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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그 밖의 처분행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증을 첨부한다.

적극적인 처분행위가 아닌 것⑴ 취득시효, ⑵ 진정명의회복, ⑶ 매각, ⑷ 수용, ⑸ 원인무효, 계약취소, 해제로 인한 말소등기 등 → 주무관청의 허가서는 필요하지 않다.

단,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는 적극적 처분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아닌 것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해 주무관청의 보과사항으로 하는 정관변경을 한 경우 →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서, 공익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은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한 경우(정관의 기본재산목록을 제시) →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 또는 취득하는 경우 → 허가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행위(매매 등)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외에 법인정관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관할청의 허가

기본재산매도, 증여, 교환(공유물 분할 포함),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에 관계 없이 할 수 없다.

학교법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사립학교경영자 → 유치원(개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기본재산(수익용, 교육용)수익용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가능하나, 교육용은 불가하다.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할 때 →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미한 사항은 관할청에 신고만 한다.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한물권(근저당권 등),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학교법인에 신탁한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된 이상 →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공유물분할등기의 신청, 공유물분할로 종전보다 공유지분이 늘어난 경우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및 연구시설, 교구 등) →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학교법인의 임의처분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포함된다. 단, 집행법원 촉탁의 경우, 매각허부 여부 등은 집행법원에서 판단한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계약의 취소나 해제(합의해제는 제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진정명의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타인에게 이전하는 등기) → 관할청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사립학교 경영자의 경우

학교교육(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 소유의 재산(교육용 기본재산) →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유치원 → 폐원하지 않는 한, 건물 및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 담보제공,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닌 경우 → 그 소유명의인은 그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본인 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 중 → 乙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고(甲은 폐업),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유치권을 경영해 온 경우 → 甲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므로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등기신청서에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 교육청이 발행한 폐쇄인가서, 설립자변경인가서를 제출한다.

영유아보육시시설(놀이방, 보건복지부 소관) →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통사찰의 경우

전통사찰 →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지 위한 시설 및 공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 → 주지가 그 사찰을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주지는 전통사찰의 대표자로 사찰운영 및 재산관리, 보존, 발전, 계승을 관장하는 승려이다.

첨부정보 →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 +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전통사찰이 특정종단에 소속된 구성원인 경우)을 제공한다.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매매,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의 증명정보를 첨부한다.

단,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적극적인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허가서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향교재산의 경우

향교재산 →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동산 및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향교재산 중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기본재산 → 향교재산법에 따르지 않고 매매, 양여, 교환, 담보제공 등의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단이 향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등기신청서에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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