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방법
-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 및 적금 등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성 자산
- 주식 및 채권 매각대금: 주식이나 채권 등의 매각을 통한 자산
- 증여 및 상속: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 부동산 처분대금 등: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주택담보대출은 LTV 40% 이내의 금액 (원칙적으로 LTV 40%에 해당하는 금액 이외의 어떤 대출도 허용 불가)
- 임대보증금: 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매할 경우의 금액
- 그 밖의 차입금: 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현금성 자산을 차용하는 금액 (부모로부터 차용하는 경우)
ㆍ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원칙적으로 LTV 40%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은 사용 불가하나, 동일 시점에 동일 은행에서 대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수까지는 되지 않음 (금융위원회 확인)
ㆍ증여 및 상속 (4번 항목)
- 10년 단위로 5,000만 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이상 초과분에 대해 금액별로 세금이 부과됨
- LINK
ㆍ그 밖의 차입금 (11번 항목)
- 부모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 상속증여세법에 의해 연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체 내역을 유지해야 함
- 약 1억 원을 4.6%의 금리로 차용할 경우 월 이자는 약 38.4만 원
- 차용증은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큰 의미는 없으며, 그것보다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근거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ㆍ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해명 안내문
- 자금 출처의 80%만 소명하면 소명을 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지출을 제외한 실제 저축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 세무조사는 바로 나올수도 있지만, 10년이 지난 뒤 다른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그 이전의 것도 소급하여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무기간 등 누적 소득과 매매가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 2020년 9월부터 모든 부동산을 구매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될 것이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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