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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경매

형식적 경매는 실질적 경매(강제경매, 임의경매)와는 달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하는 경매가 아니다.

⑴ 유치권에 의한 경매 →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이 있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소의 변형 O).

⑵ 협의의 형식적 경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공유물을 분할하기 위해 현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이다.

자조매각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해 물건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매이다.

단주의 경매 → 주식회사가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주주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을 위한 경매 →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로 변제하기 위해 청산을 목적으로 그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이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 구분소유자의 법률 위반으로 공동생활의 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에 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신청

⑴ 유치권에 의한 경매 →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 채무(고용계약 등)는 인수하지 않는다(원칙).

매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 유치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확인판결, 공정증서, 사문서)를 붙여야 한다.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권이 변제기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정지하고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한 경우 → 목적물이 매각되더라도 유치권자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고, 유치권자는 그 목적물을 계속하여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⑵ 공유물의 경매분할을 명한 판결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모두 공유물의 경매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법원이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 → 상속재산의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그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해 법정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 →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해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해 청산을 목적으로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불가하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 → 한정승인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경매절차의 개시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예에 따른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유치권 등의 신청권의 부존재나 소멸(실체상의 하자)을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현금화와 매각조건

⑴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소멸주의) →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한다.

단, 집행법원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매각조건의 변경결정을 고지해야 한다.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현금화한 경우 →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통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적용되지 않는다.

 

⑵ 유치권에 의한 경매 →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물건명세서에 기재)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는 물론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단, 집행법원은 매각조건의 변경결정으로 그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정할 수 있다.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진행되는 이상, 집행법원은 매각기일 공고나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면 정지되며,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이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되어도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는 이상,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자나 압류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잉여주의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규정도 준용된다.

잉여주의 → 경매를 통해 배당하고도 채무자에게 일정한 잉여(남는 재산)가 남는 경우에만 경매가 허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배당요구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는 우선채권자와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집행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 →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해 일괄변제하기 위해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멸주의에 따른 경매절차 → 우선채권자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을 인정하므로, 그에 따라 작성된 배당표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수주의에 따른 경매절차 → 배당요구 및 배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배당이의의 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와의 경합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만 속행한다. 만약,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 선행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어야 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져도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강제관리

채무자의 소유권을 박탈하지 않고 그 부동산을 관리인이 관리하여 그 수익으로 금전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강제집행절차(수익집행)이다.

강제관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에만 인정되며,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

 

대상

⑴ 집행법상의 부동산(토지 및 그 정착물, 건물, 공장재단, 전세권 등),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남을 가망이 없어 경매할 수 없는 부동산도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강제관리의 대상이 된다.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소형선박 등 → 관리 및 수익시키는 것이 곤란하므로 강제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⑵ 목적부동산에 직접적인 수익(천연과실, 법정과실)이 있을 것 → 목적부동산에 직접적인 수익이 있어야 한다. 수익으로 변제충당을 하게 된다.

 

강제관리의 신청

강제관리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이므로 강제경매와 동일하게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강제경매를 위해 부동산을 이미 압류한 경우 → 경매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할 필요는 없다.

 

압류절차

⑴ 강제관리개시결정 → 채무자는 관리사무에 간섭할 수 없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할 수 없으며, 수익은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 채권자는 강제경매나 임의경매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때 중 → 먼저 이루어진 시점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해서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송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⑵ 강제관리개시결정의 효력 →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못할 뿐이므로, 그 제한 내에서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제3자는 관리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야 한다. 채무자에게 지급하면 변제의 효과가 없다.

제3자가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수익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불복방법

강제관리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직접 즉시항고는 불가)을 해야 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관리인

관리인은 집행법원이 임명하고, 채권자도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으나,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신탁회사, 은행, 그 밖의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 →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고, 해임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심문해야 한다.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위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고,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인은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제3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수익금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후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채권자의 경합

⑴ 강제관리신청의 경합 →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다시 강제관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여 먼저 개시결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⑵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경합 → 채권자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하거나 모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병존하여 진행하게 되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만 강제관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 법원사무관 등은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및 관리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⑶ 배당요구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단, 조세의 교부청구는 관리인에게 해야 한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법원이 정하는 수익처리기간의 종기까지이다.

 

배당절차

관리인은 부동산의 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및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 →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리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공탁 X)해야 하고, 강제경매에 준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관리인이 그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해야 한다.

 

강제관리의 취소, 취하, 정지

채권자들이 부동산의 수익에서 전부변제를 받았을 때 → 법원의 직권으로 강제관리를 취소하는 결정을 한다. 그 취소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부동산의 수익에서 조세, 공과금, 관리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법원은 강제관리를 취소해야 한다.

채권자가 강제관리신청을 취하한 경우 → 법원은 별도의 취소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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