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위임입법이 허용 → 폭넓게 탄력적으로 적용 →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예외 → 지방세의 특례(지방세부과징수사항은 조례로 제정 가능),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등의 예외가 인정된다.
※ 조세법률주의의 위배 여부 판례
-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 →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 → 조세감면의 근거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
- 조세입법권을 부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 → 허용된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여부 판례
- 조세법규의 해석 → 유추해석(다른 유사한 법률을 끌어다 적용)이나 확장해석은 불허용 →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 해당 사건 부칙조항과 관련된 규율을 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 → 인정된다.
조세평등주의
평등원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구현된 것 → 동일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될 것 →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분담의 배분을 요청한다.
※ 조세평등주의원칙 위반 여부 판례
- 소득의 성질의 차이를 이유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 →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누진세율을 도입할 의무 → 무조건 위헌이다.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및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 준예산제도라 한다.
헌법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는 비상금의 개념이다.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예산이나 예산안 의결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 국회의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예산비법률주의).
- 예산안 의결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및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탄핵소추권
탄핵제도 →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상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탄핵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집행 → 직무상의 행위 →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례에 의해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당선 후 취임 시까지(당선자)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도 →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 → 명문의 헌법규정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성 및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 이미 파면된 경우에는 기각이 된다.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의무 판례
- 국회에게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 → 탄핵소추의결을 할 헌법상 작위의무는 없다.
- 탄핵소추사유 →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 가능 →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탄핵심판에서 판단의 대상 판례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음 → 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
-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 중대한 법 위반 판례
-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 →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중대한 법 위반 → 뇌물수수, 부정부채,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특정정당 지지 등으로 인한 탄핵소추 판례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 →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 →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다.
-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 →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님 →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감국조법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감국조법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국감국조법 제4조(조사위원회)
① 제3조 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국감국조법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한다.
국정조사권
미연방헌법에는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의회의 보조적 권한으로 인정되어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 국가기관, 광역지자체(국가위임사무, 예산지원사업), 공공기관, 한국은행이 대상이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지방행정기관, 기초지자체, 감사원법상 감사원 감사대상기관(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가 대상이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임건의사유 → 헌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음 → 단순한 부도덕, 정치적 무능력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해임건의의 구속력 판례
-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 가능하나 →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 →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무총리 등은 출석 및 답변의무가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 및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헌법 제62조
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및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대리로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권한만 있으며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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