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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 때, 각 국가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한 경우, 관세나 부가세는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여 환급받아야 한다.

기존에 관세청에서 배포하는 가이드가 있는데, 오래된 것이라 현행 신청절차와는 달라서 최신 버전으로 작성해봤다.

 

기존에는 배송대행 업체 등을 이용해서 서류를 별도로 받아 첨부하여 신청을 했는데, 이제는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되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절차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서류만 있다면 오래된 건도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예시의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이 적용되어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가세만 환급받은 것이지만,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

 

1. 관세청 유니패스 가입

 

 

기존에는 사업자들과 같은 절차를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사례가 많아 별도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먼저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수출신고 및 계약상이환급신청도 선택해야 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의 승인은 대부분 당일에 완료된다.

사용자등록 후 → 금융인증서 등을 등록 후에 로그인을 해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총 3단계로 구분된다.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 환급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끝난다.

전자신고 → 신청서작성에서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을 선택하면 → 신청서를 작성하는 화면이 나온다.

 

3. 환급공통정보 입력

 

 

먼저 환급공통정보를 입력한다.

처리세관은 사용자등록을 할 때 자동으로 선택되는데, 그 세관을 처리세관으로 입력하면 된다.

나머지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환급받을 본인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환급신청액 합계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4. 환급상세정보 입력

 

 

다음으로 환급상세정보를 입력한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부분이다.

먼저, 수입신고번호에서 고지번호조회를 누르면 → 해당 기간에 자신이 구입했던 목록이 검색된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위 예시처럼 자동으로 항목이 뜨는데 → 환급신청액 항목에 기납부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그 이후에 환급신청규격정보에서 환급신청수량을 입력하고 → 추가를 누르면 입력이 완료된다.

반품한 물건이 하나라면 하나를 입력하면 되고, 2개 중에 1개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만큼만 신청서에 입력하면 된다.

 

5. 관련서류 첨부

 

 

문서종류를 선택하면 → 첨부해야 하는 문서의 목록이 나온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 입금받을 통장의 사본과 수입신고필증도 첨부해야 한다. 수입신고필증은 배송대행업체에 연락하면 바로 받을 수 있다.

담당자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입력하면 된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메일이나 홈페이지의 내용을 첨부해도 된다.

파일을 모두 첨부했으면 → 전송을 눌러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6. 수입신고필증 발급

 

 

본인이 직접 직구물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절차를 진행했다면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할 수 있다.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수입신고필증을 선택하면 해당 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통관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업체의 관세법인에서 대행한 것이므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배송대행업체에 연락하여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으니 함께 첨부하면 된다.

 

7. 신청정보 확인

 

 

메인 페이지로 가서 신청정보를 검색하면 위 예시처럼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환급되는 금액은 입력했던 본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되므로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예전과 달리 모두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무척 간편해졌다.

따라서, 해외직구를 할 때에는 물건을 모두 수령하고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관련된 서류들을 모두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이번 반품 건에는 페이팔의 반품배송비 환급 서비스가 적용되어 20달러도 환급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손해를 본 금액이 없게 되었다.

우체국 국제통상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송달증명을 받는 등의 절차를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필요하다면 확인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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