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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81조(재판의 형식)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② 채권자는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재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과 제2항의 즉시항고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은 채무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없다.

 

가압류신청의 각하 및 기각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은 채권자에게만 고지한다.

채권자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 재판장은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한다.

소송구조신청의 경우 → 그 기각결정의 확정 전까지는 인지첩부의무를 유예 → 인치가 첩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인지보정명령이나 신청서각하를 할 수 없다.

 

보전처분신청이 소송요건에 흠이 있거나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 그 신청을 각하한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될 수 없어 → 장차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의 대상도 될 수 없는 목적물에 대한 → 가압류신청은 부적법 → 이를 이유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도 없다(그냥 취소).

가압류취소결정의 집행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 → 당해 부동산에 관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채권자는 더 이상 가압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후 → 당해 부동산에 관해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 채권자는 더 이상

가처분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보전처분신청에서는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 그 소명이 없을 때에도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단, 그 소명이 없을 뿐 아니라 → 오히려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이 소명된 경우 → 보전처분을 명할 수 없다.

 

채권자는 보전처분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 → 즉시항고할 수 있다.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해 → 채무자는 불복(즉시항고, 이의신청 X)할 수 없다.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한 결정 → 채무자는 그 보전처분을 발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 → 즉시항고, 재항고로 다툴 수 없다.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담보금액이 과하다는 것을 다투는 경우 →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기각 재판의 성질 →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담보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소명이 있는 때 → 필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가처분에도 그대로 준용된다.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 → 직접 채무자의 손해를 직접 담보하는 것으로 → 보전처분이 부당한 경우 → 채무자는 보전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해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

가압류를 위해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 →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 → 가압류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손해의 범위이다.

제3자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음 →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담보제공명령 →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보전소송에서 채권자가 제공할 담보는 → 소송구조로 면제될 수 없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 → 그 공탁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더라도 →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담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 채권자는 담보제공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 보전처분신청이 각하되면 → 그 각하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면 → 통상 보전처분을 발하지만,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서(증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경우에는 → 미리 보증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이, 미리 보증서를 제출하여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급여 및 영업자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경우 → 해당되지 않는다.

 

담보물의 변경 → 담보를 명한 법원에 본안기록이 없더라도 → 공탁한 담보물을 변경할 것인지 여부는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권한이다.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 →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환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며,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지급보증서)로도 변경할 수 있다.

위 경우, 그 담보물의 액면가액이 → 절대적으로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담보물변경결정에 대해 → 항고로 불복할 수 없고,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담보권의 실행(현금, 유가증권) → 담보권리자(채무자)는 ⑴ 피담보채권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또는 ⑵ 담보제공자(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담보권리자(채무자) →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 담보권자 명의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담보로서 지급보증위탁계약(서울보증보험 등)의 문서가 제공된 경우 → 채무자는 그 채권자를 상대로 먼저 집행권원(손해배상청구)을 취득 후보험금청구를 한다.

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담보사유의 소멸 →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전부)을 얻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을 말한다.

채권자는 담보사유의 소멸을 증명하여 담보취소결정을 얻은 후 → 담보물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보전명령 에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한 경우 → 담보취소절차 없이 취하증명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보전명령 후(결정) 집행기간의 경과(2주),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등 →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보전처분의 존재만으로 채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줄 수 있고, 보증공탁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소송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동의는 담보권의 취소를 의미 → 담보취소사유가 된다.

채무자가 담보권을 포기한 경우 →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이상, 보전소송의 완결이나 본안소송의 완결 이라도 → 담보취소결정을 해야 한다.

담보의 일부에 대한 동의도 허용되므로 → 담보의 일부취소결정을 해야 한다.

 

소송이 완결되면 손해발생 여부도 확정 → 담보권자에게 그 담보권의 행사를 최고하고 →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무응답) → 담보취소결정을 한다.

담보권자(채무자)의 권리행사 → 피담보채권 자체에 관한 재판상의 청구여야 한다.

본안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 적법한 권리행사(담보권행사가 아님)로 볼 수 없다.

가압류명령의 이의 및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 → 그 소송비용의 지출을 이유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적법한 권리행사이다.

권리행사기간 내 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 →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제기 후 소취하 또는 취하간주 →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 → 권리행사기간의 경과로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권리행사최고를 거쳐 담보취소결정이 발령된 후 → 그 결정의 확정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소제기) 및 증명 → 담보권리자의 담보취소의 동의로 간주하여 → 발령된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채무자는 담보취소결정에 대해 → 즉시항고할 수 있다.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 통상항고로 불복해야 한다.

 

가압류명령의 내용

가압류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일반재산(동산, 부동산)이다.

집행법상의 동산 → 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가압류(본압류)의 대상이 된다.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에는 효력이 없다.

이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이라는 내용있어야 그 이후의 예금채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해방공탁금)을 적어야 한다.

가압류명령을 발할 때에는 반드시 해방공탁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 그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미 집행한 가압류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가압류해방금은 가압류 목적물(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 → 금전공탁만 가능(유가증권 X)하다.

채무자가 ⑴ 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도 → 가압류 자체의 효력은 존속 → 법원이 명한 ⑵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가압류채권자는 해방공탁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없다.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한 가압류해당금의 공탁 →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 →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으면 →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서로 경합한다.

가압류채무자에게 해방공탁금의 용도로 금원을 대여하여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자 →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은 없다.

 

가처분명령의 내용

신청의 범위 내 → 법원은 가처분채권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가처분의 정도나 방법을 정해야 한다.

본안청구의 범위 내 → 가처분은 본안청구를 위한 것 → 본안의 청구로서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본안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이면 → 처분금지가처분만 인정되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본안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불허한다.

본안소송이 광구에 대한 광업권등록말소 → 그 가처분으로 광구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 → 본안판결의 집행범위를 벗어나므로 불허한다.

채무자가 토지를 점유하여 철조망을 치고 타인의 출입을 금하는 경우 → 그 토지에 채무자의 출입금지가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는 것 → 가처분의 보전목적을 벗어나므로 불허한다.

 

가처분명령은 보전목적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취지가 이를 초과한 경우 → 법원은 보전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인 부동산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 → 바로 분할등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 토지 전부에 대해 가처분을 한다.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 법원의 자유재량이며, 그 처분에 불복할 수 없다.

그 가처분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 등을 →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수 없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 그 권한의 전부 또는 회사의 경영을 위임이나 일임할 수 없다.

가처분명령의 주문에 → 채무자의 명령위반 시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를 하기 위한 → 수권결정이나 집행명령을 포함시킬 수 있다.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강제집행으로서 → 간접강제(위반 1회에 1억 원 등)를 명하는 경우 → 의무위반행위의 존재는 그 요건이 아니다.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의 경과 → 채무자가 스스로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 채권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금의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해방공탁금은 →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

 

보전재판의 효력

보전재판의 효력은 →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단, 집행력은 채권자에게 고지되면 → 채무자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즉시 집행력이 생긴다.

보전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이 있으면 → 당초의 보전명령이 고지된 때에 소급하여 → 경정된 내용의 보전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그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경우 →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소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이 확정되어도 → 그 소명을 강화하여 다시 신청하는 경우 → 종전 재판의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보전절차에서의 확정재판 →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종국적으로 확정하는 의미의 기판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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