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 법 제3조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 이전, 설정하는 등기, 위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위 경우에 따라 등기필정보가 생성되면 등기필정보의 작성과 통지 및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권리변경 및 경정등기(권리자의 추가 외),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및 멸실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말소등기 → 등기완료통지만 한다.
이전등기의 말소나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 종전의 이전등기나 말소등기 시 소멸하였던 등기필정보의 효력을 부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원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면 부동산이 달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2인의 매수인이 3필지의 토지에 1/2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원칙은 6개의 등기필정보를 작성해야 하지만, 명의인별로 2개의 등기필정보만 작성해도 된다.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등기를 하는 경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 →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한 경우 →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신청한 경우 →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권리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등기필정보의 통지의 상대방
등기관은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한 경우 → 등기필정보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또는 송달할 수 있고, 관공서는 밀봉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그대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 비법인사단 및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각 등기의 신청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필정보를 3개월 내에 미수령 시,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 시, 등기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신청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이다.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등기필정보는 재발급을 할 수 없다. 실효신고를 하더라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등기필정보가 노출이 되면 등기명의인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이용을 막기 위해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를 할 수 있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고정보를 제공하거나, 신고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전자신청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를 3회에 한하여 전송받을 수 있다.
동일한 등기신청 사건에서 수 인이 권리자로 표시된 경우 → 다른 사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전송받을 수 없다.
전자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다. 대리인이 받은 후 등기권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단, 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수령 및 그 확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직접 등기필정보를 확인 후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전자촉탁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한 경우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및 송달 → 관공서는 그대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서면신청 → 신분증(사무원증)을 제시하면 등기필정보통지서는 1회에 한하여 교부된다. 어떠한 사유로도 재교부는 하지 않는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법무사의 사무원 등)이 직접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때 전자서명(전자패드)을 한다.
우편에 의한 송부 → 등기신청서와 반송봉투를 첨부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신인에게 발송 → 영수증은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1년간 보존한다.
대리인의 등기필정보 수령절차 → 등기신청 대리권한에는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된다.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 → 등기필정보를 교부받을 수 있다.
단, 등기필정보 수령행위만 위임받은 경우 →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위임장(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을 제시하면 된다.
등기필정보 수령권한만을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 →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은 필요하지 않다.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하므로 그가 속한 대표법무사나 다른 구성원 법무사에게 등기필정보 수령권한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때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본인(등기권리자)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시할 필요 없다.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다른 법무사의 사무원에게 직접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위임받은 법무사나 사무원만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 있다.
단,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법무사는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필정보를 수령하거나 그 소속의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수도 있다.
등기의무자가 제출한 등기필증 등의 반환
등기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기재한 경우 → 등기완료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등기필정보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등기의무자의 확인서면 등으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확인서면 등을 편철하고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인 경우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신청인이 위 등기원인증서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을 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첨부정보)은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등기필정보는 첨부정보가 아닌 신청정보이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 패소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 직권보존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 등기필정보가 아닌 확인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완료통지의 방법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 대한 통지 → 전자신청은 등기필정보를 송신할 때 함께 송신한다. 서면신청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로 한다.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통지 → 공동신청에서의 등기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완료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경우에만 한다.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신, 서면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게시 또는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면 등기완료통지서를 직접 교부한다.
그 외의 신청인에 대한 통지 → 공동신청에 있어서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에 있어서 신청인,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대위자 → 방법은 위와 같다.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통지 → 패소한 등기권리자,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소유권처분제한의 등기촉탁에 있어서 직권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확인정보를 제공한 등기의무자 →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기록의 주소로 우편 송달한다.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소유권의 보존, 이전,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 토지는 지적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예고등기, 처분제한등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관서의 장이 등기를 마친 경우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의 금액란에 소인 → 첨부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통지서를 등기에 관한 서류와 대조 및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임 → 납세지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내에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