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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문부여신청에 대해 거절을 한 경우 → 채권자는 법원사무관 등의 거절처분에 대해 이의를 한다.

재판장의 명령은 내부적인 감독작용에 불과하다.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신청이 아니므로 → 서면이나 로 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의 거절처분 → 그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공증인 등의 거절처분 →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하고 → 기록이 상급심(제2심) 법원에 송부된 경우 → 상급심법원에 다시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 소송기록이 항소심에 송부되었더라도 채무자는 제1심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거절처분을 취소하고 → 집행문부여기관에 대해 집행문의 부여를 명한다.

채권자는 이 결정정본과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 다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고, 집행문부여기관은 당연히 집행문을 부여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 신청기각결정을 한다.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집행권원)이 된 경우 → 비용상환권리자는 선정당사자(선정자 X)에게 집행문부여를 신청한다.

 

불복방법

집행문부여거절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 →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특별항고 →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결정 및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할 때에만 가능하다.

법원의 결정이 법률에 위반되었다는 사유 → 헌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항고 사유가 아니다.

단,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 이의신청이 기각 시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 채권자에 대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그 인용결정에 특별항고도 할 수 없다.

단, 채무자는 그 인용결정에 따른 집행문이 부여되면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을 말한다.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 승계인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채무자는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속하는 모든 요건의 흠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 또는 채무자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된 경우 → 집행증서는 무효 →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임의적 변론을 거쳐 결정으로 그 당부를 판단한다.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이미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가처분결정의 의무이행기간이 경과 →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 → 집행권원이 무효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한다.

 

이의사유의 판단시점

이의를 판단(재판)하는 시점이다.

 

이의신청절차

관할법원 → 집행문을 부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 전속관할, 상급심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상급심법원이 관할법원이다.

집행문의 부여신청에 관한 공증인 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그 공증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결정으로 재판한다.

채무자는 집행문이 부여된 후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나, 집행이 완료된 후에는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

 

신청과 재판

이의신청은 민사집행이 아니므로, 서면이나 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집행문을 취소하고, 그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없는 경우 →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불복방법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인용, 기각) → 불복할 수 없으므로 →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항고장에 특별항고라는 표시와 항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 이를 특별항고로 취급하여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다.

특별항고는 재도의 고안이나 스스로 경정할 수 없고 → 무조건 대법원으로 송부한다.

 

잠정처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도 →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고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잠정처분은 이의신청의 재판이 있기까지 효력이 있다. 단, 집행취소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할 수 없다.

 

법원의 잠정처분은 직권(소송이 아님)에 의하므로 →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다. 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잠정처분은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모든 흠결(조건의 불성취, 승계사실의 부존재, 그 이외의 사유) → 불복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모든 흠결(조건의 불성취, 승계사실의 부존재) → 불복할 수 있다. 소송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승계사실의 부존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여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무자(원고)의 패소판결이 확정 → 기판력이 있음 → 이의신청재판에서는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기판력이 없음같은 이의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

 

집행문부여의 소

채권자가 조건성취사실이나 승계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때 →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해 →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한 소이다.

집행문부여신청 없이 바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문부여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문의 수통부여 또는 재도부여의 신청 → 먼저 수통부여재도부여의 신청을 하고 → 그 신청이 거절되면 집행문부여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다.

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 시 →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무효의 판결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소송절차

집행문부여의 소 →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관할, 토지관할은 전속관할(특정한 법원에 재판권을 부여)이다.

집행증서의 경우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또는 채무자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의 관할이다.

집행문부여의 소 → 채권자(원고)가 채무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다.

소장에는 집행권원에 인정된 권리의 값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인다.

통상의 소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한다.

 

심리와 판결

집행문부여의 소의 심리대상 → 조건성취 또는 승계사실을 비롯한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정 →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실체상의 사유로 집행배제)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주장할 수 없다.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 또는 가집행의 선고 → 그 판결정본을 첨부하여 집행문부여를 신청 → 무조건 집행문이 부여된다.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된 경우 →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한다.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한 판결 →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현존함을 선언하는 것, 청구인용의 판결도 기판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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