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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의 권리실행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 →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 →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 →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질권자는 공탁된 금액에 직접 출급청구 가능 → 질권설정계약의 계약서가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이 된다.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채권증서가 있는 때 →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채권증서 →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 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대차계약서 X)을 말한다.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실행

청산금채권이 압류 및 가압류된 경우 → 채권자(가등기담보권자)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 → 이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채무이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공탁하여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할 수 있다.

공탁이 있는 경우 → 채무자 등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압류 및 가압류된 것으로 본다.

청산금 →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존의 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10억 원이 되었다면 청산금은 5억 원이 된다.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이전고시 전후의 차액을 말한다.

이전고시 →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항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토지수용의 일반적 절차

사업인정의 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 협의 → 재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재결

사업시행자 →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당해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단,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 시 공탁 가능 →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여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어 수용재결을 얻었으나 → 수용개시일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있더라도 →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을 할 수 있다.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토지소재지 →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보상금의 공탁 → 토지소재지의 공탁소에서도 공탁할 수 있다.

채무이행지(토지소유자의 현주소지) → 수용보상금 공탁도 변제공탁의 성질 →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채무이행지 → 토지소유자(보상금 수령권자)의 현주소지 또는 현영업소가 된다.

확지공탁(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 → 그의 주소지 공탁소에 할 수 있다.

상대적 불확지공탁(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 그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절대적 불확지공탁 →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해야 한다.

 

수용보상금 공탁 →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에서 제외된다.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사건처리지침(본관천법)의 배제 → 수용보상금 공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탁당사자

공탁자 → 사업시행자(공익사업의 시행자 →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자, 국가, 지자체, 사인 등을 포함)이다.

피공탁자 → 토지의 소유자(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채권자)이다. 사업시행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보상금을 받을 자를 특정하여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확지공탁

토지소유자 아닌 관계인 →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지상권 등)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단, 사업인정고시가 된 에 권리를 취득한 자 →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대상토지에 대해 관계인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가 경료되어 있더라도 →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이다.

담보물권자,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 등 →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해 별도로 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토지등기사항증명서상의 담보물권자, 압류 및 가압류채권자 등 → 당연히 소멸 → 공탁서에 기재할 필요 없다.

 

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 → 압류된 채권만을 공탁 → 집행공탁 →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수용보상금채권의 전부에 대한 압류 또는 압류경합으로 공탁 → 집행공탁 → 사유신고만 하고 피공탁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수용보상금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 + 그에 관련된 수용보상금 전액을 공탁 → 변제공탁 →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로 공탁 → 변제공탁 →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

 

수용개시일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피공탁자가 될 수 없고 → 등기사항증명서상의 토지소유자가 피공탁자(보상금수령권자)가 된다.

 

甲 소유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후 → 수용개시일 이전에 丙이 甲으로부터 그 소유권을 승계한 경우 →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丙이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 乙이 甲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가압류 →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 피공탁자는 丙이 된다.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 →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사업인정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 →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손실보상금 또는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 →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 → 손실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수용 당시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기록이 2개 개설 →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 피공탁자는 소유명의인 甲 또는 乙이다.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 또는 미달 →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 피공탁자는 공시된 공유자 전부이다.

 

공탁물

토지를 수용 및 사용함으로 인해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현금 대신 채권으로 지급 또는 공탁할 수 없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⑴ 원하는 경우 또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⑵ 일정금액(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 →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음 → 토지수용의 채권보상 요건을 충족하고 공탁사유가 있으면 채권으로 공탁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 → 피전부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 → 전부명령의 대상은 금전채권으로 한정된다.

장래의 조건부채권(나중에 지급될 보상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 사업시행자가 금전이 아닌 도시개발채권으로 공탁한다면 →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무효)된다.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채권으로 공탁한 경우 → 그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따름 → 공탁자를 상대로 한 전부금소송에서 공탁유가증권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는 조정결정을 받았더라도 → 그 조정조서로는 공탁된 수용보상금 채권을 전부채권자가 직접 출급할 수는 없다.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 후 →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변경새로운 공탁 → 공탁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과 현금으로 지급 시 → 그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 → 현금 부분은 집행공탁할 수 있다.

단, 채권 부분 → 집행공탁이 아닌 유가증권공탁의 절차로 공탁할 수 있다.

 

공탁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 채권자 불확지로 공탁 시 → 그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 +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 공탁원인사실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표시한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해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의 등기가 있더라도 →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된다.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 등은 수용 시에 소멸 → 공탁서의 어디에도 기재할 필요 없다. 사업시행자가 통지를 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법령조항의 기재 →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 시 토지보상법에 근거조항 → 변제공탁인 경우에도 민법 제487조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다.

단,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별로 공탁원인사실 및 출급청구권 입증서면 등이 다름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몇 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한다.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기재한다.

 

공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표시 → 일반 변제공탁의 경우 →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저당권, 전세권 등이 소멸 시 → 그 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표시한다.

단,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수용의 효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 → 공탁으로 소멸하는 권리를 기재하는 경우는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저당권 등 → 공탁으로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이 아님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반대급부의 기재 →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동시이행관계가 아님 →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수리할 수 없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 → 그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도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첨부서류 → 토지수용으로 인한 변제공탁 시 →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재결서 등 → 법정 첨부서면은 아니다.

피공탁자가 주소불명인 경우 →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의 일종으로 첨부 가능하나, 그 구체적인 판단은 공탁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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