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저당권

소멸원인 → 목적부동산의 멸실, 근저당권의 포기, 혼동, 토지수용, 몰수, 기본계약의 채무변제로 해지, 지상권 및 전세권의 소멸, 경매절차에서 매각 시 소멸한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유만으로 소멸하지 않고 →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을 해지해야 소멸하며,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존속기간 내 결산기까지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신청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권리자,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 경우 → 현재의 소유자(제3취득자),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이다.

근저당권부채권의 추심채권자(압류권자)가 근저당권말소절차에서 등기의무자가 되지는 못한다. 단순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단, 근저당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자 → 근저당권말소절차에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판결을 받은 채무자 → 근저당권말소절차에서 등기권리자가 되지 못한다. 단독으로 말소할 수 없다.

 

근저당권의 양도에 의한 부기등기 → 기존 근저당권의 승계관계를 등기기록에 명시하는데 불과 → 근저당권의 양수인만이 등기의무자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근저당권자만이 등기의무자가 된다.

근저당권양도계약 자체의 무효, 취소, 해제를 원인으로 → 부기등기로 경료된 근저당권이전등기만 말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연히, 종전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 현재의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공동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 →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의 권리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인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 혼동으로 근저당권이 소멸 → 등기명의인이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단,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사망 등) →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 현 소유자와 근저당권자(상속인)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정보

일반적인 신청정보 + 말소할 근저당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및 순위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근저당권 이전 에 말소등기를 신청 → 말소할 등기의 표시로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재하고, 이전등기된 부기등기를 기재하지 않는다. 단,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의 양수인(근저당권자)을 표시한다.

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한다.

근저당권말소등기에서 등기원인해지로 기재하나, 일부 부동산만 근저당권을 소멸하는 경우는 등기원인을 일부포기로 기재한다.

 

첨부정보

근저당권해지약정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 → 근저당권해지증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판결에 의한 근저당권말소등기의 신청 →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해도 →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종료 시까지 계속 존속 → 등기원인의 증명정보로 근저당권해지증서를 첨부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 제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신청인이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일부증명서를 제공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근저당권말소등기시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 → 1건당 3,000원을 납부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단, 근저당권의 이전 후에 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근저당권이전등기필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며, 근저당권등기필증으로 갈음할 수 없다.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 → 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정보로 제공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자의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정보가 없어서 확인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는 경우 →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등기의 실행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말소의 등기를 한 후 → 해당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말소하는 권리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권리질권의 부기등기)가 있을 때 → 해당 구에 그 제3자의 권리(권리질권)를 표시하고 → 어느 권리(근저당권)의 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해 말소하는지 기록한다.

근저당권을 이전하거나, 채무자를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부기등기로 경료된 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 →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한 후에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주말(취소선)한다.

 

근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 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인이 상속의 증명서면을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한다. 합병도 동일하다.

상속개시 에 말소원인이 발생 → 상속으로 인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야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 甲이 소유권 취득 후,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고 → 乙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등기권리자인 현재 소유자 乙과 등기의무자인 甲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말소신청을 해야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