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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의한 등기절차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인낙, 조정 등)을 받아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 → 가처분과 저촉되는 등기는 단독신청으로 모두 말소처리한다.

승소판결에 의한 등기는 통상의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와 동일하다.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⑴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⑵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반드시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⑵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단, 甲과 乙의 공유부동산에 甲이 乙을 상대로 ⑴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 ⑴ 乙 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⑵ 丙으로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상태에서 ⑴ 경매분할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가처분채권자 甲은 이 판결정본을 첨보정보로 제공하여 ⑵ 丙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⑵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이나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⑴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다.

그러한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 →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채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포함)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⑵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야 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가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단, ⑴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⑵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⑶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등이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말소하지 않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만약,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등기의 말소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한다.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가처분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 →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인 가처분조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등기유형이 상이하더라도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가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인 가처분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한 경우 → 그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청구의 인낙, 조정, 화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제3자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등기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에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하려는 경우 → 甲 → 乙 → 丙의 순서로 전전 양도된 경우 →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경료 후 → 丙이 그 피보전채권을 양수하더라도 甲에서 丙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단, 甲과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乙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丙과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丙은 甲과 공동신청 또는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乙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丙은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소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도 단독신청으로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본안사건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고, 그 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가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에는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단독으로 신청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위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해야 한다.

 

단, ⑴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 전세권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⑶ 가처분채권자에 대항 가능한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등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때에는 말소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가압류가 있는 것을 알고 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말소대상인 등기에 기초한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면 말소대상인 등기의 말소도 불가능하다.

등기상 이해관계인(경매신청권자 등)의 승낙을 얻으면 가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는 가능하다.

이 경우, 가처분권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권리자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가처분조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등기유형이 달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행 가처분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선행 가처분채권자는 권리의 목적인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부의 기재에 의해 형식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도 위와 동일한 절차로 한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해 가처분의 직권말소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 →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직권말소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하고, 등기원인일은 필요하지 않다.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의 집행법원 등에 대한 통지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주택임차권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가처분등기를 말소한 경우 → 그 뜻을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가처분의 기입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 →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므로 그 가처분등기를 갑구에 한다.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해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가처분등기 이후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에는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를 한다.

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하지 못한다. 양립할 수 없는 해당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먼저 말소해야 한다.

가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설정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임차권(설정)등기와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말소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선행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당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만을 하는 경우 →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작성하고, 등기원인일은 필요 없다.

 

가처분에 의해 실효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통지

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한 경우 → 말소의 이유 등을 명시하여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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