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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에 대한 이의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그 등기의 시정을 구할 수 있다면 →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방법은 불가하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관할지방법원에 하지만, 등기관의 말소에 대한 이의는 등기관에게 한다.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

처분 → 결정 이외의 모든 조치(등기신청의 접수, 실행, 열람, 거부, 등기사항증명서의 신청 및 거부 등)를 의미한다.

소극적 부당처분 → 등기신청의 각하나 해태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로서 충분하며,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적극적 부당처분 → 각하해야 하는 등기를 실행당연히 무효이고 직권말소가 명백한 등기인 경우 → 이의신청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사유를 간과한 적극적 부당처분(당연무효가 아닌 것) →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호와 제2호당연무효이므로 이의신청으로 등기를 말소하고, 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부당의 판단기준시점

등기신청 시에 제출한 사실 및 증거방법에 의한다.

등기신청 이외의 신청(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열람신청 등)의 경우 → 적극적 및 소극적 부당이든 모두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를 가졌음에도 열람을 불허하거나,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겠다.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

이의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 → 등기관의 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경료한 등기가 채무자의 신청으로 말소된 경우 → 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등기가 위법하다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저당권설정자 →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의 말소신청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누락 → 말소등기의무자는 말소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경료된 2인의 공유등기 → 그 뒤의 원인으로 1인의 지분을 말소하는 경정등기 →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 이의신청으로 시정을 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절차 및 효력

이의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의신청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방법으로 이의사유를 삼을 수 없다. 만료된 인감증명으로 각하 → 이의신청 → 유효한 인감증명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이미 실행한 등기에 대해 이의를 부기한 경우에도 → 그 등기에 대한 다른 등기신청은 수리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조치

각하된 등기신청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가 인정되면 해당되는 처분을 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지방법원에 보낸다.

완료된 등기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의가 인정되면 그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단, 완료된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사유라면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음 → 이의할 수 없으므로 관할지방법원에 송부한다.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경료된 등기의 경우 → 이의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관할지방법원의 재판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법원의 결정은 오래 걸림 →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동안 손해발생 우려 → 관할법원이 가등기를 명할 수 있다.

또한,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이의신청서와 첨부서면으로 재판을 한다. 변론은 없으며, 필요한 경우 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한다.

이의신청의 인용 →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고, 이의신청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의신청의 기각(각하) → 결정등본을 등기관과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한다.

이의신청의 취하 → 취하서 부본(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복제본)을 등기관에세 송달한다.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의해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하고등기관이 날인한다.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 전에 다른 등기가 경료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에 장애가 되는 경우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그 뜻을 관할지방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 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기재명령 전이미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에 따른 기재명령 전에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신청 각하 후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 전에 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반환

기록명령 전에 이미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가 환부된 경우 →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를 방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 → 환부된 서류(첨부서면 등)의 재제출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다.

 

관할지방법원의 말소명령에 의한 등기

등기가 완료된 후에 이의신청으로 관할법원에서 등기의 말소명령 → 이미 그 전에 그 등기를 기초로 제3자명의의 등기가 경료되엇다면 말소를 할 수 없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통지를 받은 등기관은 → 통지서에 접수인,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 후 → 해당 가등기, 부기등기를 말소하고 → 등기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및 그 통지서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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