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집행의 대상
등기할 수 있는 선박 → 현실적으로 선박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그 대상이 된다.
등기능력이 있으나 미등기인 대한민국 선박 → 미등기부동산처럼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등기능력이 없는 선박 →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등기된 선박을 임의경매 도중에 → 그 선박에 대한 등기가 적법하게 말소되면 →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 새로 유체동산경매절차를 밟아야 한다.
건조 중인 선박 →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선박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저당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외국선박 → 등기부가 국내에 없으므로 압류등기 등이 불가능 →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선적국의 법률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 및 등기를 갖춘 저당권자가 배당표확정 이전에 이를 입증한다면 → 배당요구와 관계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 및 그 속구 → 압류나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단, 항해를 준비하기 위해 생긴 채무에는 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하다.
집행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 당시(경매개시결정 시)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한다.
단,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감수 및 보존처분이 있다면 → 그 처분 당시의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 → 집행절차를 취소한다.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 →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고,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강제집행의 신청
선박에 대한 집행은 민사집행으로 →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 등,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함을 소명하는 증서를 첨부한다.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 →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하는 증서를 첨부한다.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해 선박을 압류하면 → 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며,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선장명의의 판결 후 경매신청 전에 → 선장이 교체되어 새로운 선장에 대한 경매신청이나 선박소유자에 대한 경매신청 시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압류 후에 선장이나 선박소유자가 바뀌어도 → 경매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 바뀐 새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만 이해관계인으로 취급된다.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정박증명서 → 제출하지 않아도 경매신청을 각하할 수 없다.
항해준비 미완료보고서 → 항해준비를 마친 선박에는 경매신청이 불가, 항해준비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경매개시결정
법원 → 통상적으로 경매개시결정에 정박명령을 내리거나, 별도의 결정으로도 할 수 있다.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 법원사무관 등은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 외국선박에는 등기촉탁이 불가능,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기타 선박운행이 필요한 문서를 →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한다.
경매개시결정으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고 + 선박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선박운행허가
법원이 집행절차를 하는 동안 → 선박은 압류 당시의 장소에 머무르도록 명해야 하나,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신청으로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 동의가 있어야 한다.
선박운행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압류의 효력발생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 집행관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감수보존처분 중 → 가장 빠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보전처분
경매신청 전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 선박집행신청 전에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지 않으면 집행이 매우 곤란한 경우에 명할 수 있다.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급박할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할 수 있다.
이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로부터 5일 이내에 → 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의 신청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 → 그 선박국적증서를 반환한다.
감수 및 보존처분 →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가능하나, 경매신청과 동시 또는 그 이후에 해야 한다. 경매신청 전에는 불가하다.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등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기입, 집행관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감수보존처분 중 → 가장 빠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경매절차의 취소
관할 → 압류(경매개시결정)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다.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 → 그 절차를 취소한다.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 →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보증의 제공에 의한 취소 → 채무자가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고 +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 매수신고 전에 제공하면 →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한다.
보증의 제공 + 취소요건이 성립 → 집행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지만, 배당절차는 취소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박담보권자의 채권 → 보증제공에 의한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에 영향이 없으므로 → 보증의 대상이 아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담보권자의 담보권 → 보증금의 배당절차가 종료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취소결정 → 경매신청채권자가 즉시항고 가능하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경매개시결정으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하고 + 선박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 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선박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압류명령이 선박관리자에게 송달되면 →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 → 압류명령이 채무자보다 먼저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선박강제경매의 규정과 부동산임의경매의 규정이 준용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우선특권, 상법상 선박우선특권 → 임금채권이 배당에서 우선한다.
정박료채권 → 집행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된다.
현금화 및 배당절차
집행관이 현황조사를 한 때에는 현황조사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물건명세서를 작성한다.
감수 및 보존비용(가압류 및 감수, 보존에 따른 비용) → 집행비용에 해당한다.
선박우선특권 →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은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된다.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채권자 → 가압류집행을 마쳐야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기존의 감수 및 보존처분을 원용할 수 없고, 별도의 가압류집행을 해야 한다.
선박의 이용계약에 따른 구분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 → 그 채권을 발생시킨 선박에 대한 경매를 청구(집행권원 필요 없음)하여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체용선자의 경우 → 선박의 이용에 관한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 → 선박소유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하여 해당 선박에 대해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기용선의 경우 → 선체용선의 규정을 유추적용 → 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우선특권을 가진 채권자 →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경매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