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있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다소의 변형)한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공유물 분할하기 위해 현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이다.
자조매각 →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 그 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해 물건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매이다.
단주의 경매 → 주식회사가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을 위한 경매 → 각 채권자에 대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로 변제하기 위해 청산을 목적으로 그 재산을 현금화 하는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 구분소유자의 법률 위반으로 공동생활의 유지가 곤란한 때 → 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신청
유치권에 의한 경매 →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 인적 채무는 인수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 시 →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확인판결, 공정증서, 사문서)를 붙여야 한다.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때 →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 →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 →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 → 목적물이 매각되어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 없음 →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
공유물의 경매분할을 명한 판결의 당사자 → 원고와 피고 모두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이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해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해 청산을 목적으로 현금화하는 절차 →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불가하다.
상속부동산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도 →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절차의 개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 등의 신청권의 부존재나 소멸(실체상의 하자)을 이유로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금화와 매각조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소멸주의) →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한다.
단, 집행법원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고지해야 한다.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해 공유물 전부를 경매로 현금화한 경우 →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해 공유물 전부를 경매로 현금화한 경우 → 공유물의 지분경매에서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물건명세서에 기재)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 →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단, 집행법원은 매각조건 변경결정으로 그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 매수인에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강제(임의)경매절차의 매수인 →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강제(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정지됨 → 그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이 강제(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어도 →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진행되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 →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나 압류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 잉여주의와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규정도 준용된다.
배당요구
유치권에 의한 경매 → 우선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 →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일괄변제하기 위한 절차 →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 →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 → 그에 따라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가능하다.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 → 배당요구 및 배당은 불인정,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와의 경합
목적물에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만 속행한다.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면 → 형식적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의 개시 → 선행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정지 → 그 상태에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면 →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강제관리
채무자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 그 부동산을 관리인이 관리하여 그 수익으로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절차(수익집행)이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된다.
강제관리의 대상
집행법상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 공장재단, 전세권),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할 수 없는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소형선박 등 → 관리 및 수익시키는 것이 곤란 → 강제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수익(천연과실, 법정과실) → 목적부동산에 직접적인 수익이 있어야 한다.
강제관리의 신청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경매와 동일하게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해 이미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 경매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압류절차
강제관리개시결정 → 채무자는 관리사무에 간섭할 수 없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할 수 없다. 수익은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 강제관리개시결정이 가능하다.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 중 → 먼저 이루어진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해서는 →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송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 → 처분행위를 못할 뿐, 그 제한 내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된 이후 → 제3자는 관리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변제의 효과가 없다.
제3자가 수익을 관리인에게 미지급시 → 수익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불복방법
강제관리신청의 기각이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직접 즉시항고 불가)을 하고 →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리인
집행법원이 임명하고, 채권자도 관리인을 추천할 수 있으나,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의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때 → 법원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고, 관리인을 심문해야 한다.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위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제3자가 임의로 미지급 시 → 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수익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의 경합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다시 강제관리의 신청 →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여 → 먼저 개시결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하거나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전까지만 강제관리절차를 진행한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때 →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및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단, 조세의 교부청구는 관리인에게 해야 한다.
배당요구의 시기 → 법원이 정하는 수익처리기간의 종기까지이다.
배당절차
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에서 →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및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 →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 → 채권자 간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한다.
배당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리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공탁 X)하고 → 강제경매에 준하여 배당표를 작성 → 관리인이 그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강제관리의 취소, 취하, 정지
부동산의 수익에서 채권자들이 전부변제를 받았을 때 → 법원의 직권으로 강제관리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그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부동산의 수익에서 조세, 공과금,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남을 것이 없다면 → 법원은 강제관리를 취소한다.
채권자가 강제관리신청을 취하한 경우 → 별도의 취소결정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