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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과도하다면(중대한 제한 등) 재산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병역의무의 이행 중인 경우, 이행과 무관한 경우 →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해당 여부 판례

- 예비군의 무단이탈 행위에 군형법을 적용하여 처벌 → 병역의무의 이행 중에 입은 불이익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이 아니다.

- 국가정보원 채용공고 →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 → 현역군인이 받는 불이익은 병역의무 중에 입은 불이익 → 불이익한 처우가 아니다.

- 군법무관 출신자는 전역 후 변호사 개업 시에 개업지를 제한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 → 위헌이다.

- 국립 사범대학 출신자 우선임용규정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졸업이 늦어짐 → 기준설정과정에서 배제된 것에 불과 → 불이익이 아니다.

-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 →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아님 → 위반되지 않는다.

 

법적 불이익

헌법은 법적 불이익만을 금지 →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은 포함되지 않고, 이익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 법적 불이익에 해당 여부 판례

- 예비군 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 →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할 수는 없다.

- 입영을 위해 개별이동 중인 자를 국가유공자의 대상에서 제외 →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것 → 위배되지 않는다.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 일종의 적극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 → 헌법상의 근거가 없다.

 

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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