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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화의 신청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한 때채권자의 신청으로만 할 수 있다.

추심명령을 내린 후에는 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이 있은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관할법원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서 관할한다.

특별현금화명령이 압류명령과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 → 압류명령의 송달 후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바뀌어도 →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관할한다.

 

특별현금화의 심리

특별현금화의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 전에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

 

양도명령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이다.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 무효이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 평가액(양도가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매각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결정이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 →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확정일자 있는 증서)으로 양도통지를 한다.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매각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마친 때 →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 매각대금이 제출된 때에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관리명령

집행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결정이다.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

특별현금화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즉시항고의 대상 → 특별현금화명령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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