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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변제)에 갈음하여 →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이다.

 

 

전부명령의 요건

압류된 채권액이 권면액을 가질 것 → 금전채권만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매대금 반환채권권면액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매취하를 조건으로 한 매수보증금의 반환청구채권 →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예치금반환청구권 →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 → 그 보증공탁금으로 집행채권의 만족(공탁금 출급)을 얻을 수 있다.

공사대금채권 → 도급계약 성립(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체결되었다면 유효)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 공사완성 전이라도 압류 및 전부할 수 있다.

단, 추가공사도급계약 성립 에 한 추가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채권(명예퇴직금 등) +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특정이 가능 + 권면액이 있다면 →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이 예정된 경우의 공사대금 → 제3채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송달될 당시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할 정도로 확실시되므로 →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 →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 자신인 경우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을 한 채권 → 그 특약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계 없이 →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 → 그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더라도 → 채무자는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 →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 전부명령의 대상이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압류, 가압류를 한 때에는 →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압류는 여전히 유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 행해진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압류의 경합으로 전부명령이 무효 → 나중에 선행된 배당요구, 압류, 가압류가 취하 등으로 실효되어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어도 → 전부명령은 부활하지 않는다.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피전부채권이 이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되면 전부명령은 무효 → 그 후에 위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원래 채권자에게 복귀되어도 → 위 채권은 압류채권자에게 전부되지 않는다.

압류의 경합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이 무효라도 → 그 기초가 된 압류명령은 유효 → 그 압류명령에 기초한 추심명령은 신청 가능하고 → 선행의 압류나 가압류 등이 해제되면 →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전부명령에 대한 압류, 가압류 등의 경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점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의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에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한 채권에 관해 →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에 송달 → 압류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 제3채무자는 그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무효인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변제(선의 및 무과실)를 한 경우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보호될 수 있다.

 

전부명령의 절차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하거나, 압류명령 후에 별도로 신청해도 된다. 반드시 채권압류명령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해야 한다.

단, 배서가 금지된 어음, 수표 등의 증권채권 → 집행관이 점유를 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에 전부명령을 신청한다.

전부명령과 압류명령이 별도로 신청되는 경우 → 압류명령의 송달 후에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보통재판적이 달라져도 →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이다.

압류명령에는 심문하지 않고, 전부명령을 내릴 경우에는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 둘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문할 수 없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고 → 집행이 종료되므로, 집행공탁은 할 수 없다.

단,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 그냥 공탁할 수 있다.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실체적 사유는 즉시항고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전부명령 이후에 집행정지문서(제2호, 제4호)의 제출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

 

전부명령의 효력

권리이전효력(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 + 변제효(집행채권의 소멸)이 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 압류 등이 경합하면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 그 경합이 전부명령 송달 에 발생했다면,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여러 채권을 가진 경우 → 각 채무자 및 제3채무자별로 전부의 범위을 특정해야 하고 → 이를 특정하지 않으면 집행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후 → 그 기초가 되는 집행채권이 소멸된 경우 → 그 소멸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것 → 실제로 추심한 금전부분의 상당액은 반환하고, 추심하지 않은 부분은 그 채권 자체를 집행채무자에게 양도하여 반환한다.

 

전부명령으로 압류된 채권(피전부채권) →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피전부채권 < 집행채권 + 집행비용 → 피전부채권 전액이 이전된다.

피전부채권 > 집행채권 + 집행비용 →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된다.

단, 집행비용까지 변제받으려면 압류 및 전부명령에 집행비용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적법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성립 →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했어도 유효 → 제3채무자는 그 채무액의 한도에서 완전히 면책된다.

장래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확정 후 → 동일한 채권에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 → 경합은 발생하지 않고 →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압류채권은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것이므로, 부속물매수대금채권(종된 권리 X)에는 미치지 않는다.

원금 및 부대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원금의 변제일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이며, 집행채권액(원금 + 부대채권)의 범위에서 →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주문에는 압류 및 전부되는 채권들이 모두 명시되었으나, 이유에는 일부가 누락된 경우 → 유효하다.


전부채권자(甲)는 집행채무자(乙)에 갈음하여 그의 채권을 취득 → 자기(甲)의 채권으로 이를 자유롭게 처분 가능 → 양도, 포기 등의 일체의 행위가 가능하다.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이 없어도 → 제3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때 →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집행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해야 한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전부명령 →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목적물의 인도를 동시에 해야 하며 → 전부채권자는 임대인(제3채무자)이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 임차인에 대한 임차목적물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집행채무자 → 전부명령에 의해 피전부채권을 상실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이상 →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집행권원이 실효되더라도 →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무자(乙)의 제3채무자(丙)에 대한 피전부채권과 그에 대한 반대채권이 동시이행관계 → 전부명령의 효력발생 후에도 동시이행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증금반환채권이 전부된 경우 → 건물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이 되어야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 및 전부된 경우 → 제3채무자(임대인)는 전부명령 송달 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 + 전부명령의 송달 이후 목적물의 반환까지 발생한 채권(연체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후 → 임대인(소유자)가 그 주택을 매도하면 전부금의 지급의무를 면한다.

가분적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 →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 전부채권자(甲)와 압류채무자(乙) 중 누구나에게 상계나 대항 가능 → 상계의사표시를 수령한 전부채권자는 → 압류채무자에 남은 채권부분이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총액에 대한 비율로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피전부채권이 있는 한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집행채권인 약속어음금 채권 →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소멸 → 그 약속어음금의 원인채권인 대여금채권도 같은 액수만큼 변제로 소멸한다.

채권자가 청구금액을 대여금 중 일부금으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 →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이 아니므로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는 없다.

제3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부담은 전부채권자가 부담 → 변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채권은 소멸 →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어도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집행정본 반환 X),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 →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증명(전부금청구의 소 확정판결 첨부)하여 → 다시 집행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공탁으로 배당절차가 개시된 후 → 집행채권을 양도 및 그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했더라도 →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상양도인을 배당금채권자로 취급하므로, 양수인은 집행법원에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승계집행문의 제출 전의 배당금채권은 양도인의 책임재산 → 승계집행문의 제출 전에 양수인의 채권자의 배당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 →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된다.

단, 전부명령의 확정 →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나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 → 그 무효부분에는 전부채권자의 부당이득인 것 →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의 상당액을 반환하고, 추심하지 않은 나머지는 채권 자체를 양도하여 반환한다.

전부명령의 확정 후 → 그 집행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 →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장래의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 → 그 채권에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없음 → 단,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상속포기로 인해 집행채무자 자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 →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 후 →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의 행사를 통지 또는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우선변제권 있음) → 무효(대위권과 전부명령이 중복됨)이다.

 

집행의 종료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집행절차도 종료된다.

전부명령의 확정 에 취하 또는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집행채권의 일부(반환)에 대한 전부명령이 발령 →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집행정본에 채권의 일부가 전부된 취지를 적어 → 그 집행정본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본을 집행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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