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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71조(물건의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에 관하여는 전 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지분에 대한 처분의 자유는 없다.

각자 지분에 대한 보존행위채권자로부터 균분청구를 받는 수동소송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해야 한다.

동업약정이나 합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 동업자들이 모두 공동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합유 판례

- 부동산의 전매차익을 위한 공동소유 →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협력에 불과, 공동사업의 경영의 목적이 아님 → 조합체가 아닌 일반적인 공유에 불과하다.

- 동업 목적의 조합 → 합유등기가 아닌 조합원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본다.

- 합유재산을 1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 → 원인무효로 말소시키고 새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동업약정에 따른 토지 공동매수(조합체)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고유필수적공동소송 →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합유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 → 합유재산에 관한 소송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조합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은 민법 제706조를 우선 적용하여 →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존행위 → 합유재산의 멸실 및 훼손을 방지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많음 + 다른 합유자에도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음 →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 → 경쟁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 →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민법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업무집행자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민법 제273조(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①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그 조합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조합관계의 각자가 부동산을 조합재산으로 출연, 합유가 아닌 공유로 등기 → 대외적 공유관계, 대내적 합유관계 →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유관계이지만, 내부관계에서는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취급되어 곧바로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274조(합유의 종료)

①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전 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분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등기가 필요하다. 등기가 없으면 효력도 없으며 여전히 지분권자로 남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분을 포기한 합유지분권자 →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합유지분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지위가 있다.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 →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 잔존 합유자가 1인이면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민법 제275조(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사찰, 교회, 종중, 주택조합 등이 해당된다. 총유는 정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민법 제276조(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관리는 보존행위로 유용 및 개량이 포함된다. 보존행위는 무조건 전원이 합의해야 한다.

 

※ 총유물의 처분 판례

- 종중의 토지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처분이 가능 → 분배결의 없이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다.

-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 무효가 된다.

- 개인이 소를 제기하려면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는 가능하다.

-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 →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다시 결의해야 한다.

-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 →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 →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분배할 수 있다.

-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 →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임야에 대한 분묘설치행위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하는 처분행위 →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 총유물 자체의 관리 및 처분이 따르지 않는 채무부담행위 →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 토지를 매매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약정, 재건축조합의 설계용역계약 체결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다.

-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기한을 정하지 않은 건축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사용권 부여 → 관리행위에 해당,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주택조합(비법인사단)의 신축 아파트는 조합원 전원의 총유 → 정관이나 규약, 총회의 결의에 따르고, 이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이다.

- 교회 재산 → 교인들의 연보, 헌금 등으로 이루어진 재산으로서 교인들의 총유 → 정관, 규약,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

- 종중, 교회(비법인사단) →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송 → 종중총회,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이나 대표자 개인 →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원총회의 결의, 필수적 공동소송으로만 가능하다.

- 사원총회의 결의방법 → 사원 과반수의 출석 + 의결권의 과반수 → 민법 제7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한다.

-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한 소송 →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 채권자가 그 권리를 대위행사 할 경우 → 사원총회 등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민법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의 결의는 본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적용한다.

 

민법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및 의무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 및 상실된다.

 

민법 제278조(준공동소유)

본 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만약 다수의 채권자 甲, 乙, 丙이 채무자 丁에 대해 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게 된다.

민법상의 물권, 채권, 특별법에 의한 재산권(주식, 특허권 등)을 공동으로 보유하는 법률관계로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총 세 종류로 나뉜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 공유에 관한 민법의 일반규정(현물분할)이 적용된다.

하나의 근저당권을 여러 채권자가 준공유하는 경우 → 채권액의 비율에 따른다.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1995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발의 1년 후 모두 무효가 되었다.

필지 일부를 매도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전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면 명의신탁으로 본다.

등기필증은 일반적으로 신탁자가 가지고 있는데, 만약 수탁자가 등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관계로 본다.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 계약 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될 수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대한 계약을 맺고 명의만 명의수탁자에게 받으면 제3자로서 대항할 수 없다. 계약은 명의수탁자와 해야 대항할 수 있다.

 

※ 명의신탁 판례

-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가등기 → 무효이다.

- 명의신탁약정은 명시적 계약 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로도 성립될 수 있다.

- 1필지의 일부를 매도 + 등기부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아 토지 전부를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하지 않은 부분은 명의신탁으로 본다.

- 부동산경매절차 →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부담 + 타인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 및 매각허가 → 계약명의신탁이 성립한다.

- 부동산경매절차 → 매수대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 +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 + 제3자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 →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수탁자가 다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

- 부동산 소유자 → 부동산의 전부나 일부 지분에 관해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보유(수탁자)하는 관계의 약정 →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명의신탁자가 등기필증 등을 소지하는 것이 상례 → 명의수탁자가 소지하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 계약명의신탁이 성립한다.

 

명의신탁약정의 예외(유효)

양도담보, 가등기담보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상호명의신탁 → 부동산의 위치나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 및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신탁법,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 사업(재건축), 종중, 부부 등의 경우에는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그 약정에 따라 경료된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 명의신탁약정에 대해 몰랐다면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의 무효는 선의 및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명의수탁자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는 제3자 판례

- 제3자 →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 그와의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

- 명의신탁약정으로 인해 무효인 등기 → 그 무효인 등기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원인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다시 등기를 이어 받더라도 무효가 된다.

-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계약 →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명의만 경료받은 자 →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 학교법인이 명의신탁약정으로 명의수탁자로서 기본재산으로 등기 → 관할청(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허가권을 가짐)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취득한 제3자 → 선악을 불문,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권리남용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한 경우는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되거나 재건축, 양도담보, 가등기 담보, 종중, 부부관계 등이 있다.

단,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관계로 인정된다. 그것이 아님의 증명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부동산실명법 판례

-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 → 신탁자와 수탁자가 혼인하여 등기명의자가 배우자로 된 경우 → 특례가 적용된다.

- 부부 간의 명의신탁이 유효 → 이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탈법 X) →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 부부 간의 명의신탁 →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되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책임재산이 된다.

- 책임재산 → 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

- 부부 간의 명의신탁 약정 → 조세 포탈 등의 목적으로 무효라고 주장 → 증명책임의 소재는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 → 부동산실명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2자간 등기명의신탁 판례

- 명의신탁약정과 별개로 적법한 원인에 의해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마친 가등기 → 무효이다.

-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확보를 위해 명의신탁자 명의로 가등기 후 본등기를 하는 약정 →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1년 경과 후 →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청구할 수 없다.

-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되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타인 명의의 등기 →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다.

-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 → 명의수탁자가 제3취득자에게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소유권 상실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양자 간 등기명의신탁을 1년 내에 실명등기 미실시 →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의 주장이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탁자에게 복귀한다.

-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하는 것 → 타인의 권리매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법률상 권원이 있기 때문이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판례

-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 →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丙) 소유로 복귀 +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 가능 +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간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 → 명의신탁자(甲)는 매도인(丙)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乙)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 → 부동산 매수인(甲)이 계속 점유 →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소멸시효는 정지된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유예기간 경과 후 → 자의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결국 유효하다.

- 유예기간 경과로 약정 및 등기가 무효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불가하다.

- 3자간 등기명의신탁 →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보상금으로 취득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신탁자 甲이 수탁자 乙에게 등기를 넘겼으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된다면 → 甲은 乙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계약명의신탁과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과 등기명의신탁의 구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봐야 알 수 있다.

등기명의신탁乙이 등기를 받더라도 계약자가 甲甲이 법률효과를 가지므로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 부분은 제3자 丙이 등기에 타인의 이름을 쓰기 때문에 알 수 밖에 없다.

결국 명의신탁이라는 행위의 결과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달려있다.

 

계약명의신탁甲과 乙의 관계는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계약의 상대방인 제3자 丙이 이러한 관계를 알았더라도 → 乙이 아니라 甲에게 법률효과를 주려는 의도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명의신탁이 된다.

제3자가 계약 체결 당시에 이러한 관계를 몰랐다면 丙은 선의가 되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가 되는 것이고, 甲이 진짜 법률효과를 가져가는 것을 알았다면 계약명의신탁이 된다는 것이다.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수인 명의를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였다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만약 부동산실명법이 발효되기 전이라면 신탁이 유효했기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반납하지만, 그 이후라면 신탁 자체가 무효이고 알고 행한 것이므로 매수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그 거래에 있어서 선의라면 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악의라면 원시불능무효가 된다.

 

※ 계약명의신탁 판례

- 계약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 → 명의신탁약정인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도 무효, 신탁부동산의 소유 명의의 이전 약정도 무효이다.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 +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소유자와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 → 계약은 유효하다.

- 악의의 매도인 + 명의수탁자와 체결된 계약 → 원시적 무효 →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남음 → 명의신탁자는 소유자를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불가하다.

-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 →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 →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소유자 +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 +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 →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는 소유자 + 계약명의신탁 →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 → 매수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 유예기간이 경과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데 법률상 장애매수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이라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 경과 → 매수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 견련관계 인정 불가 → 해당되지 않는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 명의신탁약정으로 부동산 소유명의 취득 + 계속 점유 및 사용 →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진행되지 않는다.

- 계약명의신탁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 소유명의 취득 + 유예기간 경과 →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 매수대금의 실질적 부담자(신탁자)의 요구로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 → 무효이다.

- 명의수탁자의 완전한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하여 → 사후적으로 매수자금반환의무의 이행에 갈음(대물변제)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 양도 약정 →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유효하다.

- 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소이등) +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진 경우 →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책임재산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님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 악의의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무효)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 → 매도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소유자 → 소유명의 회복과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은 동시이행의 관계 →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불가 → 명의신탁자는 어떠한 손해도 없다.

- 아파트 수분양자 → 대내적 명의신탁약정 + 계약인수약정(수분양자 지위의 포괄적 이전) → 선의의 분양자는 동의 및 승낙 → 분양계약인수약정은 유효하다.

 

※ 부동산실명법 판례

- 명의수탁자가 부담한 증여세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사무처리비용에 해당 → 명의신탁자가 상환할 의무가 있다.

-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 →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자는 명의신탁자 → 대리인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에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 원시적으로 무효 →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실명법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다.

- 금융실명제 이후에 예금주 명의를 신탁 → 명의신탁자인 예금 출연자 →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명의인에 대해 예금채권 양도청구는 가능하다.

-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 → 원상회복은 명의인(수탁자)이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 → 금융회사에 양도통지 또는 가액반환을 한다.

- 금융실명제 이후에 예금주 명의를 신탁 후 → 출연자 사망 → 금융기관이 출연자의 공동상속인에 예금채권 변제 → 출연자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 → 예금명의자는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예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가하다.

-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 행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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