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이해관계인

자기의 권리에 관한 보호를 받는 방법 → 집행법원의 절차에 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권리행사는 불가하다.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인경매개시결정정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 등에게는 적당한 방법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압류채권자는 경매신청채권자를 말한다. 이 외의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압류채권자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를 말한다.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자를 말한다.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 배당요구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배당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경매절차에서 집행문이 부여된 공정증서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단, 강제경매를 신청할 경우 →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사본으로는 강제경매를 개시할 수 없다.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전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 배당요구채권자에 해당한다.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 이후의 후순위근저당권자로 권리신고를 하지 않은 이중경매신청인 →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않은 집행권원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고, 선행사건의 경매절차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 선행사건을 기준으로 이해관계인 여부를 판단한다.

선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설정등기 → 후행 경매신청집행법원에 권리를 증명해야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후행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채무자

집행채무자를 말한다.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이 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다.

경매목적물에 저당권 A와 저당권 B가 있는데 → 저당권 A에 기한 경매신청의 채무자를 말한다.

저당권 B의 채무자와 저당권설정등기에 채무자로 표시되지 않은 공동채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소유자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이전)의 부동산 소유자를 말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그 권리를 증명해야 이해관계인이 되고, 전 소유자는 소유권과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상실한다.

진정한 소유자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에 소유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 제2호의 소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후에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신탁법에 따라 부동산을 신탁한 위탁자 → 수탁자(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이상, 위탁자는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개시결정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된 자 → 등기의 말소나 이전이 없는 이상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진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파산선고 후 저당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개시 → 파산관재인만 소유자로 이해관계인이 된다.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 이미 등기가 되어 등기부에 나타난 자(용익권자, 담보권자 등)를 말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경매의 다른 공유자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가등기담보권자 또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순위보전의 가등기권리자 → 채권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유치권 →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제4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집행법원에 스스로 권리를 증명해야 → 이해관계인이 된다.

현황조사보고서의 임차인, 이중경매의 후행사건기록의 이해관계인, 다른 권리자가 제출한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대항요건)을 마친 임차인의 권리신고 → 이해관계인이 된다.

소액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해당요건을 갖춘 경우 → 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지만, 권리신고를 하면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 → 권리신고를 하면 이해관계인이 된다. 단, 전세권자나 임차권자도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

 

배당요구(체불임금확인서 등을 첨부)를 한 임금채권자 →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아님 →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배당요구이해관계인이 된다.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후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 → 경매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면 →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회복등기를 할 수 있는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 소유권이전등기 후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이해관계인이 된다.

경매부동산의 명의신탁자 →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회복의 등기(이전등기) 후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해야 → 이해관계인이 된다.

위 경우에서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으면 →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권리증명 → 매각허가결정 이전까지 할 수 있다.

매각허가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 →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 →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가압류채권자 및 가처분채권자 → 어떠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의 가압류채권자 →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으며, 경매개시결정등기 이전에 가처분등기를 했어도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가압류채권자 및 가처분채권자(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권자) →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된다.

매각대금의 미납으로 재매각 시(대금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 전 매수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