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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 그 상위규범인 법률에 미리 규정하여 → 누구라도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예측가능성 → 당해 특정 조항 + 관련 법조항 전체를 종합 판단 →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 포괄위임금지원칙과 명확성원칙 판례

- 침익적 위임(처벌법규, 조세법규 등) →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시혜적 위임(급부행정, 조세감면 혜택 등) →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된다.

- 수권법률(권한을 위임하는 법률)조항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로써 충분하다.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적용범위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자체의 조례 등 공법적 기관의 자치규약(정관)의 위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적용범위 판례

- 법률이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 →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 농업기반공사의 자치적 입법사항을 정관에 위임 →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위임입법이 대통령령이 아닌 대법원규칙인 경우 → 수권법률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대통령령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 → 부령에 입법을 위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

 

재위임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 →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해 대강을 정하고 →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해야 → 재위임이 허용된다.

 

※ 수권법률과 시행령의 위헌성 판례

-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더라도 → 정당하고 적법하게 입법권을 위임한 수권법률조항까지 위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단, 법률조항이 위헌인 경우 → 시행령도 적용할 수 없다.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판례

- 법규명령 → 법제처의 심사를 거치고 공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행정규칙 → 법제처의 심사를 거칠 필요도 없고 공포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판례

- 제한상영가 등급분류의 구체적 기준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규정에 위임 → 그 기준이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의료기기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업무정지 → 법률조항에는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예측 불가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의료보험요양기관의 지정취소사유 등 → 의료보험법에는 그 어떠한 기준도 없음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해당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출신자의 교통사고 유발 비율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 학원의 등록을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 도로교통법에 그 대강의 기준이 없음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식품위생법 →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 그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는 등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 → 언론인 개인의 선거운동까지 전면적으로 금지,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 등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 부정 판례
- 사행시행자에 의해 개발된 토지 등의 처분계획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급부행정의 영역 → 구체성 및 명확성의 정도는 완화 가능 → 대강의 예측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님 → 위반되지 않는다.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 →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율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 가능 → 위배되지 않는다.

- 고등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충분히 예측 가능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모의총포 → 모양의 유사성, 기능의 유사성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 → 포괄위임금지원칙,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 충분히 예측 가능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변리사시험의 과목과 그 밖의 시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공부해야 할 과목 등을 예측 가능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근로기준법의 범위를 선별하여 적용할 것을 대통령령에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법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사면법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 또는 과벌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사면법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사면법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법무부장관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사면법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신은 법무부장관이 한다.

 

사면

형의 선고의 효력이나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한 권한이다.

 

※ 사면 판례

- 특별사면에 대한 일반 국민 → 사실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기는 하나 →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 도로교통법 위반 범행에 대한 일반사면 후 →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 → 공소권 없음의 결정 →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 병과된 형의 일부에 대한 특별사면 → 사면권자의 전권사항 → 헌법의 위반이 아니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대한 특별사면 → 병과된 벌금형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 유죄판결 확정 후에 특별사면 →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되고, 유죄판결은 여전히 존재 → 재심으로 유죄의 선고 및 기왕의 경력 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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