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집행문부여 전)
집행권원의 성립 후, 집행문부여 전에 당사자의 사망 그 밖의 승계로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 → 새로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는다.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 집행문의 부여 없이도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 → 가압류 및 가처분의 재판 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된 경우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력을 갖춘 경우,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됨 →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채권자는 양수인으로 확정 → 양도인의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후 → 제3자가 점유를 취득 → 가처분채권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자에 대한 집행을 해야 한다.
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후 → 제3자 丙이 가처분채무자 乙의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 →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승계집행문은 부여할 수 없음 → 丙에게 건물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이후에 비용부담 의무자의 승계(사망) → 승계인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집행당사자적격의 변동(집행문부여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의 집행속행하려면 → 반드시 승계집행문(승계사실증명 X)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가 승계(사망)된 경우 → 그대로(승계집행문 X)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 → 상속인이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하면 →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개시 후 수탁자의 변경 → 그대로 새로운 수탁자에 대해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뒤 →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어도 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대위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 → 가압류 집행 전이라면 승계집행문이 필요하고, 가압류 집행 후에는 필요하지 않다.
집행당사자능력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음(합유) → 조합재산에 속하는 권리를 집행 시 조합원 전원이 공동채권자, 조합재산의 집행 시 조합원 전원이 공동채무자가 된다.
채권자는 적극적인 당사자이므로 소송능력이 필요, 채무자는 소송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나 → 채무자에게 알려야 할 집행행위의 실시 또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채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 채권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다.
소송능력 없는 사람의 행위 → 적법한 추인이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집행당사자의 대리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절차에는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다. 법원의 집행절차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리권은 개개의 집행행위에 관하여 수여할 수도 있다. 판결절차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해서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진다.
집행권원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 + 그 청구권에 강제집행력을 부여한 공증의 문서이다.
이행판결만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의 판결이유에 채무자의 이행의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도 불가하다.
지부, 분회, 지회 등의 법인의 하부조직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 → 판결의 집행력이 법인에 미치지는 않는다. 법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집행권원의 내용
집행권원에 의하여 집행당사자, 집행의 내용, 범위가 정해진다.
당사자적격은 집행문 부여 전에 확정되고, 당사자확정은 집행문 부여에 의해 확정된다.
집행권원은 급부의무를 내용으로 하며, 그 내용은 가능, 특정, 적법하며 강제이행이 가능해야 한다.
급부내용 자체가 부적법하지만 않으면 → 그 원인이 불법이라 하여도 집행할 수 있다.
집행증서정본(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공정증서)에 차용금채권의 원금 및 그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이자에 대한 약정만이 있고, 변제기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 그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1,000만 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 판결 → 피고의 항소로 원고가 700만 원으로 청구금액을 감축 → 항소가 기각 → 제1심 판결이 집행권원이 되는 것 →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이고, 그 범위를 집행문에 기재해야 한다.
동시이행판결 → 집행문은 원고(채권자 → 채무자)에게만 부여한다. 화해조서 등에서는 어느 쪽의 이행에 관해서도 집행력이 있다.
금전집행에서는 집행권원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채무자의 전체 재산이 집행의 대상이 된다.
유한책임(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의 취지가 명백함에도 → 채무자(상속인)의 소유재산에 집행시 제3자이의의 소로 불복할 수 있다. 청구이의의 소로는 불가하다.
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미 확정되어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 즉시항고, 집행에 관한 이의, 제3자이의의 소 제기 불가능 → 집행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피전부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은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아직 추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채권 자체의 양도를 구한다.
집행기관은 집행권원 이외의 자료로 해석할 수 없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 주문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이유로 주문해석을 할 수 있다.
집행권원만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면 집행할 수 없고 → 채권자는 판결을 경정하거나 다시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집행권원의 소멸
가집행선고판결(집행권원, 제1심) → 강제경매신청 → 채무자가 항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 →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 → 항소심(상급심)에서 가집행선고나 제1심 판결이 취소되어도 → 이미 완료된 집행에는 영향이 없다.
확정판결(집행권원) → 강제경매신청 → 대급납부(소유권취득) → 재심에서 확정판결이 취소되어도 → 이미 완료된 집행행위에는 영향이 없다.
판결원본 기타 집행권원(공정증서)의 원본의 멸실 → 채권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여 새로운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집행정본이 있다면 집행에 문제가 없다.
공정증서의 원본이 멸실된 경우 → 원본에 대신하는 정본이나 등본(멸실된 증서에 대신하여 보존)에 기하여 →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집행권원의 종류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가집행선고판결도 집행권원이다.
종국판결(이행판결) → 전부판결, 일부판결, 추가판결이 해당된다. 단, 중간판결은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판결의 확정은 판결확정증명서에 의하여 증명된다. 제1심 법원 또는 소송기록이 있는 상급심(항소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부여한다.
가집행선고판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 → 담보를 제공하거나 하지 않고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어음금,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 →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가집행을 선고한다.
판결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돈 2억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비고가 부담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불복신청이 없는 부분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비재산권의 청구, 의사표시를 해야할 의무에 관한 이행판결 → 가집행선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판결 → 재산분할청구권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이혼이 먼저 성립한 후의 재산분할에도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양육비청구사건 → 즉시항고의 대상이며, 가집행선고의 대상이다.
공유물분할판결 → 확정되어야 형성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가집행선고의 효력
가집행선고(집행권원)가 있으면 → 즉시 집행력이 발생 → 상소(항소)가 있어도 집행정지 등의 사유가 없는 한 → 정지되지 않는다.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님 →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본안판결, 가입행선고의 취소 및 변경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효력이 없어진다.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임의지급된 금원 → 판결이 확정된 때에 변제의 효과 발생 →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이를 참작하지 않는다.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 → 집행개시의 요건(집행을 개시할 때 담보제공)이므로, 담보를 제공하기 이전이라도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 중에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 + 실제로 채무자가 위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 집행문은 부여(집행문으로 집행 불가)한다.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5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제2심에서 3억 원 지급으로 조정 → 강제경매는 나머지(3억 원) 부분은 유효하다.
가집행선고의 실효
상급심에서 그 선고나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이 선고 →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집행력도 소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 가집행선고는 실효된다.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다시 회복되어 →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에 기해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