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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운항하려는 기장이 경험 요건에 관한 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은? (시행규칙 제152조, 제153조)

- 기장으로서의 비행시간이 500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용항공기를 국외비행에 운항하는 경우 (사업용이 아닌 국외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 해당 종류의 항공기 기장시간 1,000시간 이상인 경우 (위촉심사관 또는 해당 형식의 항공기가 정답)

- 운항하려는 지역, 노선 및 공항에 대한 시각장비 또는 비행장 도면이 포함된 운항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위촉심사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ㆍ시계비행방식에 의하여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되지 않은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의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한 최저비행고도는? (항공법 제199조)

-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상공에서는 해당 항공기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6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300미터의 고도

- 가목 외의 지역에서는 지표면 및 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500피트)의 고도 ◀


ㆍC등급 또는 D등급 공역 내의 공항에서 반경 7.4KM 내의 지표면으로부터 750M까지는 어느 속도를 유지해야 하는가? (시행규칙 제181조)

- 지시대기속도 250KTS 이하 ◀


ㆍ항공, 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항공철도조사법 제2조)

-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

- 상임위원의 직급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 일반적인 행정사항과 사고조사에 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휘 및 감독한다 (사고조사는 관여 못함)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취득하여 항공운송사업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임명 및 위촉일 2년 이전에 항공운송사업체에서 퇴직한 자 (위촉일 3년 이전)


ㆍ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 계기비행으로 교체공항 요구되지 않을 시 쌍발프로펠러 항공기의 필요한 연료는? (시행규칙 별표 17)

- 교체비행장에 도착 시 예상되는 비행기의 중량상태에서 순항속도 및 순항고도로 45분 간 더 비행할 수 있 는 연료의 양 ◀


ㆍ항공기의 정치장을 변경할 경우 등록의 종류는? (항공법 제10조)

- 변경등록, 변경 후 15일 이내 ◀


ㆍ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는 항공기가 아닌 것은? (시행규칙 제203조)

- 항공운송사업용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항공기

-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 중인 자가용 항공기 ◀


ㆍ항공종사자의 정의는 무엇인가? (항공법 제2조)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


ㆍ승무시간과 비행근무시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항공법 별표 24)

- 아래 표 참조 ◀



ㆍ계기비행으로 접근 시, 활주로 시각참조물이 아닌 것은? (시행규칙 제186조의5)

- 진입등시스템 (ALS) 붉은색 측면등 또는 붉은색 최종진입등은 식별 불가 ◀ 식별 가능해야 100FT 미만으로 강하 가능

- 활주로시단 (THRESHOLD)

- 활주로시단표지 (THRESHOLD MARKING)

- 활주로시단등 (THRESHOLD LIGHT)

- 활주로시단식별등

- 진입각지시등 (VASI 또는 PAPI)

- 접지구역 (TDZN) 또는 접지구역표지 (TDZN MARKING)

- 접지구역등 (TDZN LIGHT)

- 활주로 또는 활주로표지

- 활주로등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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