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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자동차집행) → 부동산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를 따른다.

자동차집행 → 현황조사는 하지 않고, 매각물건명세서도 작성하지 않는다. 감정인의 평가서의 사본으로 매각을 실시한다.

 

강제집행의 대상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한다. 미등록자동차는 유체동산집행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집행법원(관할)

원칙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

예외 →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에 의해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 → 그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관할권이 있다.

다른 법원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때 → 집행법원 안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 → 이송받은 법원도 관할권이 있다.

 

경매절차의 개시

경매신청서(서면) →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기재 + 집행력 있는 정본 +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한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시 → 직권으로 자동차의 압류를 명하고 +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즉시항고 → 자동차경매개시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채무자로부터 자동차의 사용 및 수익권능을 박탈하기 때문이다.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경매개시결정등록이 기입된 때,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인도명령으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으로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중에서 → 가장 빠른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인도명령

경매개시결정 상의 인도명령 → 자동차의 압류 +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발령한다.

채무자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고, 제3자가 점유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자동차경매개시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 경매개시결정 상의 인도명령에 대해서만 즉시항고는 할 수 없다.

인도명령은 전국 어디서나 집행이 가능하고, 즉시 집행력을 가지므로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 가능, 집행문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

경매개시결정으로부터 2월이 경과해도 →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 →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한다.

취소기간이 경과해도 → 취소결정 전에 자동차가 인도되면 →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없다.

경매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명령의 집행 →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 → 제3자가 자동차를 점유한 경우 → 채권자의 신청으로 제3자가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압류의 효력발생 에 자동차의 점유가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로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도 → 신청할 수 있다.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 가능,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음,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다.

 

경매신청 전 인도명령 → 자동차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 신청에 의해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인도명령을 발령한 소속법원의 집행관이 아니어도 → 발령 후 자동차의 현재 소재지의 관할법원의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다.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집행정본을 제기하고 그 사유를 소명한다.

집행관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 채권자의 경매신청을 증명하는 문서를 받지 못하면 →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한다.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 가능, 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음,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면 집행할 수 없다.

 

인도명령의 집행 → 당사자의 승계가 없다면 →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가 없다.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하는 인도명령 →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별도로 인도명령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다.

제3자에 대한 인도명령경매신청 전의 인도명령 → 별도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으로부터 2월이 경과해도 →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 → 법원은 집행절차를 취소한다.

 

자동차의 보관, 이동 및 사건의 이송

집행관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직접 점유 및 보관해야 하나 →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유료주차장 등)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부착하는 등 → 집행관의 점유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법원의 운행허가가 없는 한, 운행을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집행법원 이외의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경우 →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내의 특정장소로 이동하여 →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해야 한다.

위 방법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 법원의 직권으로 사건을 자동차의 소재지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 이송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

 

운행허가

영업상의 필요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운행허가를 하는 때 → 운행에 관해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법원의 재량), 계속적인 운행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1회만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자동차운행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 →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선박집행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고 → 이를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

자동차경매의 평가서 사본 →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비치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원칙적으로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매각하나, 그 외의 방법으로 먼저 매각할 수도 있다.

특별매각 시 → 매각의 실시방법, 기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고 → 미리 압류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양도명령에 의한 매각 → 법원이 인정하는 때,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 → 별도로 보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매수신고금액은 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은 그 사람에게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또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집행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저당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저당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불필요 → 감정인의 평가서의 사본으로 매각을 실시한다.

매수신청자격에 제한 없음 → 누구나 매수신청을 할 수 있다.

기일입찰만 가능 → 기간입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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