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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⑴ 상속채권자⑵ 유증받은 자 또는 ⑶ 상속인의 채권자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 항의 기간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재산분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분리의 청구 후에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분리절차는 정지된다.

 

민법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① 법원이 전 조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그 청구자는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재산분리의 명령 있은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한정승인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민법 제1050조(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1049조(재산분리의 대항요건)

재산의 분리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047조(분리 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 법원이 재산의 분리를 명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48조(분리 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①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683조 내지 제685조 및 제68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1조(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① 상속인은 제1045조 및 제1046조의 기간만료 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기간만료 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 또는 수증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 제1035조 내지 제1038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항은 한정승인절차의 재산분리에 관한 내용, 제2항은 배당변제에 관한 내용이다.

 

민법 제1052조(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①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는 상속재산으로써 전액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개시 후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신원불명의 자가 사망,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공고(3개월) → 청산을 위한 공고(2개월) → 상속인수색의 공고(1년) →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2개월) → 국가귀속의 순서로 처리된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4조(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관리인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상속재산의 목록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5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① 관리인의 임무는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종료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6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청산)

① 제1053조 제1항의 공고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 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 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57조(상속인수색의 공고)

제1056조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① 제1057조의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제1057조의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② 제1055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재산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다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이지, 다른 최근친자에게 귀속될 수 없다.

 

민법 제1059조(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전 조 제1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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