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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성의 원칙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떤 것인지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광범위하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며 →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고, 최소한의 명확성이 요구된다.

 

※ 명확성의 원칙 판례

- 공중도덕, 공익 →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 음란성은 법관의 보충석 해석으로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으나, 잔인성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가정의례의 참뜻, 합리적인 범위 안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등 → 의미를 확정하기 곤란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명확성원칙 위반 부정 판례

- 법률조항의 내용이 명확함에도 → 그 내용이 죄명이나 구성요건에 사용된 문언의 일반적인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 경우까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 정당방위규정(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기능 → 명확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상당한 이유 →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쉽게 파악 가능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⑴ 구성요건의 해당성 충족(형벌) → ⑵ 구성요건의 충족적 행위의 위법성(정당방위, 조각사유) → ⑶ 책임능력 → 범죄가 완성된다.

- 원용 → 다른 법률조항에서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하였다고 해서 → 그 내용이 불명확해진다고 볼 수 없다.

- 괄호 → 법률조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괄호 안의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실제 목적은 그렇지 않았더라도 →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다중 → 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았더라도, 다수인이 모여 집합을 이룬 것 →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 위력 →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의미 → 명확성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

- 건전한 통신윤리 → 최소한의 질서나 도덕률을 의미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친일반민족행위자 →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 합헌이다.

-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 → 침 시술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며, 영업으로 반복, 계속할 의사를 의미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의료인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특정 의료인, 특정 진료기술(신기술)의 광고 금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 위헌이다.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 합헌이다.

-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 유사군복의 판매 목적의 소지를 금지 → 판단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제시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개방된 곳을 의미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 → 위배 시 처벌조항에 따른 형벌을 쉽게 예견 가능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금융투자업자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등 → 그 의미를 충분히 알 것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거는 행위(옥외광고금지) → 그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있음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는 다시 심판할 수 없음 →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말한다.

이중 →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함을 의미 →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한다.

처벌 →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한다. 국가의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기본적 사실관계 판례

-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행위에 형사처벌(벌금형), 그에 대한 시정명령의 불이행에 과태료(이행강제금) →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이중처벌이 아니다.

- 누범가중, 상습범의 가중처벌 →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업자에게 → 그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행정상 제재금)을 부과 →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주취 중 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자가 다시 위반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형벌이 아닌 수단 → 처벌로 보기 어렵다.

-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 미납자의 출국 금지 → 행정조치적 성격이므로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공무원의 공금 횡령 → 공금 횡령액의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 행정적 제재로서 처벌이 아님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형사범죄를 일으킨 공무원에 급여를 제한 → 추가적인 경제적 불이익의 부과는 처벌에 포함되지 않음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 → 단순한 형벌집행 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 형의 감경이나 면제(임의적 감면제도) → 기속력이 없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 전혀 반영하지 않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연좌제의 금지

연좌제 → 자신이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 기타 불이익을 받는 것 →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친족의 행위 → 민법상 친족의 행위에 한정된다.

불이익한 처우 → 형사상 불이기 + 일체의 불이익을 말한다.

반국가행위자의 처벌 → 친족의 재산도 반국가행위자의 재산이라고 검사가 적시하면 몰수형 선고 → 연좌형이 될 소지가 있음 → 위헌이다.

이 외에, 연좌제에 관련하여 위헌이라고 한 판례는 없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및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적법절차의 원칙

국가작용으로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작용에도 적용 → 절차적 적법성+ 실체적 적법성(합리성,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적용대상 및 범위 → 신체의 자유 + 정신적 불이익 + 재산적 불이익 + 형사절차 + 행정절차 + 입법작용 등 → 확장하여 해석된다.

 

※ 적법절차원칙의 적용 판례

- 적법절차원칙 →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

- 보안처분절차 →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그 범주에 드는 모든 처분의 개시나 결정에 → 법관의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적용과징금 부과의 절차에도 → 적법절차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 →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사전에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선거중립의무준수요청조치는 →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 탄핵소추 절차 → 사전고지와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 국회가 대통령에게 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 해석 ↔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은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한다.

적법절차원칙의 중요한 절차적 요청 → 당사자에게 ⑴ 적절한 고지 + ⑵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 → 다양한 요소들을 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적법절차원칙 위반 판례

-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해 → 법무부장관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 → 청문의 기회를 박탈 → 위헌이다.

-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매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하고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회유 및 압박 →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

 

※ 적법절차원칙 위반 부정 판례

- 행정상 즉시강제 → 급박한 장애에 바로 실력을 가하는 작용으로서 사전적 절차가 어려운 특성 → 적법절차의 원칙의 위반이라 볼 수 없다.

- 범죄인인도심사를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로 → 인도대상자에게 변호인의 조력 + 의견진술기회를 부여 →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다.

- 형사기소된 국가공무원의 임의적 직위해제처분 → 사전에 청문 및 의견자료제출 기회를 미부여 →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의 기회를 부여 → 합헌이다.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당연퇴직규정 → 당사자의 진술권은 보장될 필요 없음 →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결정 전에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 공무원연금법 →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 범칙금 납부기간 이내에 범침금 미납자에게 이의제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즉결심판 → 신속한 사건처리 저해 →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배제 → 불응시 정식재판의 절차 보장 →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나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 지문채취에 불응시 형사처벌(벌금, 과료, 구류) → 원활한 신원확인 등을 위한 것 →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는 조항 → 재판청구권 침해나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작업장 등 검사행위 →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형자의 구제를 위한 절차적 장치 존재 등 → 적법절차원칙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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