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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항공법 제50조(기장의 책임)
-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승무원을 지휘 및 감독
-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를 출발
- 위난 발생 또는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항공기의 여객에게 피난방법과 안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알림
- 위난 발생 시 여객을 구조하고,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 마련, 항공기 내 사람들이 항공기에서 나가기 전에는 항공기에서 떠날 수 없음
-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항공안전장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 소유자 등이 보고
- 다른 항공기에 대해 상기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함, 무선설비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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