 특정 재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없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의 승인 및 포기 판례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
- 제척기간(3개월)은 불변기간이 아님 →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
- 중대한 과실 →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통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한 상속인 → 여전히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 및 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무상수취인, 친권자, 상속재산관리인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민법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재자재산관리제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 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 →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및 강박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형성권이므로 3개월 및 1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다(소멸시효가 아님).
민법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진다.
※ 법정단순승인 판례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의제)된다.
-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 헌법불합치이다.
- 부정소비 →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상속재산의 은닉 →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 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변제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는 요식행위이다.
민법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 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 한정승인의 신고는 상속재산에 한정하여 가능하며,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속재산에 관해 담보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담보권자)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채권자(고유채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상속자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우선적인 지위가 있다는 말이다.
민법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한정승인에는 혼동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담보권자가 우선, 그 다음 상속채권자 순으로 우선권이 있다.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경우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그 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민법 제1040조(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③ 제1022조, 제1032조 내지 전 조의 규정은 전 항의 관리인에 준용한다. 그러나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 조 제1항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2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 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 한정승인의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35조(변제기 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② 조건 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 채무를 먼저 변제한 다음,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민법 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 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 배당변제(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의 경우 →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 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상속개시 전에 상속포기약정(무효)을 하고,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 권리남용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법정기간(3월)을 경과한 상속포기 신고 → 상속포기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 그 후에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 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044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①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제1022조와 제1023조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까지만 미친다.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 →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상속의 포기는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재산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