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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 (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음

-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 (주문 취소나 반품 금지 등)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음


ㆍ주문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본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6항 본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나, 상기 근거에 해당해야 함

-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 (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ㆍ주문 취소 시 발생하는 반환비용에 관한 법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및 제18조 제10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 물품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 (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반품비를 요구할 경우, 반품비에 대한 입증자료 (영수증 등)을 요청, 반품비용에 포함된 금액 확인

- 통상적으로 수입대행 수수료는 소비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음

- 수입대행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 수입대행 수수료 증빙자료 요청

- 세금계산서 요청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된 계약인지 확인


ㆍ해외구매대행과 관련된 법률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27항

- 외환거래법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제3호 및 제4호


-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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