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경정등기

등기가 완료된 경우, 등기의 실행 당시부터 그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음을 별견한 경우 → 이를 시정하여 부합하게 하는 등기이다.

 

변경등기

변경등기 → 등기완료 후 그 등기의 일부후발적인 사유로 실체관계와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기이다.

말소등기 →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 이유로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해 부적법하게 된 경우 → 기존등기의 전부를 소멸을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의 요건

착오나 유루(빠진 부분)의 존재 → 당사자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도 경정이 가능하다.

등기에 대한 착오 또는 유루의 존재 →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순위번호나 접수번호의 착오나 유루는 경정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폐쇄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이나 소유권이 이전된 후의 종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사항의 일부에 대한 착오나 유루 → 전부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는 말소등기를 한다.

단, 등기관의 귀책사유로 등기사항의 전부가 누락되었다면 → 등기관이 이를 등기부에 기입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등기사항 전부의 유루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도 → 그의 승낙이 있으면 등기관이 지체 없이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누락된 등기를 하여도 다른 등기와 양립 가능한 경우 →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루 후,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선순위 근저당권자 乙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甲의 근저당권등기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일부 부동산이 누락, 이후 제3자의 압류등기 →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님 →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누락된 등기를 하면 다른 등기와 양립 불가한 경우 →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등 →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등기신청의 유루의 확인은 → 등기신청서로 확인하고, 신청서가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원시적인 불일치(신청 당시부터)가 있을 것 → 등기완료 후의 부동산표시나 권리관계의 변동에는 경정등기가 아닌 변경등기를 한다.

이미 행하여진 2인의 공유등기 → 그 뒤에 생긴 원인으로 1인의 지분을 말소하고 1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완료 후에 착오나 유루가 발견되었을 것 → 경정등기는 등기를 완료한 후에 그 등기를 경정하는 것으로, 그 이전에 발견된 것은 미리 수정하면 된다.

등기의 전후로 등기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부동산표시경정등기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다른 경우 → 동일성이 없으므로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토지의 지번은 일치하나, 대장과 등기기록의 지적(면적) 불일치가 근소하거나 큰 경우(대장 ≤ 등기부)대장을 기준으로 등기기록의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대장과 등기기록의 지적(면적) 불일치가 등기기록보다 현저하게 큰 경우(대장 ≫ 등기부) →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대장소관청(시청 등)이 대장상 면적을 정정등록한 경우 → 대장상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큰 경우에도 대장을 기준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물의 소재와 지번이 다른 경우 →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인근의 다른 건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착오로 다른 부동산과 서로 바꾸어 기록하여 등기된 경우 →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신청서의 경정등기의 목적이 현재의 등기와 동일성 및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경정등기

권리 자체의 경정등기 → 당사자의 신청착오(전세권을 임차권으로 등기하는 등)로 등기의 착오가 발생, 권리 자체를 경정할 수는 없다.

권리자에 대한 경정등기 → 권리자 자체를 변경하는(甲 → 乙)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단, 권리자 일부의 변경(甲, 乙 → 甲, 丙)은 가능하다.

등기원인증서와 다른 내용의 등기(등기관의 과실) → 신청서의 내용이 등기원인의 증명서면과 다름에도 등기관이 등기를 경료 → 등기신청인이 등기필증 등 등기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원인증서와 같은 내용의 등기(신청인의 과실) → 등기원인의 증명서면과 신청서의 권리의 내용이 일치에도 → 당사자가 원인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동기의 착오나 표시상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단, 착오 또는 유루로 등기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고, 신청인이 그 사실의 증명서면을 첨부한 경우 →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등기의무자, 권리가 증가되는 자를 등기권리자로 신청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정 → 건물의 신축 후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등기명의를 단독소유 ↔ 공유로 경정할 수 있다.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과 대장(소유자가 정정등록된 것)을 첨부하여 공동신청 또는 소유권일부말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신청으로 할 수 있다.

 

상속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 가능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 전원의 명의로 공동상속 후 일부 상속인이 상속포기,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를 원인으로 다시 법정상속분으로 환원하는 소유권경정등기가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 그 촉탁의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권리의 경정을 촉탁한 경우에는 → 권리자 경정이 가능하다.

공유지분 표시의 누락 또는 오기 → 진정한 지분으로 경정할 수 있다.

등기원인증서상의 기재의 착오가 외관상 명백 → 매매계약서의 실질적 내용이 매매가 아닌 교환이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 등이 있다.

 

등기의 실행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나, 그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동의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이 없는 경우 → 주등기로 한다.

경정등기의 형식이지만,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인 경우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인감증명 → 등기의무자(소유권이 감축되는 자)의 인감증명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경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명의인의 수를 증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인격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 → 경정 전후의 등기가 표창하는 등기명의인이 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과 경정 후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라면 → 양자의 주소, 성명 등 표시가 전혀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가 허용된다.

 

인격의 동일성이 없는 경우 → 비법인사단을 법인으로 경정하는 경우, 협의분할의 상속등기에서 甲이 아닌 乙로 등기하여 乙을 甲으로 경정하는 경우, 甲 종중 명의로 등기할 것을 乙로 등기하여 乙을 甲으로 경정하는 경우, 대종중을 소종중으로 경정하는 경우, 甲이 乙로 행세하며 매수한 부동산을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乙을 甲으로 경정하는 경우 등 →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동일성을 해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수리한 경우 → 乙이 소유자 甲을 사칭하여 허위로 개명 → 신청착오의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기록상 소유자가 乙로 등재된 경우 → 甲으로의 회복등기 신청은 현재의 등기명의인 乙이 단독으로 하거나, 종전 등기명의인 甲과 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단, 甲이 단독으로 할 수는 없다.

종전 등기명의인 또는 사망자에 대한 등기명의인표기경정 → 수리할 수 없다.

첨부정보 → 등기명의인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신청서에 첨부하고,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등)을 함께 제출한다.

 

신청인

부동산표시에 관한 경정등기 → 등기명의인(소유자, 수인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대장 등 경정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서나 제3자의 허가서 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구분건물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시각 구분건물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권리경정등기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 → 그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청정보

일반적인 등기신청의 기재사항과 경정할 사항을 기재한다.

등기원인은 신청착오, 착오발견, 유루발견, 연월일은 신청착오는 착오된 등기의 신청날짜, 착오발견 및 유루발견은 현재 경정등기의 신청날짜를 기재한다.

 

첨부정보

등기원인의 증명정보 → 부동산표시경정등기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등의 경정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권리경정등기 → 등기필증 등, 등기의 착오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고,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보증하는 자의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등)을 함께 제출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이 있는 경우 → 부기등기로 한다.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므로 → 판결서제3자의 허가서 등은 필요하지 않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인감증명 → 권리경정등기시에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의 방식에도 동일하다.

공유자들간 동일한 지분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 실제로는 균등하지 않다면, 공유자들 전원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 공동으로 등기상의 지분표시를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한다. 실제 지분이 그 지분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등록면허세 → 등기대상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을 납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을 납부한다.

만약, 등기관의 과실로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당사자가 스스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의 실행

권리경정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 부기등기로 하고,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만, 그의 승낙이 없으면 → 경정등기를 주등기로 한다. 말소하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경정등기이지만, 실질적으로 말소등기(일부말소)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면 부기등기로, 첨부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 →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부동산의 표시경정등기(표제부) → 주등기로 한다.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등기관의 잘못으로 의한 것임을 발견하면 →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지체 없이 이를 경정한다.

 

요건

등기관의 과오로 등기의 착오나 유루가 발생 → 당사자의 신청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착오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경정한다.

당사자의 신청은 적법하나,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을 바로 잡는 것이므로 → 경정 전 등기와 경정 후 등기의 동일성은 등기관이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 승낙이 없으면 할 수 없다.

 

등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등기명의인, 채권자대위의 채권자각 2인 이상인 경우그 중 1인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한다.

등기관의 직권으로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 → 등기권리자 및 의무자에게 사전통지는 하지 않고, 경정등기를 한 후에 통지한다. 단, 신청착오인지 등기관의 잘못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전통지를 한다.

신청에 의한 경정 →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증 등(등기소의 신청서사본 등)의 사실증명서면을 첨부하며 → 착오발견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의 단독신청으로 → 착오발견으로 인한 등기를 경료하면 → 그 경정등기의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부기등기로, 승낙이 없다면 주등기로 한다.

단, 실질적으로 말소등기(일부말소)에 해당하는 경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못하면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등기사항 전부의 유루 →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그의 승낙이 있으면 등기관이 지체 없이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누락된 등기를 하여도 다른 등기와 양립 가능한 경우 → 경정등기가 가능하다. 甲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루 후,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 선순위 근저당권자 乙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甲의 근저당권등기를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일부 부동산이 누락, 이후 제3자의 압류등기 → 압류등기의 명의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님 → 직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누락된 등기를 하면 다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경우 → 경정등기는 불가하다.

등기신청의 유루의 확인은 → 등기신청서로 확인하고, 신청서가 이미 폐기된 경우에는 등기필증 원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부말소의미의 경정등기

단독소유와 공유, 전부이전과 일부이전, 공유지분만의 경정등기 등 → 경정등기의 명칭이지만, 그 실질은 말소등기(일부말소) → 말소등기의 방식으로 한다.

권리자를 경정하는 것은 동일성이 사라지므로 할 수 없으나, 당사자의 신청착오나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것은 → 권리자의 경정도 인정된다.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그 반대의 경정등기

甲과 乙의 공동신청(또는 乙이 甲을 상대로 지분말소판결을 받아 乙의 단독으로) → 甲의 단독소유를 甲, 乙의 공동소유로 또는 甲, 乙의 공동소유를 乙의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전부이전을 일부이전으로 또는 그 반대의 경정등기

甲이 乙에게 1/2 지분의 이전을 착오로 소유권전부이전등기로 기재 → 일부이전으로 경정해야 한다.

甲이 乙에게 소유권전부이전등기를 착오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로 기재 → 등기가 누락된 지분에 대해 이전등기가 아닌 권리자를 경정한다.

공유지분의 경정등기 → 기존 공유자의 공유지분의 경정과 새로운 공유자의 추가나 탈퇴하는 경정도 가능하다.

 

등기의 방법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본질적으로 말소등기이므로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일부지분을 말소하는 등기방법은 없으므로 → 말소등기가 아닌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로 신청한다.

 

이해관계인의 등기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 부기등기로, 첨부하지 못했다면 주등기로 등기를 한다.

단, 일부말소의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 부기등기로, 첨부하지 못했다면 각하한다.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甲, 乙 공유부동산에서 乙 지분에만 처분제한 및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상태에서 → 甲 단독소유로 경정등기(乙 지분 말소) →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상실되는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乙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丙의 가처분과 庚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 직권말소가 된다.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 → 甲, 乙 공유 부동산 전부에 처분제한이나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상태에서 → 甲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乙 지분 말소) →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경정등기로 상실되는 지분 이외의 지분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丁의 가등기는 효력이 甲에게만 미치게 경정한다.

 

용익물권의 등기 → 부동산의 공유지분에는 용익물권(지상권 등)을 설정 및 존속할 수 없으므로 → 처분제한 등의 등기를 경정(일부 말소)하는 경우에도 용익물권의 등기는 전부 말소(직권)한다.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 가압류, 가처분 등 법원의 촉탁에 의한 처분제한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 또는 경정(일부말소)하는 경우 →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요약하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모두 받거나, 재판의 등본이 있어야 경정등기를 하여 일부 말소가 되며, 승낙서가 없으면 경정등기는 불가능하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