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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및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 국가배상청구권의 침해 여부 판례

-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 적용 → 동일하게 적용해야 → 합헌이다.

- 과거사정리법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 안 날로부터 3년(주관적 기산점)은 합헌, 있은 날로부터 10년(객관적 기산점)은 위헌이다.

-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여 무과실책임을 불인정(예외 X) → 별도의 입법으로 구제하면 된다.

 

형사보상청구권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 등을 받은 경우 → 국가에 대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권리 → 신체의 자유와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기본권이다.

 

 

헌법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2조(보상 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3조(상속인에 의한 보상청구)

①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4조(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1.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제10조 제1항(심신상실)의 사유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2. 본인이 수사 또는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3. 1개의 재판으로 경합범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사보상법 제5조(보상의 내용)

①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형사보상법 제6조(손해배상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보상을 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 금액을 빼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8조(보상청구의 기간)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17조(보상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

①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상의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형사보상법 제20조(불복신청)

①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7조 제2항에 따른 청구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26조(면소 등의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2. 치료감호법 제7조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상결정의 공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형사보상법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이하 피의자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와 해당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른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형사보상청구권 침해 여부 판례

- 형사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 → 위헌이다.

- 형사보상의 결정에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 위헌이다.

-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는 규정 →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생존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내포하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자연인만 이 권리의 주체가 되며, 외국인은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및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 생계유지 곤란의 이유는 요건이 아님 → 이 요건이 없어도 지급받을 수 있다.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침해 여부 판례

-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피해를 제외하는 것 → 국가에 그 방지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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