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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자유

공동으로 인격을 발현하는 자유를 보장 + 개인이 타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고립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본권이다.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집회의 요건

2인 이상 + 내적인 유대관계(방해의도 X) + 평화적 및 비폭력적 집회 + 일정한 장소 + 주최자(필수적 요소 아님)가 포함된다.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다.

단, 그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때,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적용 배제 →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위 → 움직이는 집회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하거나,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보호영역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 소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자유,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 + 장소 선택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입법자가 법률로써 일반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는 것 → 헌법상 사전허가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이 기본권 제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 허가제의 방식을 취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

검열죄에 해당하면 위헌이 되고, 허가제에 해당이 되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집회의 자유 침해 여부 판례

-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 →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 → 명백한 경우에만 위반되지 않는다.

- 옥외집회나 시위의 신고사항에 미비점이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더라도 →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곧바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산하거나 저지할 수 없다.

- 집단적인 폭력 등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집회나 시위 → 다른 일반적인 교통방해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 교통방해가 수인될 수 있는 범위라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님 → 집회의 자유의 실질적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집회나 시위가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달라도 →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면 →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더라도 → 일반교통방해죄는 미성립한다.

- 집단적인 폭행 등에 의한 집회시위의 금지규정 → 관할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른 금지로 변경되지도 않음 →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 야간옥외집회금지 → 일출 전, 일몰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시간적 제한) +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완화) → 사전허가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그러나, 낮 시간이 짧은 동절기 평일에는 직장인이나 학생은 집회의 주최나 참가가 불가 → 집회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과잉금지원칙 → 일몰 후부터 당일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헌법에 위반(한정위헌결정)된다.

- 옥외집회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미리 신고서를 제출, 미신고 집회는 처벌 → 협력의무로서의 신고 → 사전허가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 함부로 할 수 없다.

- 직사살수 → 그 목적은 정당하나, 그 당시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할 수 없음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혼합살수 → 법령에 없는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 채증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 →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

- 조망촬영과 근접촬영 → 기본권 침해라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음 → 근접촬영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음 →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시위를 금지 및 처벌 →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각급 법원, 국회 등의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은 일률적전면적 금지 →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 →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판례

- 집회의 자유 보장 → 집회장소로의 여행을 방해, 집회장소로부터 귀가를 방해하는 등 → 집회참가의사를 약화시키는 것 등의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 장소선택의 자유 → 집회시위의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 →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에서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결사의 자유

자연인이나 법인의 다수(2인 이상)상당한 기간(계속성)동안 공동목적(비영리, 영리)을 위해 → 자유의사로 결합 및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이다.

공법상의 결사,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해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는 특수단체(주택조합 등) → 포함되지 않는다.

일정한 장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결사의 자유 판례

-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결사에의 가입 및 잔류의 자유(적극적) + 탈퇴 또는 가입하지 않을 자유(소극적)도 포함된다.

 

결사에 대한 허가제 금지

허가제는 어떤 이유로도 인정되지 않으나 → 행정편의를 위한 등록제나 신고제는 가능하다.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제도 → 노동조합 설립은 요건만 충족되면 그 설립이 자유로움 + 설립신고서 수리는 의무사항결사에 대한 허가제로 볼 수 없다.

 

※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 판례

- 대한변리사회는 사법인 →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한 것은 소극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 법적지위 강화 등의 목적 → 침해하지 않는다.

- 상공회의소는 사법인 → 결사의 자유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 주택조합은 공법단체 → 공공목적을 위한 특수조합으로서 결사의 주체가 아니다.

- 농업협동조합은 사법인 → 농협 조합장의 임기와 조합장 선거의 시기에 관한 사항은 결사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 자연인 약사만 약국을 개설 가능, 법인은 구성 불가 →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 지역농협 이사 선거전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 금지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 결사의 자유를 제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학문의 자유

진리탐구의 자유 +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한다.

 

대학의 자치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는게 필요한 사항은 → 가능한 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간섭 없이 인사, 학사, 시설, 재정 등 대학과 관련된 사항들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할 자유를 갖는다.

대학의 자율성 →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또는 중첩적으로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대학의 규율권 →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 → 교육공무원법 조항의 위헌 여부는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 교수의 인사에 관한 권한 판례

- 국립대학교수들의 총장선출에 참여할 권리 →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직접선출 또는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다.

-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선정 → 교원의 합의된 방식선택적 혹은 실제로는 보충적 방식으로 규정 → 대학 자율의 본질적 부분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

- 총상선임권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에게 부여 → 사립대학교수들이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지위에 있다거나 그에 관해 다툴 확인의 이익은 없다.

 

※ 대학의 자율성 침해 여부 판례

-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 → 직접선거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완화된 심사기준) + 침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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