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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압류 →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 그 청구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 제3채무자는 그 유체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하는 인도명령을 적어야 한다.

인도명령은 압류의 요건은 아니며, 그 기재가 없어도 유효하나 →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게 물건인도를 금지하는 부분은 누락할 경우에는 무효이다.

 

추심 →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명령에도 불구하고 →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추심명령에도 인도를 거절하면 → 채권자는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은 뒤 → 집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여 인도청구권을 집행한다.

 

현금화 → 집행관에게 인도된 유체동산 → 집행관의 매각으로 현금화된다.

집행관은 스스로 매각대금을 분배할 권한이 없으므로 →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고 →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한다.

 

부동산인도청구권 등의 집행

권리이전청구권(등기청구권 등)의 집행으로 → 제3채무자에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여 → 그 부동산을 강제경매나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본등기청구권만 집행의 대상이므로, 가등기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 본압류와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특별환가방법(특별현금화, 매각명령, 양도명령 등)은 적용할 수 없다.

선박 및 항공기의 인도청구권과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 →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단,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인도청구권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규정을 준용한다.

 

압류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목적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한다.

제3채무자에 대해 채무자에 대한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금지, 그 청구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를 명한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 등기부에 공시할 방법이 없음 →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대물적 효력은 없음)이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를 상대로 →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나 가압류된 경우 → 채무자(乙)가 제3채무자(丙)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 채무자의 일방적인 이전등기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 압류나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용할 수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 →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해 압류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할 의무가 있고 → 고의나 과실로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어 채권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 제3채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후 →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나 압류하면 될 뿐,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 →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은 보관인을 선정 → 제3채무자에 대해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 → 보관인을 선정 → 제3채무자에 대해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넘길 것)할 것을 명한다.

이 경우,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채무자의 대리인(법정대리인)이 된다.

제3채무자는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인에게 교부하고 →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채무자의 명의로 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관인에 대한 인도나 권리이전의 명령은 강제력이 없음 →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고 그에 기초한 추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추심의 소에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등기를 실행하여 집행을 종료한다.

 

보관인에게 인도된 부동산, 채무자 명의로 권리가 이전등기된 부동산 → 채권자는 부동산강제경매신청 또는 부동산강제관리신청을 하여 종국적 만족을 얻는다.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의 금지명령을 송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권리이전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 → 집행정본 + 권리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

위 경우,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등기 및 등록이 된 때 중 → 먼저 된 시점에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등기 및 등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그 밖의 재산권 → 등기 및 등록 시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금화절차 → 채권자의 신청으로 추심명령, 전부명령, 특별현금화명령으로 현금화한다.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의 공유지분유체동산의 공유지분(부부공유인 경우는 유체동산의 집행) →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으로 한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 그 밖의 재산권으로 집행한다. 단,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압류의 대상이 된다.

출자증권 → 집행관이 그 출자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골프회원권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또는 ⑵ 예치금반환청구권(권면액 O)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다.

형성권(취소권, 해제권, 해지권 등) → 독립된 재산이 아니므로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단, 등기된 환매권은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으로 할 수 있다.

건설업면허, 어업허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권 →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천점용허가권, 공유수면점용허가권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도 양도 가능하므로 → 주식 자체를 압류목적물로 하여 압류명령을 받고 →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현금화할 수 있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 예탁된 증권의 공유지분에 대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전세권 → 전세권 자체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한다.

존속기간이 만료 또는 합의해지 된 전세권 →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전부명령)으로 집행한다.

 

물상대위권의 행사 → 배당요구종기 이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 전세금반환채권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만료 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 →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각절차를 밟는다.

적법한 기간 내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저당권자 → 전세권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의 →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한 압류의 허용 여부와는 별도로 →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다.

물상대위 → 담보 물권의 효력이 목적물(부동산)의 변형된 상태(화재보험금)에까지 미치는 것을 말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는 중지된다.

회생절차변제인가명령이 있으면 →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임의경매는 실효된다.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확정판결정본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 계류 중에 제출되면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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