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 법관의 자격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2조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규칙제정권을 말한다.

 

법원조직법 제82조(법원의 경비)

① 법원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은 정부만 가능하다. 존중하라는 것이지, 예산편성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독립이란 법원조직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말한다. 판례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선례의 구속성은 없다.

양심이란 법관으로서 객관적인 법조적 양심 내지 직업적 양심을 말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해당(당해) 사건에는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지, 동종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다.

 

※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 판례

-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융기관) 파산 시 → 의무적으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면 → 파산관재인에 대한 법원의 해임권, 감사위원의 동의권, 법원의 허가권 적용은 배제 → 합헌이다.

- 법률이 그에 관한 사항을 법원의 권한으로 정하고 → 다시 법률로 그 일부를 제한하여도 → 사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은 아니다.

-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채권 → 한국자산관리공사(성업공사)의 신청으로 → 회사정리법 소정의 효과를 배제하고 담보권을 실행하여 → 재산의 처분을 가능하게 한 것 → 사법권의 독립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판단 없이 →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형을 선고 → 위반된다.

- 연임결격조항판사의 근무성적은 다른 요소에 비해 보다 객관적인 기준으로 작용 →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에도 기여 → 침해로 볼 수 없다.

 

사법부 내부로부터의 독립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 밖에 없으므로 →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된다.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 → 선례의 구속력, 판례의 법원성 → 당해(해당)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기속한다. 동종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고심에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 →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해 →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 이에 기속된다.

 

법관의 양형결정권

형벌법규나 법정형의 하한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할 경우 → 법관의 양형재량의 폭을 좁히게 된다.

징역이 5년이 하한인 경우에는 그 절반을 선고하면 3년 미만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지만, 하한이 7년이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 헌법에 위반된다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범죄를 동일선상에 두고 → 단순한 평면적인 비교로서 다른 범죄의 법정형의 과중여부를 판정해서는 안 된다.

 

※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 판례

-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을 수수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교통사고운전자의 뺑소니 →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 살인죄보다 높음 → 양형재량의 독립적 권한을 지나치네 제한한다.

- 타소장치(보세구역 외 보관) 허가를 받고 장치한 물품을 무신고 수입 →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

- 단순마약매수행위 →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 양형결정권을 제한한다.

 

※ 법관의 양형결정권 침해 부정 판례

- 공무원의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 →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침해하지 않는다.

- 강도상해죄, 강도치상죄 → 위반하지 않는다.

- 벌금형을 체납액 상당액으로 정액화 → 위배하지 않는다.

- 허위신고에 의한 밀수입행위에 징역형 +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침해하지 않는다.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 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 형종상향의 금지, 벌금은 상향 가능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침해하지 않는다.

- 집행유예의 요건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한정 →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음 → 침해하지 않는다.

- 비안마사들의 안마시술소 개설행위금지 규정을 위반 → 상한만 두고 하한에는 제한이 없음 →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폭넓게 인정 → 위반하지 않는다.

-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및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이유 → 위배하지 않는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 연임, 정년)

대법원장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법원조직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헌법 제106조

법관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 법관은 하나하나가 법을 선언 및 판단하는 독립된 기관 →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헌법으로 그 신분을 고도로 보장받는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법관징계법 제27조(불복절차)

① 피청구인이 징계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징계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법원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은 제1항의 취소청구사건을 단심으로 재판한다.

 

법원조직법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의 조직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에서 한다.

대법관회의에서는 주로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대법원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각종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구체적 판단은 대부분 소부에서 한다.

 

헌법 제102조

① 대법원에 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를 말한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 헌법에는 나와있지 않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고등법원, 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법원조직법 제13조(대법원장)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법원조직법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양형기준의 효력 등)

①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②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약식절차 또는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제110조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군사법원의 재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이 아님 →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 판례

-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 헌법적 한계가 있다.

-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 →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 →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고 → 관할관이 일반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하여 재판에 참여 →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 → 침해하지 않는다.

-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일반 국민이 군사재판에서 재판받도록 → 군용물에는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음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재판의 심급제

헌법에 전혀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권에 맡겨진 것 → 모든 구제절차나 법적분쟁에서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단심제 → 비상계엄하 군사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비례대표시도위원, 시도지사 선거소송, 법관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가 해당된다.

2심제 → 특허소송, 시군구의회의원선거, 시군구장 선거소송, 해양사고사건에 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이 해당된다.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107조

명령 및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