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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국가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 의회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국민대표의 원리, 공개의 원리(의사결정과정), 다수결의 원리, 정권교체(의회 내에서 다수의 교체 가능)의 원리로 구성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이 회의장 출입문을 폐쇄하고, 한나라당 소속 위원만 출석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 → 다수결 및 의사공개의 원칙에 위배된다.

단원제 → 의회를 하나의 합의체기관으로 구성하는 의회의 구성원리이다.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국회법 제13조(임시의장)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위원회중심주의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심의는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된 내용을 → 본회의에서는 거의 그대로 통과시킨다.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②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 상임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국회법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바.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사.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아. 법률안, 국회규칙안의 체계 및 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 기타 17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특별위원회

국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일반특별위원회(국정조사특위 등) → 본회의 의결로 설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 동안,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상설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임기는 1년, 위원정수는 50인,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교섭단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 정당의 정강정책을 소속의원을 통해 최대한 국정에 반영, 소속의원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 및 통제, 의원의 정당기속을 강화한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 → 교섭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 합리적인 이유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국회법 제63조(연석회의)

① 소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連席會議)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표결은 할 수 없다.

 

국회의 운영

헌법 → 다수결의 원칙, 공개의 원칙, 회기계속의 원칙(폐회기가 지나도 계속 이어서 진행, 임기가 만료되면 폐기)을 따른다.

법률 → 일사부재의 원칙 → 같은 안건을 중복해서 올릴 수 없으나, 4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올릴 수 있다.

 

헌법 제47조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 2월, 3월, 4월, 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대법관회의나 선관위회의에서는 가부동수인 때 →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법 제54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 제73조(의사정족수)

①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다만,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계속할 수 있다.

 

국회의 특별정족수

재적 1/4 이상 → 국회임시회의 소집, 휴회중 본회의 재개요구, 국정조사 발의, 전원위원회 개회요구, 의원의 석방요구발의 시 필요하다.

재적과반수 → 헌법개정안 발의, 계엄의 해제 요구,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 의결, 대통령탄핵소추 발의, 일반탄핵소추 의결, 국회의장 및 부의장 선출 시 필요하다.

재적 2/3 이상 → 헌법개정안 의결, 국회의원의 제명 의결, 의원자격심사,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 시 필요하다.

 

의사공개원칙

의사진행의 내용과 의원의 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 민의에 따른 국회운영을 실천한다.

 

헌법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국회법 제55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의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회를 방청하려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 의사공개원칙 위배 여부 판례

- 방청허가제 → 위원장이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로 방청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위헌조항이 아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비공개 → 공개하기 곤란 →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

- 국정감사활동 상임위원회의 비공개 → 국회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 → 헌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일사부재의 원칙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 →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필리버스터)를 배제할 목적으로 한다.

일단 가결되었으나 → 다시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안건을 재의하는 경우, 철회되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제출 및 심의할 수 있다.

동일 안건이라도 전회기에 부결된 것을 → 다음 회기에 재차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도 → 본회의에서 심의 가능하다.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여부 판례

-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 제109조 →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병렬적으로 규정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 → 국회의 의결에 대한 의미나 효력은 동일하다.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수에 미달 → 표결의 불성립으로 보고 즉석에서 재투표 실시 →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 → 표결권의 침해이다.

 

회기계속의 원칙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3조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국회의 입법권,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 판례
- 국회의원의 권한 → 입법에 대한 권한에 법률안의 제출권, 심의 및 표결권이 포함된다.

-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 및 표결권 →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헌법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의 권한이다.

-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 승계 또는 상속될 수 없고 → 그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절차도 수계될 수 없다.

-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 질의권, 토론권, 표결권 등은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 → 기본권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의안처리행위 →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권한쟁의는 가능하다.

- 국회의 조약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 조약체결 및 비준 동의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권 포함 → 국회의원의 다수파의원, 소수파의원,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보장된다.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 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51조(위원회의 제안)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과 그 밖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의원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국회법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의원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추계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81조(상임위원회 회부)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발의되거나 제출된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를 차지하여 그 의안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 및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지정된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국회법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 및 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 심사기간 지정 거부의 위헌성 판례

- 심사기간 지정사유는 국회의원의 심의 및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아님,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현실화 → 침해가 아니다.

- 입법부작위 →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해석상의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

 

※ 신속처리안건 지정 거부 판례

- 신속처리대상으로 지정된 안건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 → 위원회 중심주의를 존중하면서 입법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 표결권의 침해가 아니다.

 

국회법 제86조(체계 및 자구의 심사)

①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심사에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5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무제한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 입법절차상 하자 판례

- 입법절차가 헌법이나 국회법에 위반되어도 → 기본권의 침해는 아님 →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 국회의장이 야당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일시를 적법하게 통지하지 않음 → 본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상실 → 법률안 심의 및 표결의 권한의 침해이다.

- 국회의장이 국회의 위임이 없음에도 → 의결된 법률안의 조문이나 자구, 숫자, 법률안의 체계나 형식 등을 정리 → 단순한 사항 → 가능하다.

 

처분적 법률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이다.

개별인법률(특정인), 개별사건법률(특정사건), 한시법률(특정시간)이 있다.

 

※ 처분적 법률 판례
-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은 일반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형식을 요구 → 평등원칙위반의 위험성을 입법과정에서 미리 제거한다.

-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위헌은 아니며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합헌적일 수 있다.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 → 일부 특정 대상자가 아닌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규정 → 위헌으로 변경되었다.

-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 세무대학과 그 폐지만이 규율의 목적 → 처분법률의 형식을 가진다.

- 이명박 특검법 → 처분적 법률의 성격 →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 →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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