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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보험사 사고접수

- 삼성화재: 1588-5114


ㆍ사고현장 기록 (사진/영상)

- 사고현장 원거리 전체

- 충돌부위 세부

- 앞바퀴 방향

- 상대차량 블랙박스

- 스키드 마크

- 주변 블랙박스 설치된 차량 등


ㆍ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경우 경찰 연락 (합의 불가, 보험 가입 여부 관계없이 처벌)

-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경찰 부를 것

-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ㆍ보험금 합의

- 의료기록열람동의서 서명하지 말 것 (사고와 관련없는 과거 의료기록까지 조회해서 엮을 수 있음)

- 사고발생 후 몸이 다 낫기 전까지 치료를 위한 모든 비용 청구 가능 (억지로 합의하지 말 것)

- 휴업손해비 (조종사는 1일 50만 원 산정, 100% 보상 가능), 위자료, 상실수익액, 기타손배금, 향후 치료비 및 후유증 보상요청 (피해자가 직접 요청)


ㆍ합의가 불가한 경우

-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하여 분쟁조정 절차 돌입

- 분쟁조정이 불가한 경우 소송 진행 (변호사 선임)


ㆍ차량 피해 보상

- 2년 미만 신차일 경우: 수리비용의 10 ~ 15%를 시세하락금으로 보상 (수리비용이 차량가액 20% 이상일 경우)

- 폐차 후 차량 구매시: 폐차 가액과 취등록세 보상


ㆍ손해사정사는 직접 선임 가능

- 일반적으로 보험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하청업체에서 위탁 받음으로 정확한 보험금 산정이 어려움 (보험업법 제 185조)

- 손해사정사 선임 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 (상법 제 676조)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 접수를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금 임의로 지급 불가 (보험업감독규정 제 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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