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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거의 끝난 지금, 미국은 조종사 부족으로 인해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과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도 조종사 채용이 시작되었다.

조종사 채용이 시작된 뒤에 비행교육을 받으면 이미 늦다. 비행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비행교육을 받기 힘들어지고 체류비 등의 비용도 늘어난다.

비행교육이 끝난 뒤에 항공사 입사 준비로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신체검사 등의 다른 부분들은 다른 글에 적혀 있으니 제외하고, 여기에는 미국 비행학교에 등록하는 절차만 설명한다.

항공사 선 선발, 한국항공대학교 APP를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비행학교를 선택해서 항공유학을 가거나 모두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ㆍ미국 비행학교 선정

 

 

미국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비행학교가 있다. 각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골라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비행학교를 선정하는 것은 개인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본다. 가장 유명한 곳에 가도 되고,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아서 가도 된다.

잘 모르겠다면, 한국항공대학교, 한서대학교 등의 항공운항과와 계약 중이거나 계약했었던 비행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이 적겠다.

국내에서는 비행훈련이 제한적이라, 미국 비행학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학생조종사들을 위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그런 방법으로 비행학교에 등록했었고, 꽤 만족스럽고 저렴하게 비행교육을 마쳤다.

 

미국에 도착하면 절대로 한국인들과 어울리지 말고, 어울리더라도 한국어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한국항공대학교 APP 과정에 있었을 때, 그 당시 계약중이던 FSA에서는 한국인들이 한국어를 하더라도 전혀 제재를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비행학교에서는 영어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 한국인 사이에서도 영어를 쓰자고 했는데, 불편하기만 할 것이라고 욕만 먹었다.

영어실력이 부족해서 시험에서 탈락하거나 비행교육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 때 나를 비난했던 사람은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다.

한국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내 앞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웃고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기분이 들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어만 사용하는 것은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같이 생활하는 주변 현지인들이나 비행교관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다.

 

ㆍ입학허가서 발급 등 서류 준비

 

 

비행학교를 선정했다면 이제 미국 VISA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 첫 번째 과정은 미국 비행학교로부터 I-20 FORM을 발급받는 것이다.

 

I-20 FORM이란, 미국으로 해외유학을 갈 때, 그 비행학교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라고 보면 된다.

보통 이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비행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영어 인터뷰를 보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면 국제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준다.

SEVIS I-901 FEE RECEIPT는 이 신청을 위한 수수료 납부 영수증인데, 한국의 인지세와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여기에는 특별한 절차는 없고, 해당되는 내용을 잘 적어서 수수료를 납부하면 온라인으로 출력할 수 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할 때, I-20 FORM, SEVIS I-901 FEE RECEIPT, 잔고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한국항공대학교 APP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실무경력을 쌓기 때문에 F-1 VISA가 필요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M-1 VISA를 받는다.

웨스트윈드의 경우에도 비행교관 과정으로 인해 F-1 VISA가 발급된다.

 

잔고증명서는 넉넉하게 1억 원 정도를 준비하거나 조금 더 여유있게 준비해가면 된다.

VISA 발급에 사용할 목적이라고 하고 발급하면 되며, VISA를 받은 이후에는 그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인출해도 문제 없다.

 

ㆍVISA 발급 인터뷰

 

 

주한 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예약을 하고, 이 서류들을 포함한 여권 등 기타 서류들을 제출하고 인터뷰를 하면 된다.

주로 묻는 질문은 왜 항공유학을 가는지, 비용은 준비되었는지, 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언제 교육을 마칠 것인지 물어본다.

여기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고 불법으로 체류할 목적이 아닌 것이 증명되면 7일 내로 VISA가 붙은 여권을 보내준다.

 

이렇게 발급받은 VISA와 서류들을 챙기고 미국에서 비행교육을 잘 받으면 된다.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6개월 내로 끝날 수도 있고 1년이 넘도록 끝내지 못할 수도 있다.

 

ㆍ비행교육 비용과 교육 기간

 

 

비행학교에 견적서를 요청하면 요구사항에 따른 견적서를 보내주니, 비교해보고 선택하면 된다.

 

영수증을 찾아보니, 자가용 조종사, 계기비행 한정, 사업용 조종사, 다발비행기 한정까지 총 금액은 비행시간 300시간 기준으로 총 6천만 원이 되지 않았다.

주변 사례들을 보더라도 환율에 따라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범위에서 교육을 끝냈었고, 대부분은 생활비에서 차이가 났다.

당시 환율이 1,200원을 넘을 때였으니, 지금은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6천만 원 정도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는 생활비를 제외한 비행학교에 지불했던 비행기 유류비, 교재비, 프로그램 사용료, 유니폼, 수수료 등 모든 비용들이 포함된 금액이다.

단 한 가지 차이라면, 나는 지상학 수업은 전혀 듣지 않고 독학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비용은 빠져있다는 것이다.

굳이 지상학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고, 한국에서 미리 조금씩 공부하면서 준비하면 굳이 돈을 내면서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

모든 시험의 문제와 답이 다 공개되어 있고, 비행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 조금만 공부해도 모든 시험들을 어렵지 않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B737NG, CITATION 등의 제트기 형식한정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인데 보통 2천만 원 범위에서 해결이 된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합격 통보만 받았다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ㆍ높은 기회비용과 낮은 합격률

 

 

항공사 조종사 취업시장의 채용 트렌드는 이렇게 변화했다.

초기에는 항공사에서 조종사 양성비용을 전액 부담했다. 입사만 하면 모든 교육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했었다.

경쟁률이 높아지니, 일부 항공사에서 조종사 양성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기 시작했다. 이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은 개인이 취득해야 했다.

경쟁률이 더 높아지니, 일부 항공사에서 조종사 양성비용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되, 제트기 형식한정은 회사에서 부담했다.

경쟁률이 조금 더 높아지니, 대부분 항공사에서 조종사 양성비용과 제트기 형식한정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경쟁률이 그래도 더 높아지니, 일부 항공사에서 조종사 양성비용, 제트기 형식한정, 고등훈련비를 개인에게 부담하는 곳도 생겨났다.

동남아 항공사의 경우에는 이미 모든 비행교육을 마친 개인이 항공사에 추가로 5천만 원에서 2억 원을 지불하고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2017년 4월 대한항공 조종사 10년 노예계약 소송에 관한 기사와 2019년 이스타항공 조종사 훈련비 반환소송에 관한 기사를 참고하길 바란다.

항공사에서 비행교육 비용을 지원하던 시절에는 나쁘지 않은 도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실패할 경우에는 개인이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이 과정은 기회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비행교육 비용과 생활비,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지출하는 생활비, 그동안 벌 수 있었던 돈을 합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된다.

주변을 보면 거의 대부분 부모님께 교육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그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을 계산해보자.

 

일반적인 회사의 연봉을 기준으로 대충 5천만 원 정도로 책정한다. 5년 동안 일해서 2억 원 정도를 저축했다고 가정한다.

앞으로 2년간 비행훈련에 지출되는 비용 약 1억 5천만 원, 그동안 벌 수 있었던 금액 약 1억 원, 총 2억 5천만 원 정도의 기회비용이 생긴다.

미국에서 비행훈련을 받을 경우,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 월 200만 원, 1년이면 2,400만 원, 2년이면 약 5천만 원이다. 물론 생활비는 쓰기 나름이다.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법정 최저생계비 기준 월 185만 원, 1년이면 2,220만 원, 약 2천 3백만 원이다. 3년이면 약 7천만 원이 된다.

 

만약, 귀국 후 3년 동안 국내에서 계속 항공사 취업 준비만 하고 있었다면, 5년간 발생한 총 기회비용은 4억 7천만 원이 된다.

4억 7천만 원으로 임대를 주면서 아파트를 사뒀다면 지금쯤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카페 사장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성공한다면 꿈에 그리던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동안 이뤄뒀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위험도 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로스쿨도 3년 동안 평균 학비는 고작 4천만 원 정도이다. 변호사 3명을 만들고도 남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데도 취업 확률은 훨씬 낮다.

변호사가 되면 연봉 1억 원은 어렵지 않고 연봉이 20억 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 취업도 비교적 쉽고 수요도 많아서 백수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항공사 조종사는 전문직이 아닌 일반 기업의 직원이다. 하는 일이 조금 특수할 뿐,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다.

직장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그동안 쌓아둔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다시 직장인이 되던가, 최악의 경우에는 백수가 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3년의 시간과 1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면 사회적 위상이 높은 8대 전문직은 물론, 카페를 차리거나 건물주가 되는 등,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 쉽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노력을 투자해야 항공사 조종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최상의 경우에는 6천만 원과 1년을 투자하여 연봉을 1억 원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4억 7천만 원과 5년의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2억 원 정도는 없어도 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말이다.

보통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보면, 생활비나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이유로서, 그래도 한 번 해보겠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교육을 끝내버리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면서 기회를 노려보는 것이 낫다고 본다.

어차피 안되는 사람들은 취업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고, 되는 사람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자리를 찾아 취업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으니, 충분히 심사숙고한 뒤에 진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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