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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절차

채권압류명령의 관할법원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원칙적 관할)이다.

채무자가 수 인이며 보통재판적이 서로 다른 경우 → 채무자별로 집행법원이 정해진다.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국내에 주소 X, 거소 X) →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과 물적 담보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집행법원 → 그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의 집행법원 →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집행법원(전속관할)이 된다.

직무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집행관이 한 채권압류명령 등) → 당연무효이다. 압류명령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서 명해야 한다.

토지관할에 위배된 압류명령 → 당사자의 즉시항고로 취소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압류명령의 신청

⑴ 신청방식 및 첨부서류 →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압류명령을 신청 시 → 강제집행의 요건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본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 가압류결정사본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⑵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표시 →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사립학교의 교원 X) → 제3채무자는 도광역시이며, 대표자는 교육감이다.

⑶ 청구금액의 표시 → 채권자는 집행비용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는데, 신청서에 그 내역(인지대, 서기료, 송달비용 등)을 분명히 하여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집행채권이 어음이나 수표채권인 경우 → 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어음이나 수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⑷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채권자가 압류할 채권을 특정할 때에는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 특정되지 않으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고, 이후에 보완하더라도 소급하여 유효로 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압류결정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 →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의 불이익은 압류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킨다.

포함 여부에 의문이 있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고, 최소한으로 특정되어 있다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해야 한다.

채권자가 가압류 및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그 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동일성을 저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예금채권의 압류 →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특정한다.

예금주에게 하나의 예금계좌만 있는 경우 → 예금의 종류와 계좌를 밝히지 않아도 가압류 및 압류의 대상이 특정된 것이므로 기업자유예금은 명시되지 않아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보통예금, 자유저축예금 등은 명시되어야 한다.

신탁계약(신탁예금) →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보관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불확정채권이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여러 개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채권자가 그 채권 전부를 대상으로 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 어느 채권에 어느 범위에서 압류를 신청하는지 특정해야 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이 없다.

단, 압류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⑴ 집행채권액(채권자가 받을 돈)보다 적거나, ⑵ 모두 하나의 계약으로 발생하였거나, ⑶ 채무를 일괄이행하기로 한 약정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않아도 유효하다.

특정하지 않아도 전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니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않아도 유효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 인인 경우 →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채권에 얼마씩의 가압류 및 압류를 할 것인지 각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압류대상인 수 인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들의 채권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어느 채권에 얼마씩의 가압류 및 압류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 →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사본송달증명을 붙여야 한다.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 가압류, 압류 및 추심의 당사자 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압류 및 추심의 집행채권 간, 가압류 대상채권과 압류 및 추심 대상채권 간동일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본압류로 이전하는 효력이 생긴다.

 

압류명령

⑴ 심리와 내용 → 심문절차를 거치게 되면 채무자가 채권들 제3자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

집행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압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압류될 채권의 존부집행채무자에의 귀속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한다.

초과압류의 금지 → 그 피압류채권의 액면가액(금전채권)이 채권자의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의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을 중복하여 압류할 수 없다.

법원이 압류명령을 할 때에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지급금지명령)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처분 및 영수금지명령)해야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압류명령의 본질적인 요소)의 기재가 없으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⑵ 압류명령의 송달 →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되면 무효이다.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송달된 압류명령 중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오기나 누락이 있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도 송달해야 한다.

 

국가가 제3채무자인 경우 → 고등검찰청의 장(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게 송달하고, 그 이외에는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수익자 甲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乙에 대해 가지는 별개의 다른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그 집행권원으로 채권자 乙의 수익자 丙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甲이 乙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乙이 丙에게 가액배상청구를 하더라도 甲이 소송을 통해 그 가액배상청구의 대상인 돈을 먼저 받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 제3채무자(압류명령 송달)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에도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되지 않아도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송달은 등기우편 등에 의한 발송송달도 허용되며,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해야 한다.

채권자에 대한 송달 →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

 

압류명령의 효력

⑴ 효력발생시기배서가 금지된 어음 및 수표 등의 지시채권은 압류명령의 송달(채권집행의 방법) +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압류명령이 보충송달(직장동료, 고용인 등에게 대신 전달)의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제3채무자가 압류사실을 모르고 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 제3채무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유추하여 보호될 수 있다.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선의 및 무과실로 변제한 경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유추하여 보호될 수 있다.

 

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며,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가 되어야 공시할 수 있다.

저당권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이를 공시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⑵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액이 적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새로운 원인에 의해 발생한 채권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피압류채권이 변제 등으로 이미 소멸된 경우 → 법원의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⑶ 채권자의 지위압류명령(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유사) + 별도로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압류채권자가 저당권 있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압류명령을 신청한 때(가압류)에 집행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발생한다. 재판상의 청구인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

 

⑷ 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는 압류명령에 의해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처분영수금지명령)되고, 이를 위반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압류(채권가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이므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까지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는 있다. 단,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채권이 압류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발생시킨 기본적 법률관계 그 자체를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임료채권이 압류된 경우 →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근로계약에 기한 임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 채무자는 퇴직할 수 있다.

수급인의 보수채권이 압류된 경우 →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예금채권 등)을 압류한 경우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만, 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최고의 효력(소멸시효중단사유)이 있다.

 

⑸ 제3채무자의 지위 → 제3채무자는 압류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지급금지명령, 채권압류의 본질적 효력)된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에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위해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한 경우 →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그 어음이나 수표의 소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에 지급한 경우 → 그 지급으로써 피압류채권이 소멸했다는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에 취득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위 사례를 예로 들면, 채무자 甲이 은행(제3채무자)에 100만 원을 예금했는데,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에 채무자 甲이 은행에서 3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상태에서 압류채권자 丙이 은행에 대해 100만 원을 추심 또는 전부를 하였을 때, 30만 원을 제외한 70만 원만 채권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을 주어야 한다.

만약, 채무자 甲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30만 원을 대출받았다면, 그 금액을 상계하여 압류채권자에게 70만 원만 주어도 된다는 말이다.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 두 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동시에 도래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 무조건 상계할 수 있다.

 

제3채무자도 기본적 법률관계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매도할 수 있고, 매도 후에는 전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더라도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금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된다.

계약당사자로서 지위승계를 목적으로 한 계약인수의 경우 → 양도인의 계약관계에 기한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에 계약인수가 된 경우 → 제3채무자는 계약관계의 소멸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여전히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⑹ 제3자에 대한 효력 → 제3자가 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에 채권이 양도나 전부된 경우 →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압류한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

단, 그 채권의 양도나 전부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 압류채권자가 채권양수인보다 우선하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압류명령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송달되거나 선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집행채권액과 양수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한다.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 →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로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열을 결정한다.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수인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⑺ 압류명령의 무효(하자)집행정본에 기초하지 않은 압류명령, 압류된 채권이 특정되지 않은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이 없는 압류명령 등은 모두 무효이다.

단,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압류명령의 무효).

 

 

위 그림을 다시 설명하면, 집행채권자의 채권자 A집행채권(甲 → 乙)에 대해 압류나 가압류를 했더라도, 집행채권자 甲은 여전히 그 채무자 乙을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채권자 A의 압류는 집행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

 

⑻ 압류명령의 경정 → 채권압류명령은 결정의 일종이고, 결정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압류명령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경정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경정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결정에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

 

경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 원칙적으로 경정이 허용되지 않지만, 경정의 한계를 넘는 결정도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가 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결정 → 위법하지만 즉시항고로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는 아니다(경정결정 자체가 확정이 되면 즉시항고는 불가).

다시 말하면, 경정결정도 하나의 재판이기 때문에 즉시항고가 가능하지만, 즉시항고로 다투지 않고 확정이 된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말이다.

추심은 돈을 받아낼 권한만 부여하는 것이고, 전부는 채권 자체를 넘겨주는 것이다.

 

압류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당초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더라도, 제3채무자를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압류명령의 동일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효력이 생긴다.

 

⑼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불복 →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압류명령의 신청을 기각 및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신청인)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권자 → 채무자, 제3채무자, 그 밖의 압류명령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이다.

제3채무자의 경우 → 즉시항고로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이거나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압류명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즉시항고의 사유 → 압류명령을 발함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심사해야 할 사유(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등)에 한한다.

집행채권의 부존재, 압류된 채권의 부존재 등의 실체상의 이유는 항고사유가 아님 →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 제3채무자는 추심금 및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주장해야 한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되어 무효인 경우 → 형식상 하자이지만 집행증서의 기재만으로는 조사 및 판단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지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는 없다.

채무자는 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거나, ⑵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집행문을 취소할 수 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은 확정 시에 집행이 종료되므로 청구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음 → 부당이득반환청구⑴ 상당액의 반환을 추심하거나, ⑵ 채권양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채권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할 것을 법원사무관 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등기신청이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에 등기촉탁을 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압류의 기입등기는 공시의 효과만 있을 뿐이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아니다.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 자기의 이름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 저당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채권자가 저당권자로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한 경우 →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할 의무가 있다.

 

지시채권의 압류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 →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증권채권 → 유체동산강제집행으로 해야 한다.

압류의 효력발생요건 → 압류명령의 송달 + 집행관의 증권점유가 있어야 한다.

 

채권증서의 인도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으면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인도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채권집행의 부수집행이므로 별도의 집행문은 필요 없다.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의 송달로부터 1주 이내(훈시규정)서면으로 채권의 인정여부 등을 진술하도록 법원에 신청(직권 X)할 수 있다.

진술최고의 신청 →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명령의 발송 에 해야 한다. 압류명령이 송달된 후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압류명령만 신청한 채권자,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신청한 채권자 → 진술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신청이 있으면 부적법하지 않은 한 반드시 최고를 해야 한다.

진술최고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

진술최고서는 제3채무자에게 현실로 도달되어야 하므로 공시송달은 허용되지 않으며, 제3채무자는 진술최고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경우 → 집행법원의 직권으로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의 진술 전에 집행정지결정이 있더라도 집행법원에 대해 진술의무가 있고, 진술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더라도 집행법원은 채권자에게 그 취지나 진술내용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제3채무자의 진술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추심금이나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집행법원도 그 진술을 이유로 전부명령 등을 거부할 수 없다.

제3채무자도 그 진술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있으나, 고의나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채권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압류결정의 효력은 소멸된다.

단, 압류결정정본이 이미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

취하통지서 송달 전에 제3채무자가 다른 방법으로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집행의 효력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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