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집행개시 전의 불복절차(집행문부여 단계) →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있다.

집행기관의 위법한 집행에 대한 불복방법(집행절차 단계) →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다.

실체적 권리관계를 이유로 하는 불복방법(채권자의 부당한 집행에 관한 집행채권의 부존재,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등) →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가 불가한 경우 → 곧바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사법보좌관에 대한 이의신청 X)으로 불복할 수 있다.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⑴ 항고, 즉시항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보좌관이 직접 경정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때에 인지를 붙일 필요는 없으나, 그 이외의 서류(항고이유서, 항고보증서류 등)은 제출해야 한다.

 

⑵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보좌관은 지체 없이 소속법원의 판사에게 이의신청사건을 송부하거나, 사법보좌관이 스스로 처분을 경정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에 헌법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 제1심에서 바로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한다.

특별항고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고, 이 각하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특별항고 → 원심법원에 불복하면(대법원에 직접 불복하는 것) 원심법원에서 항고심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대법원으로 올라가므로 경정이 불가하다.

항고 또는 즉시항고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 → 항고법원에서 다시 재판 → 인가결정을 이의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인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의신청서에 인지가 붙어있지 않은 경우 →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이의신청서에 항고이유서항고보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보정명령 없이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사법보좌관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를 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이 제출되자, 사법보좌관이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항고법원에 사건기록을 송부한 경우 → 항고법원에서 사건기록을 다시 제1심 법원으로 이송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한다(실효 X).

 

즉시항고

즉시항고는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집행법원의 재판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투어어 한다. 단, 해석상 그와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집행에 관한 이의(집행이의) → 집행법원의 재판 중,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집행관의 모든 위법처분(위임거짓, 집행행위지체, 수수료의 다툼 등)의 경우가 있다.

즉시항고만이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이의신청의 제목으로 제출된 불복의 경우 → 즉시항고로 보고 처리한다.

 

즉시항고는 상급심법원에 대한 불복방법항고법원로 기록이 올라가서 재판을 하고, 기각되면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에 관한 이의(집행이의)는 같은 심급에서의 불복방법 → 집행법원에서 다시 재판(항고법원에 올라가지 않음)을 하고,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다.

 

즉시항고의 대상

⑴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⑵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서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재산조회를 받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의 경우 →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가압류 및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제소명령불이행이나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한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은 모두 보전소송에 관한 재판으로서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님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거나 그 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단, 가압류 및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 민사소송법의 준용이 배제되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압류 및 가처분 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민사집행법의 즉시항고 → 집행정지효력 없음,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강제된다.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 → 집행정지효력 있음,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강제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아도 각하되지는 않는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종료 의 재판으로서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로 불복해야(민사집행법 적용 X)한다.

따라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⑶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 등이 있다.

위 세가지는 암기해야 하며, 나머지 사항들은 각 조문에서 확인한다.

 

당사자 및 항고이익

항고권자 → 집행법원의 재판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다. 당사자인 채권자, 채무자, 제3자(매각허부결정의 매수인, 매수신고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도 항고할 수 있다.

항고권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권자의 채권자가 항고권자를 대위하여 항고할 수는 없다. 절차의 안정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만 항고할 수 있다.

집행절차에 보조참가하면서 동시에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즉시항고절차처럼 대립당사자구조를 갖지 못한 결정절차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 → 즉시항고절차는 편면적 불복절차로서 상대방이 없으므로 항고장에 피항고인의 표시는 필요하지 않고, 항고장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에서 항고법원이 필요한 경우 → 반대진술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항고인의 상대방을 정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이익 →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집행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기할 이익이 없으므로, 항고에 의해 시정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즉시항고의 제기방법

⑴ 항고장(서면주의) → 항고장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 후 →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 경우 → 그 이의신청서는 항고장으로 취급한다.

 

⑵ 항고장의 제출기간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즉시항고를 하는 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을 자가 아닌 경우 →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사람 모두에게 고지된 날부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진행된다.

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결정 및 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 그 결정 및 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단, 매각허부결정(경매)은 선고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송달이나 통지 X)하며, 확정되어야 효력(결정은 보통 선고하지 않음)이 있다.

매각허부결정은 통상의 결정과 달리 선고가 필요한 재판이므로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반드시 선고 후에 제기해야 한다.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전에 즉시항고를 한다면, 존재하지 않는 결정에 대한 부적법한 항고이므로 각하해야 하고, 항고제기 후에 매각허부결정의 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1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고를 할 수 있다.

 

⑶ 항고장의 제출법원즉시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항고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 이송한다.

단, 기간준수의 여부는 원심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무에서는 항고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을 취소하고 다시 접수한다.

 

⑷ 항고이유서(강제주의) → 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항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민사소송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해야 한다.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인 1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연장 가능하다.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 또는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집행비용액확정결정 →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로 불복해야 하는 것 → 항고이유의 미기재나 항고이유서를 미제출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없다.

 

원심법원의 처리

⑴ 즉시항고가 부적법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 →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고,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한다.

항고이유가 민사집행규칙 제13조 위반(법령위반 및 오인사실 미기재)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 → 원심법원은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지 않고 즉시항고를 각하한다.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 → 보증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매각대금의 1/10 이내 유가증권, 금전 공탁)에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이 없고,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강제경매절차는 속행된다.

 

⑵ 즉시항고가 적법한 경우 → 원심법원(집행법원)은 그 재판을 경정(재도의 고안)함으로써 항고절차가 종료된다.

재도의 고안으로 원재판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 → 그 때 새로운 처분이 있는 것 → 그 새로운 처분의 내용에 따라 불복방법이 정해진다.

 

항고가 이유 없음이 인정된 경우 →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원칙적으로 항고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고사건의 기록 외에 집행사건(경매)의 기록도 항고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단, 집행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항고사건의 기록만을 보내거나, 집행사건의 기록 일부의 등본을 항고사건의 기록에 붙여서 보낼 수 있다.

항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집행사건의 기록 또는 필요한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 재도의 고안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사건을 소속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송부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췄다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경정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사법보좌관이 사법보좌관규칙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항고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경우 → 항고법원은 사건기록을 다시 제1심 법원에 이송한다.

 

집행정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나,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단,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매각허부결정, 전부명령 등)의 경우 → 즉시항고로 확정이 차단되어 효력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집행절차 정지)가 있으므로 집행정지의 처분이 필요 없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 재판이 아닌 경우(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 →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 →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이 속행된다.

이 경우, 항고법원(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 전까지 잠정처분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제공 없이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 또는 집행절차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잠정처분에는 불복이 불가(통상항고 X, 즉시항고 X, 집행이의 X) →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특별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경정결정(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49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 규칙, 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 하는 집행정지 등의 재판(잠정처분)항고법원의 직권으로 하고,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집행정지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잊지 말고 빨리 해라) 뿐이다.

소송으로 정지결정을 얻는 것은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송이 아닌 것은 잠정처분을 직권으로 한다.

따라서,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 법원이 이 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더라도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항고도 부적법하다. 할 필요가 없는 재판을 했기 때문이다.

 

특별항고기간 1주일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특별항고를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재항고나 특별항고는 제기할 수 없다. 즉시항고에는 즉시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⑴ 항고각하 → 항고법원은 원심재판의 당부에 관한 실질조사를 하기 전에 즉시항고의 적법성을 조사하여 부적법하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한다.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항고심으로 기록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한다.

즉시항고가 부적법한 경우 → 항고법원은 실질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더라도 각하한다.

 

⑵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 → 항고법원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이유에 대해서만 조사하므로, 항고이유가 아닌 사항까지 심리 및 판단하지 않는다.

단,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의 여부는 직권으로 조사가 가능하나, 항고법원의 재량이므로 이를 재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의 규정을 준용 → 변론, 심문절차, 서면심리의 이행 여부는 항고법원의 재량이다.

단, 전부명령 후에 집행정지서류(모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의 제출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 항고법원은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해야 하고, 그 후 집행취소가 되면 전부명령을 취소, 집행속행이 되면 항고를 기각한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 항고법원이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심재판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집행법원이 하므로, 항고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집행법원)으로 환송해야 한다.

 

⑶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사법보좌관의 처분에는 별도의 이의신청제도가 적용되어 사법보좌관의 처분 자체는 항고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단독판사 등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 그 인가처분이 항고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단독판사 등이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고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재항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 10일 이내 재항고이유서를 제출)를 할 수 있다.

인도명령(건물인도청구소송 등)에 대한 즉시항고 →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의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이유를 누락하고, 재항고장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미제출한 경우 → 원심법원(항고법원)은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 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해야 한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