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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이행판결에 의한 등기 → 승소한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 →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청구권에 기하여 등기권리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이 확정 →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 →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 제4항의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판결만을 말한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단, 공유물분할판결은 예외이다.

 

재심판결의 경우 → 재심판결로 취소된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는 없고, 말소등기의 판결이 필요하다.

재심의 소에 의해 재심대상인 판결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판결에 의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불가 → 단독신청을 하려면 말소등기의 판결이 필요하다.

공시송달 → 사위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그 사위판결이 취소 및 기각된 경우 → 단독신청을 하려면 추완항소 후 말소등기의 판결이 필요하다.

사위판결 → 당사자가 상대방이나 법원을 기망하여 부당한 내용의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한다.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공시송달을 한 경우가 해당된다.

추완항소 → 당사자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는 것이다.

단독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가 되므로 확실히 숙지해야 한다.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

공유물분할판결 → 형성판결에는 특정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은 없지만, 그 판결을 첨부하여 공유물분할등기(분필등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공유관계가 폐기되고, 새로운 소유관계가 창설되는 형성적 효력이 있으므로 등기의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따라서 공유물을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 →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 → 합의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음) → 협의에 따라 토지의 분필절차를 마친 후, 각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에 관해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대세적 권리로서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판결의 내용

이행판결에는 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⑵ 신청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강제조정의 결정사항이 소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내용으로 확정된 경우 →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회복되는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위 강제조정결정에 기해 말소할 수는 없다.

甲, 乙, 丙 순으로 매매되었으나, 甲이 丙을 상대로 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甲이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나,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신청의 대상인 등기의 내용 → "어떤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등기신청의 의사를 진술하는 판결주문이어야 한다(공유물분할판결은 제외).

구체적인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체법상의 물권행위나 그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을 할 것을 명하는 판결로는 등기신청이 불가하다.

 

신청서에 기재할 일반적 기재사항이 판결이유에만 기재되어 있고 판결주문(판결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단독신청이 불가하다.

일반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 전세권설정등기를 명하는 판결주문에 전세금이나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단독신청이 불가하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누락되어도 된다.

화해조서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다고 기재된 경우 → 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확정판결(가집행선고의 가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보므로, 법 제23조 제4항의 판결은 확정판결을 말한다.

이행판결의 판결문이 송달된 후 →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이 된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원칙적으로 가집행의 선고를 해야 하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임에도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일단 집행하면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착오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의해 단독으로 등기신청 시 → 확정증명서(확정판결)을 첨부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각하되나, 직권으로 말소되지는 않는다.

 

판결에 준하는 집행권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화해조서, 인낙조서, 화해권고결정, 민사조정조서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 →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관한 의사표시의 기재가 있다면 판결에 준하여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 →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집행력은 없으므로 그 강제집행은 법원의 집행결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기초한 강제집행 → 대한민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해야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가처분결정 → 가처분결정에 이행하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어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단,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가등기가처분명령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과는 다른 것 → 가등기권자가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집행문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은 그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충분하다.

등기절차의 이행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확정증명서만 첨부하면 된다.

확정증명 → 상대방에게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송달되고 항소 불변기간이 경과 후에 확정판결이 되면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선이행판결, 상환이행판결, 조건부이행판결의 경우 →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아직 성립이 안된 것이므로 집행문을 받아야 단독으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

즉, 집행문을 부여받은 때에 판결의 효력(등기신청의사진술의 의제)이 발생한다.

집행문부여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

 

선이행판결(반대의무를 선이행해야 하는 경우) → 집행문을 부여한 때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등기권리자(원고)는 먼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동시(상환)이행판결(반대의무와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 → 위의 선이행의무의 경우와 같다. 반드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의사표시의무에 정지조건(행위를 해야 성립)이나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조건부이행판결(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판결) → 채권자의 조건성취를 증명하는 서류의 첨부 없이 경료된 등기는 원인무효이지만, 직권말소는 하지 못한다.

단, 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 그 확정기한이 도래해야 의사진술의 효과가 생기므로 별도의 집행문이 필요하지 않다.

 

등기절차의 이행반대급부의 이행을 각각 독립적으로 명한 판결 →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단, "제1항과 제2항은 동시에 이행한다"와 같이 서술된 경우 → 반대급부의 이행과 등기절차의 이행이 선이행(상환이행, 조건부이행)관계임을 명확히 한 것이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승계집행문

확정판결의 효력 → 당사자, 변론종결(마지막 재판) 후의 승계인(민사집행법의 승계집행문 부여, 판결선고는 없어도 됨),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판결의 확정이나 기타 집행권원의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 승계인을 위하거나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선정당사자(공동소송의 대표자)가 받은 판결주문에 "피고는 선정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경우 → 선정자는 그 판결문을 첨부정보로 자신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승계집행문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이유로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자 → 승계집행문을 받아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직권말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승계인(일반승계인, 특정승계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한정된다.

소송물인 청구가 대세적 효력을 갖는 물권적 청구권(물건을 지배)일 때에만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채권적 청구권일 때에는 승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등기의무자 지위의 승계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피고 명의의 등기에 기하여 새로 등기명의인이 된 자는 승계인(포괄승계, 특정승계 불문)에 해당한다.

甲으로부터 乙에게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 甲이 말소청구 및 승소판결 확정 → 변론종결 이후에 乙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새로운 등기를 한 丙은 乙의 승계인이 된다.

이 경우, 丙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 보아 그의 승낙이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을 얻을 필요는 없다.

 

승계집행문 →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줄 수 있다.

따라서 甲은 丙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위의 확정판결에 의해 乙과 丙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단독으로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

동시신청의무 → 변론종결 후에 마쳐진 등기의 말소등기신청과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은 동시에 해야 한다.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등기 →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등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등기의 말소신청(단독)을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이 대부분이지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변론종결 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그 제3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면 원고는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말소하지 않고 진정명의회복으로 명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원인 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A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의 사실심 변론 후에 소유권이전등기 B가 경료된 경우 → B를 말소할 것이 아니라, B에서 A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것이다.

 

변론종결 이전의 승계인변론종결 전에 가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승계가 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근저당권자 등의 승낙서(직권말소)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등기관의 심사권 → 변론종결 이후라도 말소대상인 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이나 승낙서를 첨부하면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 대인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승계인이 아니다.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먼저 해야한다.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등기 전에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 丙은 승계인이 아니므로 甲은 丙에 대해 단독신청을 할 수 없다.

甲은 乙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물권을 취득한 소유권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은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소송 전에 등기청구권을 보전해야 한다.

단, 확정판결 후 원고 甲이 등기를 하기 전에 乙의 사망으로 상속된 경우 → 그 상속인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승계집행 가능 → 원고 甲은 판결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내 토지(물권)를 누군가가 이유 없이 가져갔고, 그것을 돌려받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를 어떤 이유로 권리(채권)를 주장하여 받아내는 것을 채권적 청구권으로 구분하면 된다.

 

등기권리자 지위의 승계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의 승계가 있는 경우 → 상속인의 등기신청(포괄승계), 대위등기(특정승계)로 해결되므로 승계집행에는 문제가 없다.

등기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 원고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은 후 등기하지 않고 乙에게 매도(특정승계)한 경우 → 乙은 甲에 대한 채권적 권리자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결을 받은 甲이 그 등기 전에 사망(포괄승계)하여 乙에게 상속되면 승계인에 해당됨 →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포괄승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할 수 있다.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 → 등기권리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특정승계)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 후, 그 등기 전에 丙과 매매계약(특정승계)을 체결한 경우 → 丙은 甲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甲이 乙로부터 소유권이전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사망하여 丙이 상속(포괄승계)한 경우 → 丙은 승계인이 아니다.

이 경우, 丙은 승계집행문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乙로부터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판결과 승계집행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등기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을 제3자에게 이전하고 등기를 경료한 경우 → 판결확정 시 이미 물권변동이 있는 것 → 제3자에게 승계인의 효력이 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위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등기와 판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동시신청)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승계 → 공유물분할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분할부분에 관하여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해 그 제3자를 등기의무자로 곧바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甲이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등기 전에 乙이 자기 지분을 丙에게 이전한 경우 → 甲은 丙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丙을 등기의무자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의 승계 → 판결의 확정 전에 일부 공유자로부터 지분이전등기를 받은 자는 종전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자신을 위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곧바로 자신 앞으로 판결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어려움) → 공유물분할판결이 아닌 공유물분할에 관한 조정 등이 성립한 경우 →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공유물의 현물분할에 관한 조정이 성립 후, 그 협의대로 토지의 분필절차 후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현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 그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요약하면, 판결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거나, 남을 대신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나, 조정은 소유권 이전까지 끝나야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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