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과세요건법정주의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간,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위임입법이 허용 → 폭넓게 탄력적으로 적용 →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

예외 → 지방세의 특례(지방세부과징수사항은 조례로 제정 가능),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 등의 예외가 인정된다.

 

※ 조세법률주의의 위배 여부 판례
-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 →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 → 조세감면의 근거도 법률로 정해야 한다.

-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 → 국회 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위임함이 허용된다.

- 조세입법권을 부분적으로 지자체에 위임 → 허용된다.

 

※ 과세요건명확주의 위배 여부 판례
- 조세법규의 해석 → 유추해석(다른 유사한 법률을 끌어다 적용)이나 확장해석은 불허용 →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

- 전부개정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 해당 사건 부칙조항과 관련된 규율을 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포함 → 인정된다.

 

조세평등주의

평등원칙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에서 구현된 것 → 동일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될 것 → 소득이 다른 사람들 간의 공평한 조세분담의 배분을 요청한다.

 

※ 조세평등주의원칙 위반 여부 판례

- 소득의 성질의 차이를 이유로 그 취급을 달리하는 것 →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누진세율을 도입할 의무 → 무조건 위헌이다.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

정부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및 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 준예산제도라 한다.

 

헌법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는 비상금의 개념이다.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예산이나 예산안 의결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 국회의 의결한 예산 또는 국회의 예산안 의결 →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예산은 국가기관만 구속할 뿐,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예산비법률주의).

- 예산안 의결 →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99조

감사원은 세입 및 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탄핵소추권

탄핵제도 → 일반사법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절차로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직행정공무원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 또는 파면하는 제도이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으로 하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다.

 

헌법 제65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있다.

 

대상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헌법재판관 등이 포함된다. 국회의원은 탄핵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집행 → 직무상의 행위 → 법령, 조례 또는 행정관행, 관례에 의해 그 지위의 성질상 필요로 하거나 수반되는 모든 행위나 활동을 의미한다.

당선 후 취임 시까지(당선자)의 기간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행위도 →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 → 명문의 헌법규정 +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성 및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된다.

법률 → 형식적 의미의 법률그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한다.

단순한 부도덕 또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과오는 →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

 

헌법 제65조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 이미 파면된 경우에는 기각이 된다.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의무 판례

- 국회에게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 → 탄핵소추의결을 할 헌법상 작위의무는 없다.

- 탄핵소추사유 → 형사소송법 상 공소사실과 같이 특정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 소추의결서에는 피청구인이 방어권 행사 가능 →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9조(소추위원)

① 탄핵심판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된다.

②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당사자의 불출석)

①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 탄핵심판에서 판단의 대상 판례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사유를 →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는 구속되지 않음다른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분류된 소추사유의 체계(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다.

-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 탄핵심판절차에서 소추위원이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 중대한 법 위반 판례

-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 →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중대한 법 위반 → 뇌물수수, 부정부채,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 등이 있다.

 

헌법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 제65조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3조(결정의 내용)

①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②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①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특정정당 지지 등으로 인한 탄핵소추 판례

-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 →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다.

- 후보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 →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통령이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 →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다.

-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 →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님 →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될 수 없다.

 

국정감사 및 조사권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감국조법 제2조(국정감사)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감국조법 제3조(국정조사)

①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국감국조법 제4조(조사위원회)

① 제3조 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국감국조법 제7조(감사의 대상)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시, 광역시, 도. 다만, 그 감사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로 한한다.

 

국정조사권

미연방헌법에는 국정조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의회의 보조적 권한으로 인정되어왔다.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

위원회 선정대상기관 → 국가기관, 광역지자체(국가위임사무, 예산지원사업), 공공기관, 한국은행이 대상이다.

본회의 승인대상기관 → 지방행정기관, 기초지자체, 감사원법상 감사원 감사대상기관(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가 대상이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해임건의사유 → 헌법상 아무런 제약이 없음 → 단순한 부도덕, 정치적 무능력 등도 포함될 수 있다.

 

※ 해임건의의 구속력 판례

-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 가능하나 →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해임건의에 불과하다.

- 대통령이 국회인사청문회의 결정이나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 →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의 국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국무총리 등은 출석 및 답변의무가 있으나,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 및 답변해야 할 의무는 없다.

 

헌법 제62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및 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대리로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 권한만 있으며 의무는 없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