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권리신고로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 되지만,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 → 권리신고의 제목으로 채권의 액수를 적은 서면과 가압류결정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 배당요구로 본다.
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 → 임차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 → 전세권에 관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최선순위 전세권자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를 함께 가진 자 →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 →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 가능 → 그 범위 내에서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배당요구 방식
서면으로 신청한다.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이 첨철된 경우 → 새로운 경매에 대한 배당요구를 다시 해야 한다.
국세교부청구서가 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의 등기과로 우송된 경우 → 적법한 교부청구로 볼 수 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인 → 배당요구서를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한 경우 효력이 없다.
배당요구신청서에 채권의 구체적인 원인과 액수를 기재해야 한다.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에 퇴직금채권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면 →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 퇴직금채권을 추가하여 기재하거나, 배당요구한 임금채권의 액수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최우선변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있더라도 →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가 포함된 것이라 볼 수 없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의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지급명령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 배당요구종기까지 지급명령정본 등을 제출해야 하자가 치유된다.
임금채권자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가압류 →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 → 배당표확정 전까지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변제를 받는다.
선정당사자의 배당요구 →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임하는 경우 →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는 효력이 없다.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한 배당요구 →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가진 임차인 →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 →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 →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다.
우선변제권으로 강제경매신청 → 그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 →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배당요구가 가능한 때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 →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에 가능하다.
배당요구종기 →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종기를 공고하고 → 최선순위 전세권자 및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는 채권자에게 고지한다.
집행법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배당요구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감정평가나 현황조사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 → 최초의 배당요구종기결정일 6월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이중경매신청인 →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를 신청(경매신청서 접수일)한 채권자 →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 → 승계집행문 없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의 양수를 소명하여 →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이미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 → 그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은 당연무효 →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신청 당시에는 채무자가 생존하고 있었으나 → 가압류결정 당시에 사망하고 그 수계절차가 없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 매각으로 당연히 소멸하나, 법률상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 → 배당요구 없이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 →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음 →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 미제출시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배당한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가등기권자 →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신고가 없거나,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 → 매각대금을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전세권등기보다 선순위로 소멸하는 담보권등기 등 → 전세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그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다.
최선순위의 전세권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어도 →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 →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압류권자 → 교부청구(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압류권자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하는 채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 후의 가압류를 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임금채권 등)이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임금채권, 임차권등기명령 등)이 있는 채권자라도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도 → 채권의 일부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은 추가나 확장할 수 없다.
배당요구종기까지 → 강제경매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임의경매는 이중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유체동산집행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만 배당요구 가능,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가 불가 → 별도의 강제집행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요구 →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벌금 등의 재산형 및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 → 검사의 집행명령으로 집행하고,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검사의 집행명령 → 집행력 있는 정본과 동일한 효력 → 그 집행시 집행문이 필요 없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등기(가압류집행)를 마친 채권자 →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등기(가압류집행)를 마친 채권자 →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가압류집행 전에 가압류결정만 제출하여 미리 한 배당요구는 부적법 → 그 후에 가압류집행(등기)가 되면 하자가 치유되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 → 그 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 및 보존처분이 되어 있어도 → 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해야 적법한 배당요구가 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 → 배당요구 없이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등기를 마친 가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청구(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우선변제청구권자(등기되지 않은 우선변제권자,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인, 임금 및 퇴직금채권자 등) →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시 → 우선변제권을 선택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는 필요 없다.
채권양수인이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경우 → 그 채권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님 →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는 불가하고, 일반 금전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할 수는 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 존속기간에 관계 없이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전세권이 종료된 경우 →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⑴ 채권자대위권, ⑵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전세권에 기한 배당요구 가능 → 전체권이 종료했다는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종기까지 제출해야 한다.
조세 기타 체납처분에 따른 공과금채권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다.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해 배당요구가 필요시 → 대위자만 배당요구를 하거나, 이미 배당요구를 했다면 대위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
임금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 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마친 경우 → 대위권자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는 없고, 배당표확정 전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해야 한다.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 대위변제자는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배당금을 압류한 경우 → 별도로 집행법원에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배당요구의 통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으면 → 배당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가 없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경매법원의 담당공무원이 배당요구사실을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통지 → 불법행위를 구성할 주의의무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종기 전 →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바뀌는 경우 →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
최선순위 전세권자나 대항력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했다면 →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배당요구를 철회하면 → 매수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 신청요건이 구비되어 있는 한 →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가 누락되어도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집행정본이나 그 사본을 가진 자가 한 배당요구 →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및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 → 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 → 압류에 준하는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의 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 → 배당을 받기까지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출석하더라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 부당하게 배당받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미실시 →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당시 채권의 일부금액으로 압류나 배당요구한 경우 → 배당요구종기 이후(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표 제출)에는 채권의 추가나 확장을 할 수 없다.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이행기의 도래 →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 → 매각부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에 속해야 한다.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후에는 배당요구가 불가하고,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