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8조(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및 감독한다.

②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9조(부총리)

①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부총리는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③ 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국무총리

대통령 유고 시에 그 권한을 대행하며, 대통령을 보좌하고 그 의견을 받들어 정부를 통할 및 조정하는 보좌기관이다.

우리나라 행정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귀속되며, 국무총리는 행정에 관해 독자적인 권한이 없다.

 

※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는 중앙행정기관 판례

- 그 기관의 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거나, 국무위원이라도 그 소관사무에 관해 부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면 →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로 볼 수 없다.

- 헌법에 열거된 행정각부 외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님 →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모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고 → 통할을 받지 않았다고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가 있다.

 

헌법 제87조

국무위원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행정각부의 장은 동시에 국무위원이기도 하다. 행정각부의 장이면서 국무위원이 아닌 경우는 없다.

 

국무회의

헌법상의 필수기관 → 의결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의 의결 → 국가기관의 내부적 의사결정행위에 불과하므로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결정족수 →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사항 → 거의 제한이 없다. 국무회의 구성원이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심의대상이 될 수 있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 및 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총장, 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 국무회의의 심아사항에는 거의 제한이 없다.

 

대통령의 자문기관

헌법상 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만 법률상 기관이다.

필수적 기관 → 국가안전보장회의만 필수적 자문기관이다. 나머지는 임의적 기관으로 둘 수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결정(의결)을 하더라도 → 대통령에 대한 권고나 의견제시에 불과할 뿐 → 법적 구속력이나 대외적 효력은 없다.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헌법 제98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법률에는 감사원장 포함 7인의 감사위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감사위원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및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집행부형에 속하며, 조직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되나, 기능적으로는 독립해서 활동하는 합의제 관청으로 필수적 헌법기관이다.

 

감사원법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감사원규칙제정권에 관한 내용이다.

 

헌법 제114조

선거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 수 있다.

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3. 정당에 관한 사무

4.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위원회의 의결정족수)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헌법 제115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정당사무는 지시하지 않는다.

 

헌법 제116조

선거운동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선거관리위원회 판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에게 통고한 선거중립의무 준수 촉구 → 경고에 해당 →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마이뉴스에 행한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촉구 → 단순한 권고적, 비권력적 행위 →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