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⑴ 상속채권자나 ⑵ 유증받은 자 또는 ⑶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 항의 기간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재산분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분리의 청구 후에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분리절차는 정지된다.
상속인은 청구권자가 아니다.
민법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 법원이 전 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한정승인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해당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규정이 준용된다.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된 것을 표시해야 하고, 분리청구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에 대해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한다.
민법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혼동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각 재산이 분리시키는 것이지, 재산상 권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법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재산관리인은 재산목록작성의 의무가 있고 상속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1047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48조(분리 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항은 한정승인절차의 재산분리에 관한 내용, 제2항은 배당변제에 관한 내용이다.
상속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 청산절차는 한정승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민법 제1035호 ~ 제1038조)이 준용된다.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신원불명의 자가 사망,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3개월) → 청산을 위한 공고(2개월) → 상속인수색의 공고(1년)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2개월) → 국가귀속의 순서로 처리된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 제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적 공동생계관계에 있던 자,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지만 피상속인을 간호하고 돌봄에 특별한 정성을 기울인 자를 말한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가 국가귀속보다 선순위이다.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 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