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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재단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 증여, 교환, 신탁해지, 공유물분할 등의 처분행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증을 첨부한다.

적극적인 처분행위가 아닌 것(제3자에게 취득시효, 진정명의회복, 매각, 수용, 원인무효, 계약취소, 해제 등) → 무주관청의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단, 합의해제의 말소등기는 적극적 처분행위이므로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것(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지상권설정등기) → 허가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을 주무관청이 허가하더라도 →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기본재산 → 해당 부동산이 기본재산이 아님을 소명(정관의 기본재산목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사단법인 → 기본재산을 처분이나 취득하더라도 허가서 등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취득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미리 주무관청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소유권이전 후에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재단법인 소유 명의의 기본재산인 부동산 → 매매 등 처분행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 그 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서 외에 법인정관과 이사회회의록은 첨부하지 않는다.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처분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공유물 분할 포함), 용도변경, 담보에 제공 등 →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매도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관할청의 허가여부에 관계 없이 할 수 없다.

학교법인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사립학교경영자 → 유치원(개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등만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학교법인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기본재산 → 수익용과 교육용 기본재산수익용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매도 및 담보로 제공 가능하나, 교육용은 불가하다.

학교법인이 매매, 증여, 유증 그 밖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본재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를 할 때 →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경미한 사항은 신고만 한다.

처분행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제한물권(근저당권 등)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감독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학교법인에 신탁한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공유물분할 등기신청, 공유물분할로 종전보다 공유지분이 늘어난 경우 → 허가서를 제출한다.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및 연구시설, 교구 등)은 → 매도나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학교법인의 임의처분과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매도도 포함된다. 단, 집행법원 촉탁의 경우, 매각허부 여부 등은 집행법원에서 판단한다.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제3자와 학교법인 → 시효취득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계약의 취소나 해제(합의해제는 제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진정명의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타인에게 이전하는 등기) → 관할청의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사립학교 경영자

학교교육(유치원)에 직접 사용되는 사립학교 경영자 소유의 재산(교육용 기본재산)은 →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유치원 → 폐원하지 않는 한, 건물 및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 담보제공, 강제집행도 허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유치원으로 등록 및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아니라면 → 그 건물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치원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인 甲 → 본인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아 경영 → 乙 명의로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를 받고, 甲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유치권을 경영 → 甲은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므로 유치원 건물 및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서에 그 소유명의인이 사립학교경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 교육청이 발행한 폐쇄인가서, 설립자 변경인가서를 제출한다.

영유아보육시시설(놀이방, 보건복지부 소관) → 사립학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통사찰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지 위한 시설 및 공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등기신청 → 주지가 그 사찰을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주지는 전통사찰의 대표자로 사찰운영 및 재산관리, 보존, 발전, 계승을 관장하는 승려이다.

첨부정보 →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 +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전통사찰이 특정종단에 소속된 구성원인 경우)을 제공한다.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매매, 증여 등의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의 증명정보를 첨부한다.

단,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적극적인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허가서는 필요하지 않다.

일반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향교재산

향교재산 → 향교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동산 및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향교재산 중,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향교재산법에 따르지 않고 매매, 양여, 교환, 담보제공 등의처분을 할 수 없다.

향교재단이 향교재산 중 부동산을 처분 및 담보에 제공할 때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고, 등기신청서에 허가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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