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절차
⑴ 소의 제기(민사소송절차와 동일) → 청구이의의 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며,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⑵ 심리(민사소송절차와 동일) → 원고인 채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자백간주도 인정된다.
자백간주 → 당사자가 상대편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지 않거나, 당사자 중 한쪽이 정해진 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경우 →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또는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는 경우 → 원고에게 그 사실의 증명책임이 있다.
위의 경우처럼 채권의 불성립이나 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한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변경할 수 있다.
⑶ 판결 →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개별적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
집행권원의 채권의 일부만이 소멸했음이 밝혀진 경우 → 소멸한 범위에서 일부인용의 판결을 한다. 단, 건물철거의무 등은 불가분적인 것이므로 집행력의 일부배제는 불가하다.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그 강제집행이 당연히 정지 및 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정지 및 취소의 효과가 발생한다.
토지임차인에 대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실제로 건물철거가 집행되지 않은 이상, 토지임차인은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를 이유로 건물철거를 명하는 부분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잠정처분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개시 및 속행에 영향이 없음 →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저지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 집행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강제집행이 정지된다.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강제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
중재법에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중재절차의 진행을 정지할 수 있다.
중재합의가 없거나 무효, 효력의 상실, 이행의 불가 등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의 방법으로 중재절차의 정지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⑴ 관할법원 →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재판하고,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상소심법원, 급박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의 재판장, 집행법원이 잠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수소법원 →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 절차가 과거에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법원을 말한다.
집행법원 →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이 계속된다.
⑵ 심리와 재판 → 잠정처분의 재판은 변론(주장, 진술) 없이 한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강제집행정지의 잠정처분만 신청하는 경우 →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건물명도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아닌 점포임대차계약존속확인의 소, 승소의 효력이 없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제기 → 잠정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해야 한다.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이의사유가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 당사자의 신청으로 담보의 제공 또는 제공 없이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계속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임의경매절차(집행권원 X)를 정지시키기 위해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담보권에 기한 것이므로 소송이 아니다.
잠정처분의 효력존속기간 → 판결이 있을 때까지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⑶ 잠정처분에 대한 불복 → 잠정처분, 잠정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항고를 하는 경우 → 특별항고로 보고 기록을 그대로 대법원에 송부해야 하고, 원심법원에서 재도의 고안으로 경정할 수 없다.
특별항고 →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위반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재도의 고안 →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검토하여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⑷ 본안판결 시의 잠정처분 → 수소법원이 종국판결을 선고하면 잠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수소법원이 청구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잠정처분이 없으면 직권으로 잠정처분을 하고, 이미 내린 잠정처분이 있다면 그 명령을 취소, 변경, 인가해야 한다.
본안판결 시의 잠정처분 → 반드시 직권으로 가집행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불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