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 민사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민사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어도 당연히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집행비용은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만을 말하며, 당해 경매절차를 통해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한다.
공익비용(절차비용) →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받을 수 있으나, 그 밖의 집행비용은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본래의 채권과 동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 밖의 집행비용 →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비용(배당요구신청의 비용, 채권계산서제출의 비용 등)을 말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비용 등 → 우선적으로 전부 변상받을 수 있는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의 범위
집행준비비용 → 민사집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집행문부여신청의 비용, 집행권원의 송달비용, 증명서의 교부비용 등이 있다.
집행준비비용은 그 지출이 명백한 경우에만 추심할 수 있고, 집행개시 전에 집행신청이 취하나 기각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신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담보금 조달비용, 반대급부제공을 위한 비용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집행실시비용 → 집행신청 이후에 채권자나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다. 집행신청인지, 서기료, 집행관수수료 등이 해당된다.
집행의 실시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청구이의의 소 등)은 독립된 절차의 소송비용이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부동산 이중경매의 경우 → 후행사건의 소요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지만, 선행사건의 취하나 취소로 인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의 소요비용도 집행비용이 된다.
단, 선행사건으로 진행할 당시의 공익비용(현황조사 및 감정평가비용)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가압류 및 가처분의 경우 → 그 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에서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가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필요한 비용 → 민사집행의 비용 중 필요한 것만 집행비용이 된다. 채권자의 부주의로 인해 하지 않아도 되거나 쓸모 없는 절차에 든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다.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하는데 소요된 비용, 비용예납을 촉구하는데 든 비용 등 → 집행비용이 아니다.
의무가 아닌 행위를 임의로 하여 발생한 비용, 매각기일 출석비용 등 → 집행비용이 아니다. 배당기일 출석비용은 집행비용이다.
결과적으로 아무 효과 없이 끝난 행위(배당요구종기 이후의 채권계산서 제출비용) → 집행비용이 아니다.
집행절차 도중에 신청취하 또는 절차취소된 경우, 그 때까지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은 필요 없는 것이 되므로 집행비용이 아니다.
집행비용의 예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므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예납을 하고,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을 신청 시에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하고, 예납하지 않으면 집행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부족한 비용을 추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⑴ 집행채권자가 소송구조를 받은 경우, 대체집행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⑵ 미리 채무자에게 집행비용의 지급을 명한 경우 → 예납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구조 → 소송비용 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원이 재판비용을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실무 X) → 집행관이 수수료 기타 비용의 계산액을 위임자에게 예납시키고, 예납하지 않으면 위임받지 않을 수 있다.
집행관의 편의를 위한 것이므로 집행관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납 없이 집행을 할 수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하지 않는다.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미리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납하는 경우에도 같다.
예납을 하지 않으면 →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즉시항고 가능)할 수 있다.
예납해야 할 비용(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위해 지급할 비용) → 송달료, 공고비용, 현황조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매각수수료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경매개시결정, 가압류, 가처분기입등기) → 금융기관(국고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예납대상이 아니다.
예납의무자 → 민사집행을 신청한 채권자이다.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예납의무가 있다. 단, 소송구조를 받은 자는 예납의무가 없다.
예납불이행의 경우 →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예납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신청의 각하나 집행절차의 취소 전에 예납한 때에는 집행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각하나 취소 시 즉시항고 가능).
집행법원의 각하나 취소결정에 채권자가 즉시항고하면서 예납액을 납부한 경우 → 취소결정을 경정 내지 취소할 수 없다.
일단 신청이 각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기 전에 빨리 납부하면 인정이 되지만, 일단 각하나 취소가 되면 다시 번복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예납의 유예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민사집행신청을 하는 경우 → 집행비용예납의 유예를 받고 국고에서 지급한다.
소송구조는 구조결정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므로, 피구조자의 승계인이 민사집행신청을 한 경우 → 승계인이 새로 구조결정을 받아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집행구조 → 판결절차와 별도로 강제집행절차에만 구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민사집행상의 구조신청은 집행법원에 해야 하며, 재판비용,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의 지급까지 구조받을 수 있다.
피구조자가 비용을 납입할 능력이 있음이 판명되거나 그 자금능력이 있게 된 경우 →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구조를 취소하고 유예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다.
유예비용납입결정(수보결정)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비용액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비용의 부담
강제집행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 → 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모든 비용을 우선 지출 → 강제집행에 필요한 부분은 집행비용이 되어 재판 없이 채무자의 부담 → 그 집행에 의해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집행이 개시된 뒤에 지출된 비용이라도, 도중에 집행신청이 취하 또는 집행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집행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집행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 및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를 취소하는 경우이다.
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므로, 강제집행이 금전집행인 경우에는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는다.
강제집행이 비금전채권인 경우(인도집행) → 따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별도로 금전집행을 해야 하므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기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추심할 수 없다.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경우 →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얻어야 하므로 별도의 소제기나 지급명령 신청으로 청구할 수 없다.
단,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비용상환청구권(대위상속등기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므로 지급명령신청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집행개시 후에 집행권원상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한 경우 →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면 그 집행권원에 기하여 집행비용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력 전부의 배제(집행비용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강제경매의 집행비용 → 집행법원이 직권으로 계산하고, 배당절차에서 다른 모든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이중경매절차에서 후행사건의 비용은 집행비용이 아니지만, 선행사건의 취하 및 취소로 후행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후행사건의 소요비용도 집행비용이 된다.
단,선행사건에서의 공익비용(현황조사 및 감정평가비용)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채권압류명령에 집행비용이 표시되지 않는 한, 그 절차 내에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는 없다.
채권압류명령과 현금화명령(추심명령,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에 집행비용을 명시하여 청구해야 하고, 그 현금화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는다.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물건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의 경우 → 집행비용은 금전채권이므로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금전집행을 해야 한다.
대체집행의 경우 → 채권자가 제1심 수소법원에 채무자에 갈음하는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신청하여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할 수 있다.
보전처분
가압류집행에는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가압류집행비용은 본안의 강제집행과 동시에 추심할 수 있다.
단, 가압류집행비용은 본집행의 기록에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므로, 본집행과 별도로 가압류집행비용을 추심하려면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금전집행을 명하는 가처분집행 → 본집행의 규정에 따라 금전집행이 실시되므로, 집행비용도 그 절차에서 추심할 수 있다.
금전지급 이외의 경우 → 집행비용은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금전집행을 해야 한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⑴ 신청 → 비금전집행 또는 집행비용을 변상받지 못한 금전집행의 경우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집행해야 한다. 별도의 소제기나 지급명령신청으로는 청구 불가하다.
변상받지 못한 채무자가 부담하는 집행비용 → 채권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채권자가 변상할 금액 →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
집행비용액의 확정결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한다.
⑵ 절차 →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 + 비용계산서 +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의 제출을 최고한다.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비용액을 계산하게 한다.
⑶ 재판 → 집행비용액을 확정하는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신청액이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일부기각의 재판은 하지 않는다.
집행비용액확정절차에서는 변상할 집행비용의 액수만 정할 수 있고, 그 외에 심리나 판단은 하지 않는다.
⑷ 불복신청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이므로 항고이유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소송비용액확정신청에 대한 사법보좌관의 처분은 제1심 법원의 사무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 그 이의신청에 의한 즉시항고사건은 항고법원인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관할법원이다.
⑸ 집행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은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문서)이 되므로, 집행문이 확정되어야 부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비용변상의무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집행비용의 변상
강제집행의 완료 후에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파기된 경우 → 집행권원이 소급하여 실효되므로 채권자가 추심한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해야 한다.
단,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에 관한 이의 등으로 집행이 배제(파기 X)된 경우 → 판결이 소급하여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집행비용의 변상을 구할 수 없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파기된 때에 채권자가 변상할 금액 → 채무자의 신청으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비용액확정절차와는 별개의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