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0조(집행문부여)
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
②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①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이를 집행문에 적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②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제16조 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0조(집행문부여) 제2항과 제31조(승계집행문)의 경우에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는 때에는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제44조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조건성취집행문이나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 채무자가 조건의 성취나 승계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집행문부여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다.
이의사유
이의사유는 조건의 불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부존재이며, 동시에 다른 사유를 주장해도 무방하다.
조건의 불성취,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 이외의 사유로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만 가능하다.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확정되면 기판력(판결, 소송)이 발생하므로, 같은 사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은 할 수 없다.
단,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사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절차
⑴ 소제기의 시기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집행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집행문이 부여된 뒤에는 집행이 개시되기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단,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⑵ 당사자적격 → 채무자(원고)가 채권자(피고)를 상대로 제기한다. 집행문부여기관(법원)을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기할 수도 있다.
채권자의 승계인에 대해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경우 → 채무자만 그 승계사실을 다투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⑶ 관할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한다.
지급명령의 경우 → 그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한다.
집행증서의 경우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일체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 관할)이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소송상의 화해조서 및 인낙조서의 경우 → 제1심 수소법원(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이 관할한다.
심리와 판결
⑴ 심리 → 이의사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건성취 전에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 → 변론종결 당시에 조건이 성취되면 그 하자가 치유되므로, 본 청구는 기각된다.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집행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선언을 한다.
인용하는 판결에는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명하거나 이미 발한 명령의 취소, 변경, 인가를 하고,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한다(청구이의의 소와 동일).
⑵ 입증책임 → 조건성취나 승계사실의 증명책임은 채권자(피고)에게 있다.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승계사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 → 승계사실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법원의 심리에서 승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거나, 오히려 승계의 반대사실이 증명된 경우 → 승계집행문을 취소하고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⑶ 제소시기 → 집행문이 부여된 후 강제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다.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집행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경우 →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 배당절차가 남이 있는 한, 강제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⑷ 승계집행문의 송달과 강제집행 → 승계집행문의 부여 → 불복절차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불복절차를 밟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한다고 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잠정처분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집행은 정지되지 않고 그대로 속행되므로 수소법원은 집행의 일시정지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
원칙은 수소법원에서 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집행법원도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