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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의한 등기절차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인낙, 조정, 화해 등)을 받아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을 신청 → 통상의 판결에 의한 등기절차와 동일하다.

가처분과 저촉되는 등기는 단독신청으로 모두 말소처리한다.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반드시 그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단독으로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신청동시에 하고 →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단, 甲과 乙의 공유부동산에 → 甲이 乙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후 → 乙 지분에 대해 공유물분할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丙으로의 지분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상태에서 → 경매분할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 가처분채권자 甲은 판결정본을 첨보정보로 丙의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저당권이나 압류에 기한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것인 때에는 →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말소할 수 없다.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 →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채권자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신청(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전부 수리하여서는 안된다.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야 →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가처분채권자가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외한 가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이 경료 →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단독으로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단,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와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 등이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 이를 말소하지 않고 가처분채권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만약, 이를 말소하지 않았다면 →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그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한다.

 

피보전권리가 말소등기청구권인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인 가처분조정(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등기유형이 상이하더라도그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보전권리가 토지거래허가절차이행청구권인 가처분에 의한 이전등기 →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청구의 인낙, 조정, 화해)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제3자 명의의 가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등기도 →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 → 甲 → 乙 → 丙의 순서로 전전 양도된 경우 →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여기서,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후 → 丙이 그 피보전채권을 양수하더라도 → 甲에서 丙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단, 甲과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한 乙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 丙과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 丙은 甲과 공동신청 또는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乙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 丙은 그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소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함께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가등기, 가압류등기,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등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가처분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 그 소송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신청과 동시에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등기의 말소도 단독신청 가능하나 → 이 경우 본안사건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상태에서 →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 가처분등기 이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도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처분채권자가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때 →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과 동시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단독으로 신청하여 →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위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한다.

단,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및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가처분채권자에 대항 가능한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 등이 →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때에는 말소할 수 없다. 가처분등기에 우선하는 가압류가 있는 것을 알고 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이다.

말소대상 등기에 기초한 이해관계인의 등기를 말소하지 못하면 → 말소대상 등기의 말소도 불가능하다.

등기상 이해관계인(경매신청권자 등)의 승낙을 얻으면 → 가처분권자의 신청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는 가능하다.

가처분권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권리자의 승낙 및 대항 가능한 재판의 증명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가처분조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 → 등기유형이 달라도,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다면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행과 후행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확정판결을 받은 후행 가처분채권자의 말소등기신청이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 선행 가처분채권자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 가능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가처분채권자의 승소판결이 아닌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신청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에 기한 것이라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해당 가처분등기 및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에도 → 위와 동일한 절차로 한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 및 당해 가처분의 직권말소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 →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 →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때 → 해당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되지 않는다.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직권말소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를 신청 →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등기원인일은 필요하지 않다.

가처분등기 등을 말소한 경우 → 집행법원에 통지한다.

 

가처분의 기입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등기청구권으로, 소유명의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는 →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이므로 → 그 가처분등기를 갑구에 한다.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할 때 → 그 설정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하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시 → 그 가처분등기 이후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때 →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신청도 동시에 하여 → 그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고, 가처분채권자의 등기를 한다.

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명의의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하지 못한다. 양립할 수 없는 해당 주택임차권등기 등을 먼저 말소해야 한다.

가처분에 의한 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 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주택임차권, 상가건물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시 → 그 설정등기와 양립 가능한 용익물권설정등기, 임차권설정등기, 주택임차권(설정)등기, 상가임차권(설정)등기와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등기는 →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것이라도 말소하지 않는다.

처분금지가처분에 의한 지역권설정등기 또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그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선행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당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 →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한다.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 →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만을 할 때 →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를 말소한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신청 → 등기원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로 작성하고, 등기원인일은 필요하지 않다.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 → 말소의 이유 등을 명시하여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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