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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쏘카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다.

지난 달에 이용했던 쏘카에서 분실물이 접수되었으니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화를 했다.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분실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그런데 하는 말이 가관이다.

 

"분실물이 뭔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분실물을 찾아가라고 해놓고, 뭔지 맞춰보란다. 스무고개 놀이도 아니고, 내 것으로 보이는 분실물이 있긴한데, 뭔지 모르면 돌려줄 수 없다고 한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사람에게 혹시 잃어버린거 없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모른다. 지갑? 신용카드? 이어폰? 열쇠고리? 영수증? 가방? 호박엿? 엿 먹으라는건가?

어떤 물건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그게 뭔지 맞춰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내냐는 말이다.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물건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만약, 지갑이라고 한다면 그 지갑이 내 것인지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내가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절대로 알려줄 수가 없단다. 회사 정책이란다.

혹시,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 검은색인가요? → 아니요, 빨간색인데요? → 그럼 제 것은 아니네요. 이렇게 진행되는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용하셨던 차량에서 분실물이 나왔는데요? → 뭔가요? → 몰라요, 맞춰보세요? → 지갑인가요? → 몰라요, 정답을 맞춰보세요?

 

"혹시 잃어버린거 없으세요? 분실물이 접수되었고, 고객님이 잃어버린 물건 같은데, 그게 뭔지 맞추면 돌려줄게요."

 

상담원과 실랑이를 해봐야 상담원은 권한이 없으니, 그럼 그 규정을 만든 담당자와 통화라도 하게 해달라고 해도 연락처가 없단다.

잃어버린 물건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긴 했는데, 잘못 온 문자는 아니고 분명 뭔가 있긴한데 돌려주지 않겠다는 말이었다.

그럼 혹시라도 중요한 물건일지도 모르니, 경찰을 통해서 찾아야겠다고 생각해서 분실물보관소가 어디인지 알려달라고 하니, 알려줄 수 없단다.

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듯이 이야기해서 관두라고 하고 일단 글부터 올린다. 마침 올릴 만한 내용도 있어서 같이 올린다.

이용료도 비싸고 문제가 많아 짜증나던 참인데, 아예 손절하라고 자극시켜서 앱을 삭제하고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어서, 쏘카가 왜 성공할 수 없는지 그 이유이다.

아래는 제주도에서 이용했던 차량인데, 한국에서 '공유'라는 개념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에서 담배를 피고, 흙을 뿌려놓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더라도 그 책임은 온전히 다음 소비자의 몫이다. 청소는 내가 해야하나?

특히, 창문이 열린 차량은 절대로 타면 안된다. 흡연을 하고 담배 냄새를 빼기 위해 창문을 열고 반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차를 이용하게 되더라도 어떠한 보상도 없다. 급한 경우에는 청소까지 소비자가 직접 해야 한다.

 

기존 렌터카 업체에서는 차량을 반납하면, 자신들이 관리하는 차량이니 아주 세밀하게 살펴본 뒤에 반납받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시 대여를 한다.

그런데 쏘카는 차량관리책임까지 온전히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겨버리니, 이렇게 지뢰를 한 번이라도 밟게 되면 더 이상 사용을 하기 힘들어진다.

지뢰밭인지 모르고 길을 가다가 지뢰를 밟은 사람은 더 이상 그 길로는 다니지 않는다. 쏘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신고를 해도 어떤 보상도 없고, 어떤 답변도 없다.

하루종일 공중화장실에 앉아 있는 느낌이었는데, 아니다. 공중화장실은 청소라도 하니까 공중화장실이 더 깨끗하겠다.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서, 재떨이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았다.

 

 

 

 

상담원이 쏘카 이용약관을 보라고 해서 봤더니, 이것도 가관이다.

법무팀이 없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용약관이 A4 용지 한 장을 채우지도 못하는 양이다. 차라리 없는 편이 나을 것 같은 내용이다.

분실물에 대해서 쏘카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애초에 잃어버린 사람의 잘못이다.

그런데, 찾아주려고 한다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하는데, 그 절차라는게 없다시피한 수준이라 이럴거면 차라리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

 

이용약관 제16조(분실물 처리)

회사와 회원은 무인 서비스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분실물에 대해 본래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① 자동차 반납시에 회원이 놓고 내린 분실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나, 회사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분실물 처리에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분실물보관소를 운영하며 자동차 점검 등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의 인계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③ 분실물 접수 및 인수인계사항은 분실물 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합니다.

④ 입수된 물품은 최대 1개월까지 보관하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인계하거나 폐기합니다.

⑤ 기타 분실물 처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유실물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릅니다.

→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고, 1개월 내로 뭘 잃어버렸는지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평생 찾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 쏘카의 분실물 처리절차는 그 의미나 의도가 명백하지 않다.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러면, 고객이 그 물건이 어떤 것인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줘야 하는 것이며, 그 주장에 대한 진실성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그 물건을 고객이 유실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 사기업이 아닌 법원에서 그에 따른 부당이득의 책임을 지우고 처벌하면 되는 일이다.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조의 경우에 보상금은 제2항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습득자와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습득자는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경우 습득물은 제2항에 따른 습득자에게 인도한다.

→ 차량에서 유실물이 나와서 쏘카로 인계한다. 그러면 이제 쏘카에서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책임을 지는데, 그 방식이나 절차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그럼, 쏘카에서 내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니, 이 규정이나 점유이탈물횡령의 규정을 적용시킬 수도 있겠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 반환절차를 왜 그렇게 만들었고, 상담원을 교육시켰는지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 아무튼 이제 내 손을 떠났으니 다시 볼 일은 없겠다.

가까운 거리라면 택시가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며, 어쩔 수 없이 차를 빌려야 한다면 차라리 제대로 된 렌트카가 훨씬 더 저렴했다.

결론적으로, 비싼 이용금액, 차량관리 미흡, 위생관리 미흡, 차량 내 흡연자에 대한 처벌 미흡, 분실물 처리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이용은 여기서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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