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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적 대응은 성격이 조급하고 기가 약한 사람이 무조건 지는 싸움이다.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효된다면, 가장 급해지는 것은 집 주인이다. 그 기간 동안은 아무도 그 집을 사용할 수 없다.

집이 좋고 월세나 전세가 아무리 저렴해도 등기부에 기록이 영원히 남으니 시간을 끌 수록 임대인만 손해이니 여유롭게 대응하면 된다.

게다가 받지 못한 전세금의 5% 이자도 받을 수 있으니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며 즐기면 된다.


ㆍ내용증명 발송

- 계약만료일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1차 조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록을 남김

- 우체국에서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3부 (수신인, 발신인, 우체국 보관용) 작성하여 발송, 부동산에도 참고용으로 발송해도 좋음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나, 간단히 작성하여 법적 증거를 남길 수 있으므로 1차로 먼저 보낸다 (나중에 활용할 일이 있음)

- 만약 잘못된 주소라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주민센터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집주인의 실제 거주하는 집 주소를 찾아낼 수 있음


ㆍ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만약 당장 이사갈 집이 있다면 그 곳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 집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 약 2주 뒤,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효되면 연 5%의 보증금 지연 이자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여전히 유효하게 된다


ㆍ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절차

- 신청서 양식: 법원이나 서울시 전월세 지원센터 사이트 참조

- 송달료, 증지 비용 확인: 관할 법원 (강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02-2192-1114)

- 송달료, 증지 비용 납부: 은행에 납부하고 신청서에 영수증 첨부

-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영수증 수령: 해당 구청 세무과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관련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후 지로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

- 임차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센터에서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반드시 확정일자가 있는 것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소 또는 인터넷 발급

- 부동산 목록 6부: 건물 도면을 약식으로 간단하게 그려도 충분함

-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 (강서구는 서울남부지방법원, 02-2192-1114)

- 위에서 사용된 모든 비용은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면 이후 임대인에게 민사로 청구할 수 있다


ㆍ임차보증금 반환 소송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민사소송 →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 소장 작성)

- 1차 조치로 발송했던 내용증명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다


ㆍ임차권 등기명령 발효

- 그 집 등기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면 임차권 등기명령이 발효된 것

- 이제 짐을 정리하고 열쇠를 반납한다

- 부동산에서 열쇠를 받지 않으면 관할 지방법원에 공탁을 맡기면 된다


ㆍ물품 공탁 절차

- 주민등록 초본: 주인의 현재 거주지 확인용

- 관할 법원의 공탁 담당자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가 끝나면 법원 내 은행에 열쇠를 공탁


ㆍ이행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은 소송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이제 보증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됨


ㆍ강제집행 신청

- 동산강제집행, 부동산강제집행, 채권강제집행 신청: 관할 법원의 집행관실에서 강제집행 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이행권고결정문 정본을 제출하고, 강제집행비 납부


ㆍ강제집행 시작

- 집행관과 강제집행을 할 집에 찾아가서 빨간 딱지를 붙이거나, 통장이나 차를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 실시


ㆍ소송비용과 강제집행 비용 청구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료를 제출하면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 비용액 확정을 받을 수 있다

- 이 결정 정본을 토대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된다


여기까지 보증금을 강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임차권 등기명령 발효 후, 열쇠를 반납하고 짐을 빼도 되니 더 이상 그 집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집에서 퇴거할 때, 집주인이 집 파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모두 사진을 찍어서 근거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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