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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3조(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1094조(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① 전 조의 위탁을 받은 제3자는 그 위탁 있음을 안 후 지체 없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여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위탁을 사퇴할 때에는 이를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것을 위탁 받은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그 기간 내에 지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지정의 위탁을 사퇴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95조(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있었는데 사망이나 결격사유 등으로 자격을 상실 → 법원이 선임한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1096조(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의 선임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민법 제1097조(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선임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이를 승낙하거나 사퇴할 것을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1098조(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한능력자산선고를 받은 자는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② 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 유언집행자의 당사자적격 판례

- 유증 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유언집행자의 당사자 적격 →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

- 유언집행자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짐 → 유증목적물 관련 소송에서 상속인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정유언집행자가 해임된 이후 법원에 의해 새로운 유언집행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 유언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여전히 제한 → 상속인의 원고적격도 인정되지 않는다.

- 포괄적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이다.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된다.

- 유언집행자가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 승낙을 구하는 소 →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민법 제1099조(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100조(재산목록작성)

①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 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전 항의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민법 제1101조(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

 

민법 제1102조(공동유언집행)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이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107조(유언집행의 비용)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이를 지급한다.

 

민법 제1105조(유언집행자의 사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다.

 

민법 제1106조(유언집행자의 해임)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를 상속인들과 의견이 다르다거나 갈등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해임할 수 없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유류분은 상속재산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한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⑴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⑵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⑶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 (상속개시 시의 재산가액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액 - 채무액) X 유류분율 = 유류분액이 된다.

 

민법 조문체계도버튼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 유류분 산정 판례

-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 →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유류분 산정에 산입될 증여재산에는 아직 이행되지 않은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포함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포함된다.

-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완료)된 경우 →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유류분 상속 시 공제될 채무 →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해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 기간에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유류분반환청구 판례

-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짐 →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 침해를 받은 유증이나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재판상 또는 재판 외)로 충분하다(구체적 특정 X).

- 상속인이 유증 및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상속 및 법정상속분에 기초한 반환을 주장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양립불가).

- 상속인이 유증 및 증여행위의 효력을 명확히 다투지 않고 → 수유자(유증받은 자), 수증자(증여받은 자)에 대해 재산분배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으로만 가능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석한다.

-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별도의 규정 없음 → 증여 또는 유증대상재산 그 자체를 반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한다.

- 유류분액의 산정 시 →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은 상속개시 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

-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해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원이 가액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 → 개정된 민법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 이미 법정 유류분 이상을 특별수익한 공동상속인 → 당해 유류분 반환청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증을 받은 후에 증여를 할 수 있다.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사인증여 판례

- 유류분권리자는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을 구하고, 그 후에 증여를 받은 자에 대해 그 부족분을 청구한다. 사인증여는 유증과 같다.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 →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을 반환한다.

- 어느 공동상속인 1인이 수개의 재산을 유증받아 각 수유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분담액을 반환 시 → 각 수유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정한다.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법원이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민사소송은 구한 만큼만 준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사람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공제할 수도 없다. 상속분할 시에만 가능하다.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분담액까지 변제 → 유류분권리자에게 구상권의 행사 등은 가능하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해 침해당한 것 → 반환의무자는 악의가 증명되지 않는 한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 원물반환의무 및 가액반환의무의 지체책임 →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

-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 →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때 →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반환되어야 할 유증이나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 →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

- 유류분반환청구기간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 유류분반환청구구권의 행사 →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하며,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다른 권리 → 제1117조의 소멸시효(10년)는 적용되지 않는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산점 →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과정에서 유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이 사망한 다음 날부터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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