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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1항의 공무원은 선출,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한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한다.

제2항의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공무원(직업공무원)을 의미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입법자는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하여 →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신분보장 → 공무원 본인의 귀책사유나 조직의 운영 및 개편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 공무원의 신분보장 위반 판례

-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직권면직 가능 → 위반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을 전입 및 전출 가능 →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함 → 위반되지 않는다.

- 공무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 →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 → 연령정년제를 계급정년제로 변경 → 합헌이다.

-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하향조정 → 불합리한 정도로 지나치게 단축한 것은 아님 → 교원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지방자치단체장 → 신분보장이 필요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아님 → 퇴직급여제도를 마련할 입법적 의무는 없다.

- 연금급여 → 최종보수월액이 아닌 재직기간의 평균보수월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 → 급여액산정기초규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국가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을 띠어서는 안 된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판례

- 공무원 → 사실상 모든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가능 →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 + 정치적 공무원을 포함한다.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이 요구된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 국가공무원법의 정당 가입 금지조항 →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 정당가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 그 밖의 정치단체 →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실적주의

자격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승진 및 전보하는 원칙을 말한다.

 

※ 실적주의 판례

- 직업공무원의 공직취임권 → 임용희망자의 능력주의 또는 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해야 →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으로 삼는 것 →침해이다.

- 능력주의원칙의 예외 → 사회국가원리,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 →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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