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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 이전, 설정하는 등기 → 이전 또는 설정청구권을 보전을 위한 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의 경우이다.

위의 경우에서 등기필정보가 생성되면 → 등기필정보의 작성과 통지 및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권리변경, 경정등기,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및 멸실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 말소등기 → 등기완료통지만 한다.

이전등기의 말소나 회복등기를 하는 경우 → 종전의 이전등기나 말소등기시 소멸하였던 등기필정보의 효력을 부활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

부동산 및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 등기신청서의 접수연원일 및 접수번호가 동일하면 부동산이 달라도 등기명의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2명이 3필지의 토지에 1/2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 원칙은 6개의 등기필정보이지만, 명의인별로 2개의 등기필정보만 작성해도 된다.

등기명의인이 신청하지 않은 등기(채권자대위, 등기관의 직권,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등기) →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등기의무자)한 경우 →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한 경우 → 등기필정보를 작성한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단독신청한 경우 →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등기권리자가 신청한 경우에 작성한다.

 

등기필정보의 통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 등기필정보를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 → 등기필정보를 출력하여 관공서에 직접 교부 및 송달하고 → 밀봉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교부한다.

법정대리인, 법인의 대표자나 지배인,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각 등기의 신청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한다.

 

등기필정보의 미작성 및 미통보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등기필정보를 3개월 내에 미수령,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등기권리자를 대위,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이다.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

등기필정보는 재발급을 할 수 없다. 등기필정보가 노출이 되면 → 원하는 경우, 타인의 이용을 막기 위해 실효신청을 할 수 있다.

실효신청을 하더라도 다시 발급받을 수 없다.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

당사자의 신청 →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정보를 3회에 한해 전송받을 수 있다. 수인이 권리자인 경우, 다른 사람에 관한 등기필정보는 전송받을 수 없다.

대리인의 신청 → 등기필정보를 권리자 자신이 직접 전송받을 수 없고, 대리인이 받은 후 전달해야 한다. 단, 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수령 및 그 확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부여했다면, 대리인이 직접 자신의 공인인증서정보로 확인 후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전자촉탁 →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자촉탁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출력 → 관공서에 직접 교부 및 송달 →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서면신청 → 신분증(사무원증)을 제시 → 등기필정보통지서1회에 한하여 교부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재교부하지 않는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법무사의 사무원 등)이 직접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령할 때 → 전자서명(전자패드)을 한다.

우편으로 송부 → 등기신청서와 반송봉투를 첨부 → 등기필정보통지서를 수신인에게 발송 → 영수증은 우편물수령증철에 첨부하여 1년간 보관한다.

 

대리인의 등기필정보의 수령

등기신청 대리권한에는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이 포함된다.

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자로부터 등기신청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등기를 신청하거나, 등기필정보 수령행위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 → 교부받을 수 있다.

단, 위임인의 인감증명이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등기필정보 수령권한만 타인에게 위임복대리인 선임도 가능 → 수령시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단,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가 → 다른 법무사의 사무원에게 직접 등기필정보 수령권한을 위임할 수는 없다. 위임받은 법무사나 사무원만 수령할 수 있다.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A가 법무사 B에게 등기필정보의 수령권한만을 위임할 때, 복대리인 선임에 관한 본인의 명시적인 허락은 필요하지 않으며, 그 위임사실을 증명하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면 된다.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법무사 → 그가 속한 법무사합동사무소의 대표법무사 또는 다른 구성원법무사에게 등기필정보의 수령권한만을 위임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반환

등기의무자가 신청서에 등기필정보를 기재한 경우 → 등기완료 후에 등기의무자에게 등기필정보를 반환할 필요는 없다.

등기의무자의 확인서면 등으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확인서면 등을 편철하고 등기의무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한다.

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 등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신청인에게 반환한다.

신청인이 위 등기원인증서나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서면을 등기를 마친 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폐기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첨부정보)은 등기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나, 등기필정보는 첨부정보가 아닌 신청정보이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등기완료통지)

① 법 제30조에 따른 등기완료통지는 신청인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권리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대위자의 등기신청에서 피대위자

3. 법 제51조에 따른 등기신청에서 등기의무자

4. 법 제66조에 따른 직권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인

5.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서 관공서

② 제1항의 통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등기완료통지의 방법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을 사람에 대한 통지 → 등기필정보를 송신할 때 함께 송신한다.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사람에 대한 통지 → 공동신청의 등기의무자가 신청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송신하거나, 서면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하거나,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서면의 교부를 요청하면 등기완료통지서를 직접 교부한다.

그 외의 신청인 → 등기필정보를 부여받지 않는 등기권리자, 단독신청의 신청인, 승소한 등기의무자,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의 대위자 → 위와 같다.

신청인이 아닌 등기명의인 → 패소한 등기권리자, 대위채권자의 등기신청의 등기권리자, 직권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 확인정보를 제공한 등기의무자 → 등기완료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기록의 주소로 우편 송달한다.

 

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소유권의 보존, 이전,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 토지는 지적소관청, 건물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통지해야 한다.

 

과세자료의 제공

등기관이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하면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등기관서의 장이 등기를 마친 후 →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의 금액란에 소인을 해야 하며 → 등기의 서류와 대조 및 확인하고 납세지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내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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