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청구의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한 실체적 사유(변제, 면제, 상계 등)로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여 부당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 비금전채권이든 관계 없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미 실시된 개개의 구체적인 집행처분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집행권원 그 자체의 취소을 구하는 경우 →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상소 또는 재심의 소에 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제경매를 개시한 경우 → 실제로는 그의 전남편에게 이미 변제했다는 이유로 그 강제경매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다.
참고로, 임의경매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적용범위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변제, 면제, 상계 등)를 내세워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집행권원의 유효를 전제로 한다.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대체집행에서 수거비용 지급명령(선지급명령), 간접강제에서 배상금 지급명령, 부동산인도명령이 해당된다.
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독립된 집행권원 → 이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실체상의 사유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⑵ 부동산인도명령 →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으로서 독립된 집행권원 →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이에 기한 강제집행할 수 있고, 그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고 →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판결에 대한 상소(항소, 상고 등) 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가집행선고부 판결,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검사의 집행명령,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 임의경매가 해당된다.
⑴ 가집행선고부 판결 → 상소제기가 가능하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 → 항소제기 또는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된 후(확정판결)에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해도 된다.
⑵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 → 이의 또는 취소신청이 별도로 인정되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⑶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은 임의경매절차(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 → 채무자가 임의경매의 정지를 위해 직접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⑷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소유권이전등기 등) → 확정되면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고 동시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⑸ 검사의 집행명령(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등) →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도의 불복절차를 따른다.
⑹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 원래의 집행권원(건물철거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방법에 불과하므로 수권결정의 기초가 된 원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
건물철거판결에 있어서 건물철거의무 → 불가분채무이므로 그 집행력의 일부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⑺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 →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단, 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집행정본 X)에 기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 → 배당의 기초는 담보권이므로 배당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X)로 다퉈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무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 상계로 소멸하는 것은 피담보채권 자체이므로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
이의사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원인은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 해야 한다.
⑴ 청구권의 불성립 및 무효 → 집행권원(집행력 있음)은 있으나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등의 경우는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제한 없이 당초부터 청구권의 불성립 및 무효인 경우에도 전부 이의사유가 된다.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 있어야 하는데, 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⑵ 청구권의 전부나 일부소멸 → 변제, 대물변제, 면제, 포기, 상계, 공탁 등이 해당된다.
단, 집행권원상의 본래의 채무가 변제공탁으로 소멸해도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다.
변제공탁 → 원금 + 이자(지연손해금) + 집행비용(강제집행 진행 중)을 공탁해야 하는데,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추심하기 위해 속행하게 되는 것이다.
⑶ 청구권의 양도 →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되므로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채권자적격 상실) → 양도인을 상대로 한 청구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경우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해야 한다.
⑷ 청구권의 효력정지 → 기한의 유예, 합의에 의한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도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⑸ 한정승인 →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어도, 그 후 한정승인사실에 기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속채권자(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상속채권자는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단,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해 담보권을 취득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 → 당해세(매각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상속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순위로 따지면, 조세채무(당해세) → 상속채권자 →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취득 등의 사정이 없는 한)가 되겠다.
⑹ 상속포기 →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의 승소판결확정 후에 상속포기사실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⑺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빵을 먹으면 1억 원을 배상하라)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 → 채무자에게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사유로 할 수 없다.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은 집행문부여의 요건(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 → 부작위의무위반이 없었다는 주장(빵을 먹지 않음)은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및 심리되어야 한다.
⑻ 부집행 합의(특정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않기로 하는 것) → 이에 위반하는 집행은 실체상 부당한 집행이므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⑼ 권리남용 →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정의에 반함이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신의칙위반 → 확정판결(재심사유가 존재하는 등)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존중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한 경우 →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확정판결에 기한 이행으로 교부받은 돈 → 확정판결이 재심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은 법률상 유효하다.
⑽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판결이 확정된 경우(채권자취소소송) → 그에 기한 재산 및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이의사유의 제한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⑴ 이의사유가 변론종결 후(변론 없는 판결은 판결선고 후)에 생긴 것 → 채무자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주장해도 무방하다.
변론종결 전의 이의사유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여 판결절차에서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 → 그 판결확정 시에 변제효과가 발생하므로 변론종결 후에 변제한 것이 되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가집행선고 →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형성판결이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뤄진 일부이행 → 채권자가 변론종결 후에 수령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⑵ 동시이행관계 → 무조건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⑶ 형성권 → 상계권은 가능, 취소권 및 해제권은 불가능하다.
상계의 의사표시의 시기는 채무자의 자유 → 변론종결 전에는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는지 여부를 알았던 몰랐던 청구이의의 사유가 된다.
변론종결 전에 취소 및 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후에 취소 및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청구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⑷ 건물매수청구권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차의 종료로 토지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청구소송에서 패소 및 확정된 경우 → 실제로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건물매수청구권을 청구이의의 이유로 건물철거를 명한 확정판결 부분의 집행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⑸ 시효의 완성 → 변론종결 전에 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이를 주장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에 이를 주장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권원이 화해조서, 인낙조서 및 항고로만 불복 가능한 재판인 경우
그 재판이나 조서가 성립된 뒤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집행판결인 경우
집행판결은 법정요건의 존부만을 심사하므로 청구권의 존부는 심사의 대상이 아님 → 외국판결의 기판력 표준 시 이후에 발생한 사유는 모두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집행권원이 기판력은 없고 집행력만 있는 경우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배상명령 →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음 →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급명령발령 전, 이행권고결정 전에 생긴 청구권의 불성립 및 무효 등의 사유 →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서 정본(집행권원) →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관해 제한이 없다.
집행권원이 채권자표인 경우
개인회생채권자표의 기재에는 기판력이 없음 →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이의사유의 발생시기에 제한이 없다.
그에 따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전후로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 및 판단한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자가 중간배당을 받았더라도 채권표에 기재된 채권액을 수정할 필요는 없음 →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나,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이의사유의 동시주장
이의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 이를 동시에 주장(같은 소송)해야 한다.
같은 소송 → 이의사유의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송절차
⑴ 소제기의 시기 → 집행권원이 성립되고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집행문부여의 전후, 집행개시의 전후에 관계 없이 제기할 수 있다.
단, 집행이 종료되어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경우 →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 청구이의의 소는 불가하다.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이미 집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집행권원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무효인 경우 → 채무자의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한다.
단,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강제집행절차의 매각대금으로 변제나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집행절차가 계속 중인 것 → 배당절차에 들어간 단계에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미확정인 경우 → 확정된 후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할법원
⑴ 확정판결 → 제1심 판결법원이 관할한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재판한 간접강제결정을 대상으로 한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 된다.
⑵ 확정된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이 관할한다(합의사건은 합의부).
⑶ 항고로만 불복 가능한 재판 → 그 재판을 한 제1심 법원이 관할한다.
⑷ 집행증서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⑸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 제1심 수소법원이 관할한다. 항소심인 고등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법원의 관할이다.
수소법원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을 말한다.
⑹ 배상명령 → 그 재판을 한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⑺ 회생채권자표 → 회생계속법원(회생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닌 경우 → 법원에서 회생계속법원(관할법원)에 사건을 이송해야 한다.
당사자적격
원고 →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자 또는 그 승계인을 말한다. 원고적격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고 →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자 또는 그 승계인을 말한다.
판결을 거친 채권에 대한 승계인이 집행을 할 우려가 있는 이상, 아직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는 동안에도 채무자는 그 승계인을 피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